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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은 1905년 어장 독점을 기도한 강치어민 나카이 요자부로를 내세워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어장을 독점하고자 모든 권력을 이용해 어장을 폐쇄하고 죽도어렵합자회사의 사장이 되어 어장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1925년 독도어장은 오키 고가 촌(五箇村) 구미(久見)어민들에게 이동되었고 울릉도인들과 공동 경영되었다. 해방이 되기 까지 독도어장의 실질적 이용자는 울릉도 잠수기어민이었다. 현재 일본은 자신들의 생업 터전이었던 독도가 해방 후 한국이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그은 평화선(1952년 1월 18일)에 의해 ‘불법점거’되었다는 사실을 홍보하며 오키 주민들의 구술과 기억, 그리고 독도에서 사용된 수경, 독도의 전복 껍질, 1935년 독도어업을 기록한 어업 일지 등을 그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베 마사히데(忌部正英)의 보고서는 오키의 구미지역에서 어업권자의 직계가족과 일부 지역민들에게 회자되는 강치어업이었다. 이들의 기억은 최대 6~7년간의 기억으로 강치 수 십마리의 생포와 운반에 관한 것들이었다. 죽도어렵합자회사 해체이후 독도는 울릉도인의 독점어장으로 오키인의 강치포획은 비정기 적, 단기적으로 포획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