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 었으며, 직접책임보다는 판례법으로 정착되어온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을 지는지가 주로 논의되 어 왔다. 그러나 2005년의 Grokst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서비스의 잠재적인 비침해 사용들에 도 불구하고 침해를 조장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기 여책임을 진다고 하여 Sony의 Betamax 사례에서 진일보된 유발이론(Inducement Theory)을 제시 한 이후, 미국 검찰은 Megaupload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적 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 보다 이른 2000년 미국의 Naptser와 유사한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 기소가 있었고,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저작권법 위 반 방조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기소와 판결 은 미국의 Napster, Aimster 및 Grokster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발전된 논리와 유사한 점 이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형사 적 처벌의 근거는 18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과 이후 판례법을 통 해 마련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이 그 근거가 되었 으며, 1997년 수익을 위한 침해가 아닌 침해에 대 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NET Act가 제정된 이후, 1998년 처벌을 강화하되 온라인의 정보공유 의 권리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가 제 정∙시행되었고 safe harbor 조항을 통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면책의 요건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 후,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해 미국의 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한 DMCA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근거로 민사판례에서 발전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은 근거가 될 수 없고,safe harbor 조항 및 한국의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 은 일단 저작권법 위반의 교사 또는 방조의 죄책을 지는 이상‘고의’가 입증된 것이고 그 내용상 침해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면책사유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면책조항은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현실 세계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적이고 국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온 라인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 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정보유통 권리와 저작권자 의 권리보호 간의 조화이다. 주로 민사사건으로 다 루어졌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의 교 사 및 방조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할 이론적 토 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적절한 가이드라인 하에 형 사기소로 민사적 분쟁에 비해 갖는 장점을 활용한 다면 효율적이면서도 정보 유통 권리와도 조화로 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제도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사후 분쟁해결 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규율 구조는 일응 책임요건, 책임제한요건이라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리바다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시켜왔다. 불법행위에 불과함에도 금지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그 논리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 판례들은 특별한 정책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판례들이 원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 발전된 방조책임론을 인터넷상 일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조항 중 통지 및 제거 절차 시스템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에 있어 일반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단지 임의적인 감경 혹은 면제에 불과하다. 2007년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이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제104조는 전송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전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채용할 의무를 벌칙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둘째, 제133조의2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이나 심지어 그런 침해자에게 제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게시판 전체를 각각 차단할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두 규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중단시키기보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의사표현의 도구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부여해준 반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의한 필터링(filtering)이 문제된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필터링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징과 e2e원칙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용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중 유해정보에 대한 필터링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제230조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내용물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책임면제를 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 6. 13. 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필터링 또는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의무 이행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해정보 게시물에 대한 필터링이나 모니터링 책임을 부과하는 대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자유성에 기초한 규제로 인터넷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필터링 문제는 유해정보에 대한 필터링 문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개정된 저작권법 제102조 부터 제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도한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거기에 위 규정들을 직접 적용한 소리바다5 가처분 결정(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 1245 결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강제하는 취지로 판시하여 논란을 가중시켰다. 다만,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은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을 책임 인정 기준으로 제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법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자와 다수의 이용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조항(104조)이 일으킨 논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개념정의도 불분명하여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과정도 논쟁의 연속이었으며, 법집행 과정도 여전히 소란스럽다. 현행 104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100% 저작물 차단을 강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를 차단하게 하는 방식도 심각한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P2P회사의 필터링 조치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식표지 시스템이 선행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P2P회사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협력적인 차원에서 필터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논쟁은 시사점도 던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인터넷에 적절한 새로운 저작권 보상체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104조 신설과정에서 저작권단체들은 필터링 시스템보다는 과금 시스템을 원했다. 일부 P2P 회사는 그런 요구에 따라 과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금시스템과 필터링시스템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저작권자의 최종적인 요구가 과금체계였다면 104조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O.S.P. shall be criminally liable for offenses committed in cyber space on condition that it could be aware of its occurrences nevertheless nothing is taken expected elimination measures technically by itself. In principle, a professional person who manages its cyber space may suffer punishment and then a company that hires him suffer punishment as prescribed by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O.S.P. could receive a criminal penalty for a crime omission as in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t has found offenses committed in its cyber space or has not found it because of gross negligence, carelessness by O.S.P., second, O.S.P. have a technical skill and system for expected prevention or elimination a crime happened in cyber space but it didn’t do anything. A willful negligence by O.S.P. may be sufficient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e judgement as aforementioned cast a long shadow to us because it has set up the condition of O.S.P.’s criminal penalty in other words, possibilities of awareness, technical prevention, expectation for elimination illegal situation in cyber space etc. It is significant that O.S.P. could supervise and control its cyber space as a dangerous factor connected to offenses. However it feels lack of logical reasoning such like that. Now, we should fully discuss the matter that the building measures of prevention adverse effect by cyber space. The responsibility of O.S.P. should be imposed stringently than ever because offenses in cyber space could be occurred under unsuspected, usual time as a result damage may be very serious, mortal to a personal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