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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

        1.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는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울릉도 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63(4), 2018. 248∽280쪽) 라는 논문에서 울릉도쟁계에 관련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93년의 예조참판 권해 명의의 이른바 조선의 제1차 서계는 그 후 조선 정부가 회수하였기 때문에 외교문서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여 명의의 제2차 서계는 막부에 의해 수용된 형태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2차 서계는 실질적으로 외교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쓰시마 번이 도해금지령 및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주요한 내용을 격을 낮추어 구상서로 전한 것은 막부의 도해금지 결정에 대한 쓰시마 번의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상서는 막부나 쓰시마 번의 형부대보의 의사 즉 일본의 국가의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의 외교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일본이 보낸 최종 확인공문에서 서계와 구상서는 분리해서 별개의 문서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즉 서계에서 “나머지는 관수가 구두로 말씀드릴 것입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서계와 구상서는 분리할 수 없는 행위의 연속적인 시리즈의 부분(as part of a continuing series of acts)으로 봐야한다. 넷째, 사료해석에 관련된 문제로서 접속조사 ば(ba) 의 해석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야마구치 현 공무원 야마모토 오사미의 복명서에 나오는 “조선과 일본 정부 사이에 조약이 있으므로(彼我政府二於テ条約アレハ)“라는 문장은 일본어 고전문법 또는 문어문 법에서 이연형(e단)에 연결되면, 원인, 이유(∽ので, ∽から)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밝 혔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철영, 유미림의 논문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연구 및 학설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다.
        2.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17세기 말에 조·일 양국 간에 벌어진 ‘울릉도 쟁계’와 관련해서 돗토리번의 사료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와 성격,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독도 포함 여부, 그리고 1696년에 안용복이 도일한 목적에 대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와 성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1618년 발급설과 1625년 발급설이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 1618년과 1625년 두 차례에 걸쳐 발급된 것이며, 쇼군과 번주가 교체될 때마다 갱신해야 하는 면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면허장을 사용한 오야·무라카와 가문과 돗토리번 당국의 ‘울릉도 도해사업’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임을 증명했다. 또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독도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1740년에 오야·무라카와 가문이 사사봉행소를 비롯한 에도막부의 관련기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오야·무라카와 가문뿐만 아니라 에도막부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개인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소속된 섬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목적과는 다르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3.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17세기말 안용복의 도일(납치) 사건으로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 건)와 관련하여 한일 간의 쟁점을 정리하고,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의 재해석을 통해 몇 가지 쟁점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의 납치 정황을 검토 하고, 둘째, 안용복이 서계를 받았는가 하는 점과 셋째, 「죽도도해금지령」(1696) 전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정황과 마츠에번 및 돗토리번의 독도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연구에서 안용복 일행이 총검에 위협당해 납치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일본인의 술잔치에 꾀임을 당해 끌려갔다. 또한 안용복이 받았다는 서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돗토리번에 억류되어 있었던 안용복이 막부 장군이 사는 에도로 가지도 않았다. 당시의 일본 사료를 보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는 1695년까지 확인되며 「죽도도해금지령」 이전 마츠에번과 돗토리번의 울릉도·독도 인식은 그들의 판도 외 즉 조선의 판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한일 간에 상호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양측의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울릉도쟁계」의 실체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4.
        200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섬의 소유를 결정하는 관습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명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게 된 이유는 “울릉도 쟁계(爭界)" 때에 일본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일본에서보다 조선에서 더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두루 알다시피 울릉도 쟁계가 발생한 것은 쇄환(刷還) 정책으로 인해 조선 조정에서는 어부들에게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하고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이틈을 이용하여 일본의 막부는 호키주 요나고의 오야•무라카와 두 집안에 울릉도에서의 어채(魚採)를 인정하는 도해 면허를 발급했다. 그렇지만 이 섬에서 조선 어부들과의 조우로, 어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1693년 오야 집안에 고용되었던 어부들이 박어둔과 안용복을 납치해갔다. 이를 계기로 울릉도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조선의 예조에서는 1도 2명, 곧 조선에서는 울릉도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죽도라고 한다는 사실을 들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야기된 분쟁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결론이 났다. 당시에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호키주 요나고의 오야•무라카와 두 집안에게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도해 금지령을 내리면서 제시한 것이 호키에서는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160리 정도인데 비해 조선에서는 40리 정도라는 지리적인 원근에 입각한 것이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섬의 소유를 결정할 때에 이런 관습이 작용했다는 사실은 광해군 때에 통신사(通信使)로 도일하였던 이경직(李景稷)의 『부상록(扶桑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습은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기타자와 세이세이(北澤正誠)의 『죽도고증(竹島考證)』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그는 독도인 송도가 일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또 독도가 항해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빨리 등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1904년 나가이 요사부로에게 독도의 편입을 사주하면서, 망루를 세우고 해저전선을 설치하자고 했던, 당시 외무성의 정무국장이었던 야마자 엔지로(山座圓二郞)의 의견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독도 강탈이 일찍부터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그 과정에서 야마자는 독도가 일본에서 10해리나 더 가깝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견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위키피디아(Wikipedia) 백과사전』의 지도에 의하면 오히려 한국 울진에서의 거리가 일본 마쓰에에서의 거리보다 5Km 더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더 가까운 지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경제대국에 걸맞는 외교를 하지 않고, 제국주의적인 영토 야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해명하면서, 독도 문제가 한•일 간의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관습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