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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명상은 포함되 는지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명상은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명상은 종교성에서 세속화·대중화·산업화로 변천 되었다. 명상의 세속화는 종교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다. 명상의 개 념은 더 이상 종교에 국한하지 않는다. 명상은 종교적 차원과 세속적 차원이 조응 혹은 분리된 개방적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종교로 포섭하여 일률적인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설정할 수 없다. 국가는 종 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교의 범위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합의 된 헌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이에 대한 헌법적 대답을 부과한다. 헌법질서 아 래 상이해진 두 개념 간에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상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명상 은 종교인가? 둘째, 헌법상 명상의 개념은 무엇인가? 셋째, 종교의 자유와 명 상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으로 구분하여 종교 의 자유에 대한 실효성 있는 헌법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종교적 명상의 경우 종교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달리, 세속 적 명상의 경우 각인의 다양한 목적을 내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생활의 실천 이란 점에서 합리적인 헌법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고는 종교성을 갖 는 명상의 경우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지만, 세속성을 갖는 명상의 경우에는 무종교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 를 논증하기 위하여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 종교의 자유와 무종교의 자 유를 구분하여 탐색한다. 그리고 무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신앙 의 자유, 무종교적 행위의 자유, 무종교적 집회·결자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명상의 개념을 접목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종교의 자유와 무 종교의 자유에서 각기 파생되는 가칭 ‘종교적 명상의 자유’와 ‘세속적 명상의 자유’에 대하여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을 살 펴보고, 헌법해석을 통해 상충할 수 있는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의 기본 권 보호의 범위를 법익형량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다.
        2.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문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은 근대 자유학예의 출발점에서 “신학과 철학으로부터의 자유”(Escape from Theology and Philosophy)를 모토로 인문·예술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문학은 종교·철학적 논의를 필수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고, 작품 속에서 인간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문학과 종교에 대한 논의는 자유학예로서 인문교양교육의 핵심 학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기독교 인문교양교육에 있어서는 문학과 종교가 교과과정의 방향설정에 깊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21세기에 인문학은 그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문학과 종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인문교양교육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교육과 영원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탈진실의 시대와 기술혁명의 시대에 기독교 인문교양교육은 정직하고 창의적이며 실천적인 교양인 배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종립학교인 기독교 대학 인문교양교육 교과과정에서 문학과 종교가 단일 전공 영역을 뛰어넘어 학제 간, 다학제 간, 통학제 간, 융합교양교육을 주도함으로써 21세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교양인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과 종교는 기독교 인문교양교육이 기독교 대학의 설립 취지와 교육이념을 구현해내기에 유용한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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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는 1789년 인권선언, 1802년 화친조약을 거쳐 1905년 법률의 제정으로 전개되었으며, 1905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전투적 정교분리 원칙의 정점에 다다른다. 즉, 17세기 및 18세기의 계몽 주의자들은 관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종교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1789년 인권선언 제10조로 규범화된 이래 헌정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그 당시의 종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02년 나폴레옹과 교황이 체결한 화친조약은 ⅰ) 가톨릭을 사실상 국교로 인정한 점, ⅱ) 프랑스 교회가 국가교회 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ⅲ) 가톨릭 신앙이 공역무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1802년의 화친조약체제는 현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더구나 가톨릭의 교회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모순과 상황적 요청 으로 인하여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하는 1905년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 1905년 법률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교구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교회재산의 이전, 교회건물의 유지 및 보존, 종교에 대한 질서유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투적 정교분리의 원칙의 정점에 해당하는 1905년 법률에 대해 교황청은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입법자와 법원은 1905년 법률의 효력을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즉, 입법자는 1907년 1월 2일 법률, 1907년 3월 28일 법 률, 1908년 4월 13일 법률을 통해 1905년 법률을 종교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는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국사원의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 나갔다. 이에 따라 1920년에는 교황청과 외교적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뒤에 교황은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는 교구결 사제도를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착된 평화적 개념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프랑스 제 4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헌법에 규정되게 되며, 이와 같은 태도는 현재의 제5공화국 헌법에 계승되게 된다.
        4.
        2011.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its Annual Reporton Religious Freedom, U.S. Department of State labeled North Korea -along with China, Myanmar, Laos, and Vietnamas‘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that do not have freedom of religion. In order to become a part of the globalization world,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religion policy to ensure the freedom of religion for its people. A country that guarantees freedom of religion would never force its people to believe or not to believe in a certain religion. In order for North Korea further strengthen its collaboration with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should be guaranteed as the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For successful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be attained, internal unification should happen first before any legal or systemic unification. In order for internal unity to be fulfilled, collaborativ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should be achieved in every area of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Most importantly, unification of religion can play a critical role in restoring true unity of North and South through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Until now, North Korea established religious groups and institutions and partially allowed religious activities with the political intention to advertise itself as a nation with religious freedom. Until 1988, North Korea’s religion policy was hostile and persecutory in character. However, since 1988, North Korea gradually moved into a more positive direction that was manifested in changing laws on religion and definition of religious vocabularies in encyclopedias. Furthermore, by attempting to integrate the juche ideology and religion, North Korea intended to take steps necessary to guarantee individual’s religious freedom. Instead of being forced by external pressure, now is time for North Korea to walk side by side with other nations by independently pursuing religious freedom. North Korea should abandon their misconception of Christianity as anticommunism and antigovernment system. From the pas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humanitarian aids by Christian organizations, North Korea has to recognize that Christianity is the most genuine supporter of North Korea. Instead of labeling religion as a threat of a regime collapse or a leadership change, North Korea has to utilize religion as a tool to connect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Furthermore, churches in South Korea have to acknowledge North Korean church as a church existing in a unique culture and environment. Churches in South Korea have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o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 that the two nations can be in good terms with one another and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will be guaranteed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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