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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00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결과 독도의 식물종은 총 1문 3강 21목 29과 50속 48종 1아종 9변종 1품종으로 총 59종류가 생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도의 경우 유채와 소리쟁이 등의 귀화식물이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으며. 독도 식생으로 보이는 갯제비쑥, 돌피, 땅채송화, 섬갯장대, 섬기린초 등이 피해를 받고 있다. 서도의 경우 등산로가 풍화작용으로 많이 훼손되어 상당히 위험하며, 섬정상부에서 북서쪽 아래로 왕호장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섬에 있는 나무로는 사철나무, 섬괴불나무 등이 있으며, 식재된 수종으로 해송과 무궁화가 현재 생육하고 있다. 독도에서 조사된 특정식물종은 참나리, 갯까치수영, 왕호장근 3종이며, 그 중 정밀생태종은 왕호장근 한 종으로 조사되었다. 독도는 귀화식물, 무분별한 건물의 건립과 조림사업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복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 단기적인 식생복원계획과 학제간의 연구. 지역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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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200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울릉도와 독도 근해 해수의 이화학적 특성과 광합성 색소의 변화를 5월, 6월, 8월과 11월에 울릉도 5개 정점, 6월, 8월과 11월에 독도의 3개 정점에서 계절별로 조사하였다. 수온은 수심에 따른 변화가 적었으며, 8월에는 수온 약층의 형성이 두드러졌고, 특징적으로 울릉도에서 11월의 표층수온(20.5℃)이 기상의 기온(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는 염분에서도 나타났으며, 5월에는 저온 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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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1999.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양식어업과 정치망어업의 생산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어류의 서식환경과 분포생태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997년 10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경남 통영군 산양면 성지실업 육삼양어장과 경남 장승포시 능포리 소재 능포수산공사 정치망어장에서 용존산소 (D.O.), pH 및 탁도 (SS) 등의 수질환경요소와 어류의 분포생태를 원격계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 분석하였고, 또한, 제l차, 제2차 년도에서 실시한 수온, 염분, 유향, 유속 및 수중소음 등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요소들도 함께 측정하여 종합 분석,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상국으로부터의 용존산소, pH 및 탁도의 화학적 수질환경 정보를 음성용 VHF 무선 송수신기로 수신한 FSK 변조신호를 모뎀을 이용하여 복조한 다음 노트북 컴퓨터로 원자료의 저장과 공학단위로 변환시켜 화면상에 나타나게 한 결과 해상국의 원자료와 통일한 결과를 얻게되어 원격제어시스템의 기능이 원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가두리 양식 장에서 25시 관측한 화학적 수질환경은, 한사리인 경우 평균적으로 pH 8.1, 용존산소 8.7 mg/l, 탁도 2.6 FNU를 나타내어 알카리성에 비교적 맑고 깨끗하였으며, 조금시에는 pH 8.1, 용존산소 8.5 mg/l, 탁도 4.1 FNU를 나타내어 다소 현탁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원인은 유향과 유속 때문에 가두리 축양조내의 해수의 유입정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3. 정치망어장에서 25시 관측한 화학적 수질환경은,5 m층에서는 평균적으로 pH 8.5, 용존산소 3.8 mg/l, 탁도 0.5 FNU를 나타내었고 ,10 m 층에서는 평균적으로 pH 8.1, 용존산소 6.1 mg/l, 탁도 0.6 FNU를 나타내어 저층일수록 용존산소는 많이 분포되나 탁도는 약간 높아 다소 흐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가두리 축양조내에서의 이류는 주간중은 1m 가끼운 표층에 분포하고, 야간중에는 2-4m 층에 머물다 일출과 함께 부상하고 일몰과 동시에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정치망의 상자망 내에서의 어류는 주간중은 표층 가까이에 머물고 야간중은 6m 수층까지 하강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연안 가두리 양식장과 정치망어장에서 수온 염분, 유향, 유속 및 환경소음 등의 물리적 수직환경 요소와 용존산소, pH, 탁도 등의 수질환경요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원격계측시스템과 원격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질환경과 어류의 분포생태를 비교분석한결과 실시간으로 매일 매일의 환경변화와 어군분포생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는 이러한 원격 측정 자료를 단일화 시스템으로 집약화하는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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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독도전문연구센터가 동해의 바닷속 펼쳐진 거대한 독도의 해양영토를 밝히고 그 가치를 찾아 한국의 영토로서 확고한 주권확립과 이용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과학연구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홍보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을 한 것이다. 이 독도전문연구센터는 2006년도에 설립되어 올해 16년째 독도 해양과학연구를 꾸준 히 하고 있으며, 축적된 연구 성과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다. 이러한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의 홍보 방법으로는 학술논문, 학술활동, 특허, 서적출간, 언론홍보, 전시회 및 학술행 사, 독도관련 화보집, 총서와 독도체험시스템 등이 있다. 독도전문연구센터의 독도 해양과 학연구 성과의 홍보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학술논문은 82편, 학술발표 226편, 특허 11건, 서적 35종, 언론홍보 1158건, 전시회 32건, 학술행사(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227건, 대중강연 107건, 견학(방문) 791건, 자료제공 226건 등 약 3천건 정도로 집계되었다. 독도 시민단체와 반크 등 일반인의 독도 홍보활동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도 해양과학 연구자들의 독도 성과와 홍보에 관한 것은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해양, 해저지형 표기에 있어서 동도, 서도 외 89개 부속 섬의 전체 바위명칭 부여 및 지도, 리플릿 제작 배포가 필요하다. 둘째, 독도 이용개발에 있어서 육상의 경우에는 자연환 경에 의한 풍화작용 등의 영향으로 바위가 훼손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셋째, 독도 해양 및 환경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독도 통합관측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 여 실시간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88.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교육은 독도의 영유권확보를 위한 선결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그 중요성은 따로 강 조하지 않더라도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난 3년 동안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독도교육의 운영사례를 중 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장 효과적인 독도교육의 모델을 찾는데 목 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남대 학교를 비롯한 지역대학에서의 독도교육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영남대학교에서 수행해온 독도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법학전문대 학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장 효과적인 독도교육의 모델을 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독도교육은 독도 관련 법률전문가의 양성 및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기여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독도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중・고교에서 의 독도교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독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넷째 독도교육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가칭 ‘독도교육공동연구회’와 같은 민간 주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중 립적인 틀 속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독도에 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지속된다면, 독도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으 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89.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자유학년제에서 독도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유학년 제에서 효과적인 독도교육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2장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현황에서는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실태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3장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방향에서는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특징과 개선점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실태는 주제선택 활동에서 교사 수준의 교과 연계 수업 사례와 학교 수준의 범교과 연계 프로젝트 수업 사례, 진로탐색활동에서 독도체험관 중심의 독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동아리활동에서 기존 독 도교육 동아리인 독도지킴이 활동 사례로 나타났다.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한계는 주제선택 활동에서 자유학년제의 취지와 방향에 적합한 수업 설계‧운영의 어려움, 진로체험활동에서 자유학년제 학생 대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 기관 연 계 프로그램의 부재, 동아리활동에서 교육과정 연계 동아리의 부재, 지역사회 연계 동아리의 부재로 나타났다. 둘째,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특징은 수업 혁신을 통한 영토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교육 강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영토로부터의 자각과 체험의 교육 강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영토를 위한 행동과 실천의 교육 강화로 나타났다.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개선점은 확 대 시행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정책 수립, 체계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 도교육 핵심역량 설정, 차별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수업(프로그램) 내용 개발, 지속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수업(프로그램) 방법 개발, 활성화의 관점에서 자 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90.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의 독도 교육정책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논의는 영토교육 강화로서의 독도 교육이란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독도 교육 내용 체계를 검토하고,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 교육정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도 교육 내용 체계의 완성은 2015년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독도 교육 강화방 안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 제로 채택한 취지에 부응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 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도 교육정책은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010년 3월 초등학교 사회과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하면 서부터 왜곡된 영토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2017년 3월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2018년 3월 고등학교 학습지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하였고, 그해 7월에 개정판을 고시하였다. 이에 한국의 교육부는 2009년 교육과정에서 2015년 교육과정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독도의 영토교육을 강화하는 대응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독 도 교육은 교과 영역에서 독도의 영토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독도의 영토교육 강화, 뉴미디어 공간에서 독도의 영토교육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저학년과 고 학년 교육과정에서의 분류 항목의 분량과 난이도가 존재하고, 중등학교의 경우는 현장 교육 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이 진행되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때문에 형 식적이거나 일회적인 활동으로 독도 교육이 진행된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91.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일본 오키섬과의 관속식물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양 섬인 독도의 독특한 생물학적 진화양상과 종분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도의 관속식물상은 29과 49속 54종 1아종 2변종 57분류 군으로 확인되며, 한국의 독도와 울릉도와 그리고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으로 자생하는식물이 9분류군(15.8%), 독도에서만 자생하는 식물 9분류군(15.8%), 독도와 울릉도에 서 자생하는 식물 37분류군(64.9%), 독도와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적으로 자생하는 식물 2분류군(3.5%)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보호종인 고유종, 식물구계학적 등급 식물, 귀화식물 등을 상호 비교·연구하였다. 독도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식물 고유종은 3분류군, 식물구계학적 등급식물은 15분류군, 귀화식물은 8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독도 와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으로 자생하는 식물구계학적 등급식물은 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 독도의 식물상은 울릉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된 지역(한국, 일본)의 식물상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독도식물의 기원을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92.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에서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 벌어진 양국 정부의 외교문서에 의한 논쟁에 서 역사적인 근거만을 대상으로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쟁점의 변용에 대해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의 견해는 상세한 자료와 고증을 들어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시사되기는 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다. 따라서 양국 주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의 교환공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도영 유권 관련 주장의 논점과 변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조치를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정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강점과 독도영토 편입을 전혀 별개 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에서부터 한일 간에 는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시점에 서 있으며, 이러한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을 단초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적인 구조를 타파하 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이 제3자에게도 합리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으므로 우리 주장의 문제점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93.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 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제국주 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 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가 1905년을 중심으로 재개되 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 왜곡프레임이 총체적인 국제법적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한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학계의 권원 연구를 분석한 결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연구가 미나가와 다케시(皆 川洸)의 역사적 권원론을 시작으로,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 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인하였다. 그러한 권원 계보의 정점이자 귀결점에 위치하는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 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 이후 주류 연구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나카노 데 쓰야(中野徹也) 등의 국제법학자들은 모두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의 계보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전시관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기 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쓰카모토 다카시는 일본이 17세기 역사적 권원을 가진 영토에 대해 선점 등 실효적 점 유에 기초한 영역취득 절차를 거쳐 불확실한 원초적 권원을 근대국제법상의 권원으로 보강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대체적 권원론’의 검토했던 다이쥬도 가나 에(太壽堂鼎)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다이쥬도 가나에가 주장하 는 것처럼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영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근대 국제법상 의 다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 일본이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하 는 다수의 도서를 선점과 같은 다른 권원으로 대체한 일도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 법리상 타당성 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쓰카모토 다카시의 주장은 동일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905년 당시 일본 정 부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군사상 필요에서 영토 편입한 것으로 기술한 나카이 요자 부로의 문서는 부정하면서도,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능의 행사로 추인하여 선점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에 대한 왜곡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태정관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 편입과 관련한 그의 역사의식 을 검토하면, 한국의 독도 명칭 관련 문제를 독도 무주지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 역시 태정관지령에서도 울릉도를 ‘죽도’로 호칭하고 있는 문제를 개방 에 따른 서양지도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으로 희석화하는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편 나카노 데쓰야는 쓰카모토 다카시와는 달리 역사적 권원과는 일정 부분 절연을 전제 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의 국제법 관계를 전제로 한 무주지 선점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1904년 한일의정서 이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갖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개념으로 외면하고 있다. 그러한 그의 주장은 선점 요건으로서의 통고 문제에서 극명하게 표 출되어 1885년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1888년 만국국제법학회의 통고 의무는 인정하면서 도, 영역권원 취득의 절대적 요건으로 한다는 국제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 하며 시마네현의 고시로 선점의 완료를 주장하나, 국제법이 지자체의 고시와 동일하다는 법 규범 인식 자체가 타당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쓰카모토 다카시는 다이쥬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에 내재된 법리적 문제점의 답습과 일본의 독도 명칭 혼선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나카노 데쓰야는 역사적 권원과의 절연의 법리로 주권평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법체제을 주장하면서도 독도주권 침탈을 비롯한 통고문제 등에서 일제식민주의를 합법화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울러 히로세 요시오와 동일하게 무주지 선점론 주장자들이 실효적 점유의 법리로 제시하는, 클리퍼튼섬 사건, 동부그린랜드 사건, 망키에-에크레오 사건 모두 무인도, 원격지, 실 효적 지배와 관련된 사례로 자의적인 해석과 원용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이 이후 무주 지 선점론자들이 제기하는 식민지배합법론을 전제로 이와 분리를 시도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 권원의 법리적 왜곡이자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무를 촉구하고자 한다.
        94.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도의 “한 그룹”, “한 자연적 단위” 또는 한 단위 전체로서 특정 사정 하에 “법적으로 한 실 체”로 간주될 수 있고 주도의 법적 지위가 잔여도에 확장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법적 실체에대한 주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실체의 모든 부분에 확대된다. 이는 “주도와 속도의 법 적 지위동일의 원칙”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 으로 승인되어 있다.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d)의 규정에 의하 여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06년 3월 29일 “심흥택의 보고서”를 근거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 장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몇몇 관련 문제에 동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의 적용 :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는지 독도도 포함한 것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일 본정부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 산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원칙을 우산국 문제에 적용하면 우산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이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것으로 된다. 둘째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의 적용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다. 동 칙령 제2조는 "울릉군 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 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기 원칙을 울릉도에 적용하면 독도 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울릉군청은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셋째로, 대일평화조약에의 적용 :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 제2조 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 는 명시적 규정도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되지 아니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원칙 의 적용결과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포기된 것으로 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된다.
        95.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는 통감부 시기를 한일 사이의 외교가 내정이 되는 시기로 판단 하였다. 통감부는 내정화의 핵심 기구인 것이다. 즉 통감부를 통해 한일간 모든 외교문제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한국 은 손쉽게 항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었다. 나아가 항의하지 않은 것은 곧 묵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일 사이의 교섭 상대가 되는 부서의 왕복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나가시마의 주장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통감부는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대해 점진적으로 ‘간섭’, ‘주도’, ‘장악’해 간 침탈기구였음을 확인하였 다. 통감부 설치 이후 한일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내정에 예속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교섭 상대가 대등하게 성립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는한일간 왕복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시 왕복문서에는 공무에 관한 내용보다는 사적 이고 사소한 문제만 거론되었고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탁 혹은 요청이 전부였다. 또 고종에 의한 ‘황실외교’ 역시 일본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 잠시 존재했었지만 이마저도 ‘궁 금령’에 의해 유명무실해졌다. 이처럼 한국은 불법 부당한 통감부의 한국 내정 장악에 의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또 일본은 한국에게 독도 편입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고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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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용수비대가 해산된 이후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독도 수호활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독도경비대로 활동하며 독도경비의 기틀을 다진 것이다. 경북경찰에 특별 채용된 대원은 경찰로 활동하면서 독도경비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독도경 비대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홍순칠을 중심으로 독도개발, 사단법인설립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한 것이다. 대부분의 민간 활동이 정부의 불허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1990 년대에 정부 및 기업 주도하에 해당 사업들이 시행되며 결실을 맺었다. 이처럼 독도의용수 비대가 해산된 이후에도 대원들은 직·간접적으로 독도 수호활동에 기여하였다.
        97.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의 목적은 1953~1954년 일본의 독도 침범행위와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관한 사 건별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시기 일본의 독도 도발 동향과 한국의 독도 이용 관리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한일 양국의 자료 에 따르면 사건별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일 양측의 1, 2차 자료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보고자 한다. 일본 측의 독도 침범행위는 1953년 5월 독도가 폭격연습지에서 해제가 공시된 후 본격화 되었다. 그후 1953~1954년간에 있었던 일본의 독도 침범행위는 26~37건에 이른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범행위 중 1953년에 있은 17건, 1954년에 있은 9건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 기간 일본의 침범행위는 고등학교 실습선에 의한 1건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침범행위 가 일본 순시선이나 관공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독도를 영유하고 있던 한국 측에서는 정 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범행위를 차단하였다.
        98.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초등학교 교과교육과정 수준’까지 강화되었다. <독도교육 특별단원>이 정규 교과인 ‘6학년 2학기 사회과’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은 ‘「2014 독도교육내용체계」의 초등학교급 내용요소’를 기준으로 <독도교육 특별단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2014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초등학교 독도교육 목표’와 <독도교육 특별단원>의 ‘성취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모두 ‘독도의 지리·역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독도 수호의지’와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독도교육 특별단원>은 「2014 독도교육내용체계」에서 내용요소를 제시하는 순서와 동일하게 ‘지리적 영역 ⇨ 역사적·국제법적 영역’의 순서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독도수호의지’를 강조하기 앞서 ‘독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지식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독도교육 특별단원>의 교과서를 검토하여 볼 때, 「2014 독도교육내용체 계」의 내용요소를 텍스트와 이미지, 체험활동과 같은 여러 방식을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역사자료들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적 이해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독도 사랑’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독도교육 특별단원> 교과서’를 ‘「2014 독도교육 내용체계」 초등학교급 내용요소’의 반영비율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독도교육 특별단원> 교과서에는 「2014 독 도교육 내용체계」의 초등학교급 내용요소’가 70%만이 반영되고 있었다. 이는 ‘「2014 독도 교육 내용체계」의 초등학교급 내용요소’가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도교육 특별단원>의 대상인 6학년이 다루기에는 너무 평이하고 초보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3학년 교육과정’ 가운데 또 하나 의 <독도교육 특별단원>을 마련하여 나머지 30%도 가르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독도교육 특별단원> 교과서’에에 반영된 ‘「2014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학교급별 내용요소’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급 내용요소가 약 76%였다. 나머지 약 24%는 초등학 교급 내용요소를 넘어서고 있었다. 심지어 ‘역사적·국제법적 영역’은 ‘중학교·고등학교급 공통 내용요소 및 고등학교급 내용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차후 교육과정을 마련할 때 에 일정한 조정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99.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인증과 그 역사적 유래,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2012년 울릉도·독도는 제주도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國家地質公園.National Geopark)이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울릉도⋅독도는 우수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 울릉군 전 지역을 환경부가 국가 지질 공원으로 인증한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주요한 지역으로 재인식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울릉도·독도 의 지형 및 지질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전・이용하며, 아울러 어떻게 교육하고 관광자 원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잘 이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보전도 해야 하는 과제를 울릉군은 떠안고 있다. 울릉도・독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경우, 천연의 지질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질 관광’ 즉 지오 투어리즘(Geotourism)에 대한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선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보존・활용 방안을 논하는 경우 여타의 국가지질공원과 달리 특수한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독도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소관기관이 추진하는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독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학술조사 및 연구, 정보보급, 교육 및 홍보, 체험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생태계 보전이라는 측면이 강화되어 있어, 기존의 체험활동을 통한 활용 이외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다: 첫째, 이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에서는 탐방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인위적인 훼손을 막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며, 풍부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지혜롭게 보전해야한다. 세째, 지오투어리즘의 흐름 속에서 보전과 활용이라는 두 측면을 원만히 조화해 가야 한다. 넷째, 지오투어리즘 정책의 입안자와 현지 주민들의 대화,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풍부한 지형 및 지질유산을 보전하며 지오투어리즘, 지오파크 건설을 성공적으로 지속해 가는 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울릉도·독도의 환경보전은 국가지질공원 유지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유권 수호라는 정치・외교・국제법적 측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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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만약의 경우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판례의 이해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유영토론과 실효적 주권행사를 내세우고, 일본은 고유 영토론과 함께 1905년 무주지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국제법원에 회부될 경우 한·일 양국은 각각 독도 원시취득의 증거와 주권의 장기간에 걸친 실효적 행사, 무주지선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영유권 판정에 관한 국제판례의 판단기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조약과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효적 주권행사’에 따라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사적 권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예외적일 정도로 작다. 실효적 주권행사와 관련된 최근 의 도서영유권 판례는 분쟁도서에 대한 국가 권한의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행사의 실체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우세한 증거를 제시하는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서영유권과 관련된 국제판례를 검토한 결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격리된 도서 영유권 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① 조약 문안에 격리도서가 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② 현상유지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③ 문헌과 기록 등 증거가 희박 하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결여로 증거력 부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효적 주권행사의 상대적 평가에 따라 권원을 인정하였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ICJ는 영토분쟁 사건의 해결을 위해 조약(treaty), 현상유지법리(Uti Possidetis Juris),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순으로 적용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 해석이 우선될 것이며, 동조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적 주권행사 여부 에 따라 도서영유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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