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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ishery perception and recreation fishing demand level of coastal waters ranch with the case in Tongyeong city’s Bijin-do Yongcho-do, Juk-do. The study conducts a survey of 27 fishermen and 113 recreation fishing tourists from September 26 to November 21, 2016.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of fishery perception level suggests that the increase of fishery resources by Tongyeong-si coastal waters ranch project contributes to the rising income of fishermen, decreased fishing cost, and increased the number of tourists. Second, the survey of recreation fishing tourists’s demand level suggests that a beautiful view, fish populations, kindness of residents, fishing point information, charter information, and the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are highly praised and highly regarded. However, links to nearby tourism, lodging facilities, and food information that can increase the income of fishermen is poorly prais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 careful marine policy with fishery resource creation should be followed for marine fishing village tourism consumer’s benefits in order to increase fishing village’s income.
        4,800원
        2.
        2005.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900원
        3.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과제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제4기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죽도 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활동을 개관하고 각급학교의 ‘학습지도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이미 2005년 「죽도(독도)학습」 부회의 활동이 2009년부터 「죽도에 관한 학습」으로 이어졌으며,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죽도문제 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되어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동향을 반영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에서 역사적 연구가 차츰 근현대 이후의 연구로 변화되고 있으며, 독도교육=「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2기 최종보고서』의 독도교육=「죽도에 관한 학습」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하였고, 검토부회가 조직되어 각급 학교급별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학습지도안’은 문부성의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토대로 ①‘기능·지식’, ②‘사고 력·판단력·표현력’, ③‘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의 3가지 단계별 지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에 체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 의 ‘학습지도안’은 교육부의 독도교육 방향 설정은 물론 관련지자체인 경상북도교육청, 대구 광역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독도교육에 대해 많은 시사점과 방향성을 던져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독도교육 내용의 학교급별 체계적 구성뿐만 아니라 주입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교과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4.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고대의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41호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독도는 행정적으로 울도군의 소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침략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칙령41호를 부정해야만 했다. 칙령 41호에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 를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여기에서 석도는 독도이다. 일본은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석도가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울릉도 주변에는 죽도와 관음도만 있다는 것이다. 울도군의 관할구역은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899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된 우용정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정한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하게 위한 것이다. 독도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면, 명칭으로써, ‘울도군’이 아니고, ‘울릉군’ 으로 충분했다. 위키피디아의 ‘석도’는 내용적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04 년 이전에 독도를 알지 못했다. 명칭상으로 ‘석도’가 ‘독도’로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다.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석도는 우산도가 되어야 옳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였을 때, 한국은 일체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칙령41호의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울릉도 주변에는 독도가 없고, ‘죽도’와 관음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추측이고, 합당한 설명은 없다.
        6.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를 비롯한 일본인 4명은 1905년 6월 3일 ‘죽도어렵해려 합자회사’(竹島漁獵海驢合資會社) 정관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나카이는 회사에 참여한 사원 중 자본금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독도 어업 활동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에 참여한 사원들을 비난하면서 독도 어업의 실패가 자신이 아닌 동료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오사카와 홋카이도로 강치 판매의 활로까지 준비하였다.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창업 이후 회사의 이익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정박 관련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착장 건설이 최대의 급선무라고 파악하였다. 그는 물의 채취 방안에 고민하였다. 그는 강치 포획을 위해서 섬의 한복판을 뚫을 계획까지 만들어서, 강치어업을 위해서 독도의 자연을 심하게 훼손할 계획을 세웠다. 나카이는 ‘죽 도’의 이익 원천을 영구히 보전하려 한다면 반드시 강치의 포획 및 수산물 채취를 절제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독도 어업권의 독점을 추구하였다. 1906년 6월 죽도경영에 관한 진정서와 계획서를 제출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 등은 ‘죽도어업조합’(竹島漁業組合)을 창립하였다. 그 후 나카이는 1907년 오키도청을 통해서 사할린의 강치(海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강치의 홋카이도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사할린의 강치(海馬) 포획을 준비할 수 있었다. 나카이(中井養三郞)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았고, 어업 활동을 한정된 시기만 전개하였다. 나카이의 ‘죽도어업조합’은 독도에 거주와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어업조합규칙을 위반하였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는 시마네현의 특혜에 따른 나카이의 독점적 영업활동이 진행 되면서 함께 참여한 조합원의 반발과 탈퇴라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더구나 나카이는 강치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나카이는 경제적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강치를 남획하였다. 나카이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본 어업법까지 어겨가 면서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와 ‘죽도어업조합’을 조직하였고, 만 마리 이상이 생존했던 독도의 강치를 불법적으로 남획하여 독도의 생태환경까지 파괴하였다.
        7.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해결하자고 과거 3번에 걸쳐 공동제소를 제의한 바 있었는데, 한국이 모두 거절했다. 본 연구는 공동제소를 제의한 일본의 의도를 분석하게 위해 2005부터 2018년까지 일본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기별 나누어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2005년 2월 시마네현(島根県)이 ‘죽도(竹島)의 날’을 제정하였고, 한국정부가 이에 항의를 하였을 때, 야당위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죽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과거 2,3차례 공동제소를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거부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형식적 답변만을 반복하여 현실적으로 제3자의 조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표명했다. 2011년 한국정부가 헬기장 개수공사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계획했다. 일본국회에서 야당위원이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야당위원은 공동제소가 불가능하면 단독제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일본정부가 야당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전 정권들이 한일협정 등에서 외교적으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정부주도의 ‘죽도의 날’을 제정한다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를 할 만큼 일본에 영토적 권원이 존재하는 분쟁지역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8.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이 사료들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7세기말 안용복사건에 의해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건)를 통해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료들이다. 먼저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3항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죽도)는 물론이고 독도(송도)에 관해서도 기록된 서류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울 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세트로 인식되었으며, 역사적·지리적으로도 조선의 영토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죽도고증』에서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860년대 이후로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지리적 인식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지리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정관 지령』에 대한 검토에서는 “죽도 외일도는 본방 과 관계없음”을 확언한 태정관지령과 첨부지도 ‘기죽도약도’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죽도약도에서 표기된 조선동해-울릉도-독도-오키섬 간의 지리적 거리도 현재의 거리와 수치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외일도 =송도(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 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을 검토해 봐도 울릉도⋅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 중반 이래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조작된, 허구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한층 더 명백해 졌다.
        9.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말하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서 죽도(독도) 활용실태에 대해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했다. 일본정부가 죽도(독도)의 활용실태를 주장함에, 오키섬에서 죽도(독도)로 직접 가서 어로로서 죽도(독도)를 활용한 사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죽도(독도)의 활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처음 등장한 1640년대 이후의 문헌들을 검토해보면, 울릉도와 세트로 활용됐다고 제시되어 있다. 항해 기술의 문제로 20세기 초엽에야 이르러 비로소 오키섬에서 울릉도로 직접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죽도(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큰 섬을 연결하는 동선 상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그 점에 유의한다면 죽도(독도)를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죽도(독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그 동선 상의 어느 한쪽만 갈라놓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10.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칙령41호 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石島)」에서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지금의 「관음도」라고 하여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조선어사전』에서 「독(獨)」이 돌(석)의 사투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올바른 해석을 일부러 피하고, 「단독(單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될 수 없다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한다. 둘째, 시모조는 일본의 고문헌 니이타카호(新高号) 군함일지에는 1904년 울릉도에서는 독도라고 기록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논증을 거부하고 1904년경에 울릉도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강치를 잡았는데, 그때의 울릉도사람들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갔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셋째, 시모조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로 잘못되게 비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1900년에 발령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수토사 박석창이 잘못 그린 「울릉도도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고 비논리적으로 함부로 사실을 날조했다. 넷째, 1900년에 발령된 칙령 41호의 「석도」는 울릉도 사투리로 돌섬을 「독섬」라고 하는 것을 문헌상 표기로 「독도」라고 기술하였다는 것은 1904년 의 일본군함 니이타카호가 증명하고 있고, 심흥택 군수가 1906년 “본군 소속 독도(獨島)” 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명확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침략적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정당화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비논리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한 침략행위이다.
        11.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원록각서(元祿覺書), 죽도기사(竹嶋記事) 그리고 죽도고(竹嶋考)는 모두 울릉도쟁계를 주제로 일본측에 의하여 작성된 역사적 문서들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울릉도 및 독도와 직접 관련된 역사문서가 매우 희귀한 현실에서 이들 역사적 문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의 광범성, 정확성, 객관성, 풍부성 등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권원의 존재를 밝혀 주는 문서로서 결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역사적 문서들은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이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울릉도 주변의 바다와 섬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권활동을 하였고 당시 한일 간에는 지리적 근접성을 영역결정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제증거법의 측면에서 이들 문서는 각기 그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증거능력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록각서는 공적조서로서 일본의 국내적 공문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죽도고는 울릉도쟁계 당시 일본이 조선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의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 간접증거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죽도기사는 조선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쓰시마 번주의 명령에 의하여 공직자인 편찬자. 집필자, 검수자들이 작성한 외교공문서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울릉도 및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간 유일한 국제합의문서의 집성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2.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의 목적은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 ·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우산도, 자산도)가 한국의 영유임을 재확인해보는 것이다. 일본이 17세기 고유영토설의 근거 사료로 삼고 있는 『죽도기사』의 곳곳에서 이미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역사지리서에 기술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은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이 영유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죽도고』에서도 역시 오야와 무라카와 집안이 80년간 울릉도에서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되찾아야 할 섬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왜구의 노략질로 고통 받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워둔 것을 사람이 살지 않는 폐도라고 하면서, 잠시 동안 그곳에서 어로활동 한 것을 핑계로 자신들이 되찾아야할 섬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중 <포인트 3>의 ‘17세기 고유영토확립설’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록각서(元祿覺書)』에서 안용복 일행이 타고 온 배에 걸린 「조울양도감세장 신 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騎)」라고 쓰여진 깃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안용복이 울릉도 · 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일본 측에 선포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자산도) 양도의 감세장을 칭하며 죽도(울릉도)의 조선영유를 당당히 확인하기 위해 도일한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세 울릉도 · 독도 관련 일본사료에 나타난 지리적 인식의 특징을 보면, 조선에서 울릉도 · 독도까지 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에서 안용복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죽도고』를 편찬한 오카지마는 오히려 조선에서 울릉도 · 독도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 ·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공간적 거리보다 인식적 거리가 훨씬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세 일본의 사료에 대한 검토, 특히 ‘울릉도 · 독도의 지리적 인식’에 대한 검토는 일본 측의 ‘17세기 다케시마 고유영토설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4.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2005, Japan’s Shimane Prefecture adopted the ‘Takeshima Day’ ordinance that designated the 22nd of February, the day Dokdo was incorporated into Japan in 1905, as a prefectura lmemorial day.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the Korean reaction and the wide domestic coverage propelled ‘Takeshima’ to the fore of Japan’s domestic debates on South Korea. It transformed the previously obscure and unknown to most Japanese dispute into one of the main symbols in Japan’s nationalistic debates. Commentators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English language media and academia have interpreted this ordinance as another expression of the rising official and popular nationalism in Japan. The process that culminated in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however is much more complex than this. The ordinance was adopted against the wish of the government and key members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as I will explain below, was directed at Tokyo rather than at Seoul. Furthermore, Japan’s other territorial disputethe dispute with Russia over the South Kuriles/Northern Territor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about the ordinance. Shimane Prefecture’s Dokdo related activism did not start in 2005 but dates back to the early postwar years. Japan’s defeat in the Asia-Pacific War and the loss of colonies, as well as the occupation brought about a sudden increase in population and shrinkage in fishing areas available for all of Japanese fishermen. Spurred by these developments, Shimane Prefecture, whose fishermen could no longer fish in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where many of former colonizers expelled from the Peninsula have settled, embarked on a campaign urging the Occupation Authoriti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turn Dokdo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perceived Dokdo as rightfully belonging to Japan and during preparations for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lobbied the US to include the rocks in Japan’s territory. The final version of the Peace Treaty however carried no references to Dokdo. While South Korea has effectively administered the rocks since 1952,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have adopted interpretations of the Treaty, favorable to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 dispute over Dokdo’s belonging was one of the main stumbling blocks in Japan-South Korea normalization negotiations that started in 1951. Meanwhile, Shimane Prefecture continued to send peti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arguing the need to establish Japan’s rights to the rocks. As such in the 1950s, the positions of Matsue (Shimane’s prefectural capital) and Tokyo on the territorial dispute were identical.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1965 Basic Treaty which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reated a divide in Shimane’s and Tokyo’s relations. As Daniel Roh (2008) has showed in his Takeshima Mitsuyaku (The Takeshima Secret Pact), in early 1960s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came to perceive the issue of ownership over the rocks as relatively insignificant but neither side could compromis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s such, they reached a tacit agreement to shelv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greement, both governments would continue to hold their respective interpretations regarding ownership of the rocks, but would maintain the status quo and avoid escalation of the dispute. From that point onwards, the perceptions of the dispute in Tokyo and Matsue diverged. While officially adhering to the position that Dokdo is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Tokyo’s interests changed from attempts to retrieve the territory to a policy that aimed at keeping ‘Takeshima’ away from the domestic public discourse. Contrastingly, in late 1960s, Tokyo embarked on an extensive domestic campaign related to the Northern Territories. The purpose of the campaign was to consolidate the public opinion around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and through this to divert domestic nationalism away from the US and the American bases on Okinawa towards the Soviet Union. The campaign involved extensive educational activities, establishment of numerous memorials on Hokkaido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Northern Territories Day’ in 1981. This extensive campaign has managed to transform ‘Northern Territories’ from an issue that until 1970s was of interest mainly to former residents of the four islands into a national symbol. However the extensive attention pai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Northern Territories’ from late 1960s, created a visible contradiction in Japan’s policy related to territorial disputes. On one hand, Japan’s official position on both of the disputes remained identical: both Dokdo (Takeshima) and South Kuriles (Northern Territories) were argued to be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respectively. In terms of domestic policy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vested heavily in the Northern Territories campaign but, with rare exceptions, has kept silent on Dokdo and did not allocate any resources to it. The bilateral fishing agreement that accompanied the 1965 normalization treaty enabled Japanese fishermen to fish in waters near the rocks and, while from late 1970s the Korean authorities prevented them from entering the 12 miles zone near the rocks, the agreement solved most of Shimane’s fishing related grievances. The duplicity in Tokyo’s position however has created a sense of victimhood and injustice among Shimane’s prefectural elites and became the main stimulant in Dokdo related activism. At the same time, Tokyo’s ‘Northern Territories’ campaign informed and shaped prefecture’s own campaign and the nature of their demands from the government. The 2005 ‘Takeshima Day’ ordinance was an integral part of Shimane Prefecture’s five decades long Dokdo related campaign. Certain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such as the issuance of the second Dokdo memorial stamp in 2004 served as the immediate trigger for Shimane Prefecture’s 2004 memorandum that became the basis for the 2005 ordinance. These actions however were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victimhood and injustice caused by Tokyo. Thus the memorandum demanded from Tokyo to adopt certain domestic polices related to the ‘Northern Territories’ such as the national day and a governmental body in charge of developing and coordinating related policies, to the Dokdo issue as well. The prefectural ordinance was a response to Tokyo’s denial to accommodate Shimane’s demands and was adopted despite requests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the government not to do so. Today, both ‘Northern Territories’ and ‘Takeshima’ are important symbols in Japan’s nationalism directed at its neighbors. The processes that led to emergence of these national symbols however are quite different. In a somewhat ironic fashion, Tokyo’s successful attempt to raise the visibility of ‘Northern Territories’ in the domestic discourse, facilitated the emergence of ‘Takeshima’ as another national symbol-against the desire of the central government.
        15.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19세기 중엽에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된 「죽도고증」이 지금의 독도 영유권 관련 이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흔히 「죽도고증」이 독도 영유권 관련 자료인양 인식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어디까지이 고 울릉도 영유권 관련 자료이다. 19세기 중엽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에도 시대 이래의 문서들에서 울릉도는 항상 독도와 함께 취급되어 왔다. 「죽 도고증」은 이러한 문서들을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에도 시대 독도 관련 기록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한다. 「죽도고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관계가 있다. 「죽도 고증」에 기술되어 있는 19세기 당시의 외무성에서의 울릉도 영유권 관련 논의에서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가 울릉도가 일본 섬일 수도 있다 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주장과 함께 그가 자신의 논리를 펼친 방법 -섬의 명칭 혼란-, 근거 자료-오키의 마쓰시마-가 후에 1950년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주장의 토대가 된 것이다.
        17.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독도홍보책자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2005년 7월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죽도문제연구회가 펼쳐온 독도는 ‘일본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논리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사실 여기서의 ‘100문 100답’은 ‘Web죽도문제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의 소박한 질문에 관해 답변해온 자료들 중 100여개를 취사선택하여 명료하 게 간추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예로부터 전혀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고, 17세기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로 인하여 17세기 중엽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성 립했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고유 영토론의 논리를 일본 사료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사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정되는 것임을 밝혔다. ①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 아베 붕고노카미(豊後守)가 돗토리번 의 에도번저(江戶屋敷)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 「7개조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부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다음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던 점, ② 187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3명의 외무성 관원에게 조선의 내정에 대해 정탐을 하게 하여 보고받은 「조 선국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점, ③ 1877년 3월 29일 당시의 최고정치결정기관인 태정관이 지령으로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태정관지령문」에서 2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조선의 영역임 을 천명한 점, ④ 일본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는 관찬지 󰡔隱洲視聽合記󰡕(1667)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들 일본 사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죽도문제연구회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 왜곡이 또 다른 사실 왜곡을 재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18.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일본은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경화로 치달리고 있고, 반면에 우리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바탕을 한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협상을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외교에서도 속내와 겉마음이 다른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다. 죽도연구회는 시마네현이 만든 유사 관변단체이다. 죽도에 관한 연구는 일본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죽도연구회를 심각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견으로는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북방영토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20.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 발견 경위 2005년 3월 대신대학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죄에 대한 설교를 계기로 나는 독도 문제 와 관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죽도 외 1도 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태정관(太政官) 지령이 원본에서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붉은 글씨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서 원본의 개시 신청을 하고 동년 5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기죽도약 도(磯竹島略圖)」(울릉도 약도)로 쓰인 작은 봉투 안에 접혀진 한 장의 부도(付圖)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죽도약도」였습니다. 펼쳐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부도 오른쪽 상단에도 「기죽도약도」라고 기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 가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2006년 5월 고신대학 강연에서 제시한 공문록 및 「기죽도약도」 에 대해 6월 7일 부산 MBC 문화방송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공개하였습니다.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선생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인터넷상 에 공개하였습니다. 「기죽도약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터넷상과 서적( 󰡔다케시마 =독도논쟁󰡕 內藤正中・박병섭, 2007년, 新幹社)에 공개한 것은 박병섭 선생님이 처음이었 습니다. 1.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 발견 경위 2005년 3월 대신대학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죄에 대한 설교를 계기로 나는 독도 문제 와 관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죽도 외 1도 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태정관(太政官) 지령이 원본에서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붉은 글씨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서 원본의 개시 신청을 하고 동년 5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기죽도약 도(磯竹島略圖)」(울릉도 약도)로 쓰인 작은 봉투 안에 접혀진 한 장의 부도(付圖)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죽도약도」였습니다. 펼쳐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부도 오른쪽 상단에도 「기죽도약도」라고 기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 가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2006년 5월 고신대학 강연에서 제시한 공문록 및 「기죽도약도」 에 대해 6월 7일 부산 MBC 문화방송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공개하였습니다.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선생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인터넷상 에 공개하였습니다. 「기죽도약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터넷상과 서적( 󰡔다케시마 =독도논쟁󰡕 內藤正中・박병섭, 2007년, 新幹社)에 공개한 것은 박병섭 선생님이 처음이었 습니다. 1.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 발견 경위 2005년 3월 대신대학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죄에 대한 설교를 계기로 나는 독도 문제 와 관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죽도 외 1도 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태정관(太政官) 지령이 원본에서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붉은 글씨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서 원본의 개시 신청을 하고 동년 5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기죽도약 도(磯竹島略圖)」(울릉도 약도)로 쓰인 작은 봉투 안에 접혀진 한 장의 부도(付圖)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죽도약도」였습니다. 펼쳐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부도 오른쪽 상단에도 「기죽도약도」라고 기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 가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2006년 5월 고신대학 강연에서 제시한 공문록 및 「기죽도약도」 에 대해 6월 7일 부산 MBC 문화방송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공개하였습니다.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선생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인터넷상 에 공개하였습니다. 「기죽도약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터넷상과 서적( 󰡔다케시마 =독도논쟁󰡕 內藤正中・박병섭, 2007년, 新幹社)에 공개한 것은 박병섭 선생님이 처음이었 습니다. 1.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 발견 경위 2005년 3월 대신대학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죄에 대한 설교를 계기로 나는 독도 문제 와 관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죽도 외 1도 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태정관(太政官) 지령이 원본에서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붉은 글씨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서 원본의 개시 신청을 하고 동년 5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기죽도약 도(磯竹島略圖)」(울릉도 약도)로 쓰인 작은 봉투 안에 접혀진 한 장의 부도(付圖)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죽도약도」였습니다. 펼쳐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부도 오른쪽 상단에도 「기죽도약도」라고 기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 가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2006년 5월 고신대학 강연에서 제시한 공문록 및 「기죽도약도」 에 대해 6월 7일 부산 MBC 문화방송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공개하였습니다.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선생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인터넷상 에 공개하였습니다. 「기죽도약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터넷상과 서적( 『다케시마 =독도논쟁』內藤正中・박병섭, 2007년, 新幹社)에 공개한 것은 박병섭 선생님이 처음이었 습니다. 2. 「태정관지령」 부속지도 「기죽도약도」의 의의 「기죽도약도」가 발견되기 전부터 공문록 사료를 진지하게 마주 한 연구자들은 ‘외 1도’ 가 송도(독도)라고 하는 바른 결론을 당연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죽도약도」는 이러한 연구자들의 연구의 결과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박병섭 선생님이 “「공문록」 에 쓰여진 외 1도인 송도(松島)가 독도인 것은 「공문록」 부속 「기죽도약도」를 보면 일목 연하다”(『시모죠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 90쪽, 『독도연구』 제4호, 2008년, 영남대학 독도연구소)고 적고 있는 대로입니다. 태정관지령을 문서사료와 함께 확인한 「기죽도약도」 에 의해서 ‘외 1도’가 어느 섬을 가리키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는 거부되었습 니다. 게다가 ‘외 1도’를 공문록 그 자체로 부터 해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 공문록 밖에서 독도 이외의 섬이라고 결론지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와 결론도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3. 독도 문제 독도연구의 제1인자로 거론되는 고 나이토 세이쥬(內藤正中) 선생님은 일본 외무성의 자세를 “과거의 역사와 정면에서 부터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역사의 일부를 편의주의에 따라 수박 겉핥기를 하고, 그 한편으로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는 사실은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는다”(『죽도=독도문제입문』 64쪽)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가가 역사로 부터 진심 으로 배우고 마주보고 역사적 사실을 존중해 간다면, 독도 문제도 해결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국의 역사에서 진심으로 배운다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그 시대의 역사에 새겨진 발자 취로서 역사적 사료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진지하게 응시하고 회개하는 것에 의해서 미래는 올바르게 열어 갑니다. 「기죽도약도」 등이 중요한 사료는 이것을 보는 사람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진실로 마주 보는지 어떤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태정관지령은 확실히 오늘 일본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지령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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