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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폭우의 발생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의 종류가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재해 피해 규모도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는 펌프장, 하수도 등과 같은 방재시설이 폭우재해의 대응에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재 시설만으로는 도시 전체의 방재성능을 향상 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방재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부담시켜 효과적인 도시방재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로도 가상유역에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 모의분석을 한 결과, 공원녹지에 저류기능을 갖추었을 때 약 15%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면적의 약 29%가 공원녹지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재성능 향상에 활용 할 경우, 기존 방재시설 이상의 재해 저감적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만 있을 뿐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폭우재해 저감·적응형 공원녹지 설계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 저감·적응 기능을 위한 공원녹지를 설계 할 수 있는 자습서 형식의 매뉴얼을 마련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공원녹지 설계 매뉴얼 및 방재관련 법제도를 검토를 통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해를 돕고자 실제 대상지에 적용한 예시를 매뉴얼의 설계순서에 맞춰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우재해 저감적응형 유형을 신도시형, 리모델링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폭우재해 저감적응형 공원녹지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로써, 실무자에게 기준적인 지침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기후변화는 평균온도의 상승과 해수면 증가와 같은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 뿐 아니라 홍수와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의 형태로 사회, 경제 전 부문에 걸쳐 피해를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국가 적응계획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재난재해, 농업, 수자원, 보건, 생태계 등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한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2010년 국가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재해 분야의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농업과 수자원, 보건, 산림, 생태 등 모든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부문에서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의 부문별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다면,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적응 준비단계에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며, 적응 옵션을 찾고 적응 방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적응계획 이행 이후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 단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과정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 있어 부문 간 협력과 정보공유가 강화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도시지역에서는 폭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에는 하천, 하수도 등 전토적인 방재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기존의 방재시설로 도시의 전체적인 방재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적․물리적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공원녹지와 같은 비방재적 도시계획시설에 유출저감기능과 같은 방재성능을 추가하여 일정용량의 재해방지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방재수법이 필요하다. 특히 가상유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 모의분석을 한 결과, 공원녹지에 저류기능을 부가할 경우, 약 15%의 저감효과가 나타났음에 따라 공원녹지가 방재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 발생 시 재해저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설계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 방재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가상유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능력 모의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공원녹지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공원녹지 설계기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공원녹지 설계기법을 실제 공원녹지에 적용하여 시범설계를 함으로써 공원녹지 설계기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폭우재해 발생지역에 재해저감적응형 공원녹지를 설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대형화된 폭우로 인해 도시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폭우재해에 대한 기존의 대응에는 하천, 하수도 등 전통적인 방재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기존의 방재시설만으로 도시 전체의 방재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적, 도시 환경적, 물리적으로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전체의 재해영향을 비방재적 도시계획시설에 부분적으로 부담시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시방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원녹지면적은 177.78㎢로 서울 전체면적의 29.37%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적 방재성능 향상에 활용한다면 대형 방재시설 이상의 재해저감적응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태저류 등과 같이 공원녹지에 유출저감기능을 부가시켜 일정용량의 재해방지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방재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를 실질적으로 폭우재해에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는 법제도 기반위에 결정되고, 설치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 저감적응을 위한 공원녹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공원녹지 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법제도의 검토 및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외의 선진사례의 적용을 통한 국내의 폭우재해 저감적응을 위한 공원녹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및 방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의 개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도시홍수의 대비 등 재해관련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