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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메타버스가 휴먼 디지털 세계를 여는 새로운 시장에서, 애니 메이션 산업 시장은 트렌디한 창의적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필 요하며, 시장의 가치 전환에 부응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작의 목적은 애니메 이션 시장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주도하고, 트렌드에 맞는 시 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해당 시장에서 부가적인 파생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작의 실제적인 시장 가 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메타버스의 배경하에서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 작의 위치와 유형, 표현 형식을 논의하고, 트렌드 창작 표현 및 가치 전환의 범위 내에서 전개되는 애니메이션 IP에 대해 알아 보았다. 본 연구 목적은 애니메이션 IP의 전환 절차와 방법을 탐색하고 애니메이션 IP 전환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요약 하고 혁신적인 전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애니메이 션 IP 전환의 정의와 의미, 애니메이션 IP 전환 절차 및 방법,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IP 전환 사례 분석 및 전환에 대한 혁신 적인 아이디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애니메이션 IP가 시 장 현황과 전망 하에서 창의적인 형태로 새롭고 트렌디한 산업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동시에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 가능하 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NFT‘지루한 원숭이(无聊猿)’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표현과 가치변환을 끊임없이 창출해내 야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 IP의 전환은 문 화 창조 산업의 발전과 개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 으며, 애니메이션 IP 전환의 절차와 방법은 다양하고 적절한 전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IP 전환 사 례 모델 및 요소를 정리하고 향후 전환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창의성은 애니메이션 IP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애니메이션 IP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 인 시장 혁신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 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지하기 위해서이다.
        5,500원
        3.
        202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900원
        4.
        202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 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7,000원
        6.
        202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 또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본 판례에서의 청구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될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이익손실, 임금상실 또는 피고 행위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등의 손실을 포함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 “위자료(慰 謝料)”로도 불린 비재산적 손해는 신체의 아픔과 고통, 감정적 손상, 기타 정신적 고통 및 신용훼손을 포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는 특성상 본래적으로는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및 특허권에 초점을 맞추어 비재산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손해액 이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최근 판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저작인격권) 및 특허법(발명가명예권)에서 권리자 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 및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비재산적 손해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상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만 인정되고 업무상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 상표권의 저 명성과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 피고 행위의 악의성 등을 고려하여, 저명 브랜드의 카피상품 판매 등의 일부 케이스에서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침해자 행위의 악질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및 발명가명예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에 대한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면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관계로 그 배상액은 한정적으로 보였다.
        5,700원
        7.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5,400원
        9.
        201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5,400원
        12.
        2017.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6,600원
        13.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5년 12월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 발효되었다. 중국은 2015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면 서, 제2의 수입국으로 전체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중국의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하여 국경 에서 통관중인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을 저지하는 방법인 이른바 국경조 치(Border Measures)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 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관세법」이며, 「관세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 례에관한실시방법》이다.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세관에 의해 통관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된 상황에서 중국내에서 제조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국 내유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비 교·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14.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을 주요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16 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을 1982 년부터 이미 이룬 바 있는 미국의 경우 CAFC의 운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 및 그 혁신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CAF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대법원의 견제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에 이어 아시아권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가능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IP 허브코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국제재판부 신설, 증거 조사의 실효성 강화, 진보성 심리 강화, 손해배 상의 적정화 등 제도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000원
        15.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식재산권은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 산권의 보호수준이 아닌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게 낮은 기술력을 보완해주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을 OECD 국가와 non-OECD 국가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OECD국가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국 제적 사용에 따른 수입과 지출 측면을 구분하여 경제성장과의 비선형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OECD 국가 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경제성장 사이에 U자형 관계가 도출된 반면, non-OECD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경제성장 간의 유의한 역 U자형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족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사용하 는 것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6,000원
        16.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프랑스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1789년 인권선언 구체적으로 제2조와 제17조에서 찾아야 하며, 1789년 인권선언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헌법규범에 대한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789년 인권선언의 재산권 규정은 가톨릭 사상, 로크의 사상, 중농주의, 루소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내용적으로는 불가침의 성스러운 권리이자 자연적이며 훼손될 수 없는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1789년 인권선언 이후 제3공화국 이전까지 일련의 프랑스의 헌법들은 1789년 인권선언의 예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프랑스 민법전은 재산을 자연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공익을 위해 재산을 수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전적 보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 프랑스인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제3공화국은 헌법제정과정상의 특수한 상황 및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둘 수가 없었고, 학설 또한 재산권의 자연권성 보다는 사회적 유용성을 보다 강조한 것은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982년 국유화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재산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게 되는 것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례 형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이며, 특히 1982년 국유화 법률에 대한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이견이 존재함에도 재산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17.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 chronicles key shif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as they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researc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growth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research university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the increasing awareness of its potential to promote technology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posited an important question of the ownership of knowledge created in the academic setting, where knowledge wa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common property among academic researchers. This paper shows the ownership of academic knowledge emerged as a key public policy and legal issue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for academic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pursue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knowledge for private gain and public benefit. The resulting institutionalization of patent management in the research university and shifts in federal patent policy in turn opened a new legal avenu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ownership of academic knowledge and the expa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ademia, especially in the area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research. Reflecting upon historical shifts i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paper suggests recent controversies regarding ownership of biological knowledge and profit sharing in developing counties are linked to critical issues pertinent to the welfare of indigenous population, utilization of new natural resourc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umanity.
        4,000원
        19.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 가 취해야 할 협상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관련 국제법규범들에 대해 WIPO 조약들과 WTO TRIPs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기존 국제법 규범들이 있음에도, 왜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TRIPs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규정하는지를 살 펴본다.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 각 당사국인 FTA를 분석한 후, 한국의 대 중국 지 식재산권 분야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FTA에서 지식재산 권법 규정은, 한-미 FTA및 한-EU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협정 들도 있는 등 크게 둘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 협정 들 내에서는 일반규정, 저작권,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 특허,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전통 지식/ 유전자원의 여섯 가지 세부 분야가 발견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들 협정상의 지식재산권 규정 중 한국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을 상호 비 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 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에 대한 분석에 이어 중국의 FTA상 지식 재산권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고, 중국의 주요 FTA 규정들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이 유와 동 규정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 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매우 기초적이고, 한-미 및 한-EU FTA에 비교한다면 그 보호수준 이 매우 낮다. 다만, 가장 최근에 체결한 중-스위스 FTA상 지식재산권 규정은 기존 협정보다 상당부 분 강화되었으며,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6가지 세부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협정이어 서,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중요 참고 사례 이다. 상기 연구 분석 결과들을 모아볼 때,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을 새로이 규율할 지식재산 권의 법적 보호수준은, 한-미 FTA, 한-EU FTA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여타 국가 들과 체결한 FTA 및 중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보다는 높게 장치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FTA 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 은, 한-미 FTA,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의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창설 하여, 중국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적 협상 전략이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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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다수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간의 일반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산업별 기업 경영성과의 핵심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①지식재산권 강화→연구개발의 투입/산출 증가→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기본 성과창출경로가 작용하는 제약 산업, ②지식재산권 강화와 연구개발 투입/산출간 관계가 약한 반도체산업, ③연구개발과 매출 간 관계가 약한 조선산업까지 세 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의 특허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TRIPs 이후 15년간의 대기업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고정효과모형을 차분 GMM으로 추정해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가 제약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의 투입/산출 및 경영성과를 모두 증가시켰지만, 반도체-조선 산업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은 산업별로 맞춤화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강화/약화는 특정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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