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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으며, 2025년 5월 울릉도 사동항구 공항완공예정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도·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원가치평가 및 개발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지질공원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개의 만족도 지표 중 교통편리, 편의시설, 도로상태가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울릉도·독도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설, 관광자원의 체험, 교통 편의성 등 유의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울릉도·독도 개발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 숙박시설에는 현포1리 해안주변과 태하1리 산악주변으로 선정하였으며, 관광 및 체험에서는 현포리와 태하리의 해양체험지구, 천포리와 울릉읍을 잇고 있는 등산로는 산악레포츠 공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명소벨트, 지질트레킹벨트, 울릉옛길, 해안경관벨트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죽암몽돌해안 주변의 도로확장과 도로정비, 구암터널, 남양~남통터널, 통구미터널확장, 통구미터널 주변 마을의 도로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 개발계획이 아닌 방문객들의 방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000원
        2.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섬과 암석을 구분하여 그 해양 지형이 창출할 수 있는 해양관할수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지형이 국제법상 섬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동 섬은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과 같은 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과 같은 확대된 해양관할수역을 창설할 수 없고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가진다. 따라서 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 섬에 관한 통상적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거주 혹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을 제외한 모든 섬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하여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섬”과 “암석”을 구분함이 없이 동일하게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섬의 국제법상 지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법적인 섬’에 대한 논의는 해양에 고립되어 있는 섬이 어떤 지형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그 섬 주위에 영해 및 영해 이원의 해양관할수역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인 섬’의 정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서 섬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공동체가 역사적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섬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국제관행, 학자들의 주장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사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섬의 해양관할수역에 관한 논의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같은 해양관할수역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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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행위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시행에 대한 일본의 반발 및 제소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은 일본의 일방적 제소와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 또한 효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시설물 설치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과 시각의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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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 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 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년 월 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년 한 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 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 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 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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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해안의 암반조간대 무척추동물상의 분포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독도를 비롯한 울릉도, 경상북도의 경주, 포항, 영덕, 울진 그리고 강원도 등 총 19개 정점의 암반조간대무척추동물상을 조사하여 출현종의 유사도를 공통종의 출현비율 (%)과 Bray-Curtis similarity matrix를 이용한 집괴분석과 M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IMPER를 이용하여 독도와 그 외의 동해안 암반저서 무척추동물의 특징종을 선출하였다. 공통종의 출현비와 집괴분석결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울릉도를 제외하면, 경상북도의 영덕이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독도 암반저서생태계는 다른 동해안 연안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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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3.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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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한국에서 사용된 ‘독도’ 명칭과 새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독도의 표기 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있다. ‘독도’가 쓰이기 전까지 이 섬은 ‘우산도’, ‘석도’, ‘삼봉도’, ‘가지도’ 등 다양하게 쓰여졌다. 독도는 1849년 ‘리앙쿠르’ 포경선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리앙쿠르암’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역사적, 지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독도’라 쓰여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독도’의 남·북한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표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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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0.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0,100원
        12.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1903년에 발행된 「일로청한 명세신도」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먼저 이 지도를 편찬한 ‘제국 육해 측량부’가 육군 측량부와 해군 수로부의 측량과가 임시로 합해진 기구로 보고, 이 지도를 국가기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그 제작의 목적은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한 ․일 간 동해안에서의 경계선 획정에서 독도에 해당되는 송도를 한국의 동단(東端)으로, 일본은 오키도를 서단(西端)으로 하여 같은 거리에 경계선을 그으면서, 그 사이에 공해를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사람들이 러일전쟁의 발발 이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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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독도전문연구센터가 동해의 바닷속 펼쳐진 거대한 독도의 해양영토를 밝히고 그 가치를 찾아 한국의 영토로서 확고한 주권확립과 이용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과학연구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홍보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을 한 것이다. 이 독도전문연구센터는 2006년도에 설립되어 올해 16년째 독도 해양과학연구를 꾸준 히 하고 있으며, 축적된 연구 성과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다. 이러한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의 홍보 방법으로는 학술논문, 학술활동, 특허, 서적출간, 언론홍보, 전시회 및 학술행 사, 독도관련 화보집, 총서와 독도체험시스템 등이 있다. 독도전문연구센터의 독도 해양과 학연구 성과의 홍보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학술논문은 82편, 학술발표 226편, 특허 11건, 서적 35종, 언론홍보 1158건, 전시회 32건, 학술행사(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227건, 대중강연 107건, 견학(방문) 791건, 자료제공 226건 등 약 3천건 정도로 집계되었다. 독도 시민단체와 반크 등 일반인의 독도 홍보활동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도 해양과학 연구자들의 독도 성과와 홍보에 관한 것은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해양, 해저지형 표기에 있어서 동도, 서도 외 89개 부속 섬의 전체 바위명칭 부여 및 지도, 리플릿 제작 배포가 필요하다. 둘째, 독도 이용개발에 있어서 육상의 경우에는 자연환 경에 의한 풍화작용 등의 영향으로 바위가 훼손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셋째, 독도 해양 및 환경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독도 통합관측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 여 실시간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16.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자유학년제에서 독도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유학년 제에서 효과적인 독도교육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2장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현황에서는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실태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3장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방향에서는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특징과 개선점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실태는 주제선택 활동에서 교사 수준의 교과 연계 수업 사례와 학교 수준의 범교과 연계 프로젝트 수업 사례, 진로탐색활동에서 독도체험관 중심의 독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동아리활동에서 기존 독 도교육 동아리인 독도지킴이 활동 사례로 나타났다.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한계는 주제선택 활동에서 자유학년제의 취지와 방향에 적합한 수업 설계‧운영의 어려움, 진로체험활동에서 자유학년제 학생 대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 기관 연 계 프로그램의 부재, 동아리활동에서 교육과정 연계 동아리의 부재, 지역사회 연계 동아리의 부재로 나타났다. 둘째,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특징은 수업 혁신을 통한 영토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교육 강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영토로부터의 자각과 체험의 교육 강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영토를 위한 행동과 실천의 교육 강화로 나타났다.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개선점은 확 대 시행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정책 수립, 체계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 도교육 핵심역량 설정, 차별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수업(프로그램) 내용 개발, 지속화의 관점에서 자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수업(프로그램) 방법 개발, 활성화의 관점에서 자 유학년제의 독도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17.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에서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 벌어진 양국 정부의 외교문서에 의한 논쟁에 서 역사적인 근거만을 대상으로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쟁점의 변용에 대해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의 견해는 상세한 자료와 고증을 들어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시사되기는 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다. 따라서 양국 주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의 교환공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도영 유권 관련 주장의 논점과 변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조치를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정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강점과 독도영토 편입을 전혀 별개 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에서부터 한일 간에 는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시점에 서 있으며, 이러한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을 단초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적인 구조를 타파하 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이 제3자에게도 합리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으므로 우리 주장의 문제점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8.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도의 “한 그룹”, “한 자연적 단위” 또는 한 단위 전체로서 특정 사정 하에 “법적으로 한 실 체”로 간주될 수 있고 주도의 법적 지위가 잔여도에 확장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법적 실체에대한 주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실체의 모든 부분에 확대된다. 이는 “주도와 속도의 법 적 지위동일의 원칙”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 으로 승인되어 있다.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d)의 규정에 의하 여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06년 3월 29일 “심흥택의 보고서”를 근거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 장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몇몇 관련 문제에 동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의 적용 :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는지 독도도 포함한 것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일 본정부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 산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원칙을 우산국 문제에 적용하면 우산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이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것으로 된다. 둘째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의 적용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다. 동 칙령 제2조는 "울릉군 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 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기 원칙을 울릉도에 적용하면 독도 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울릉군청은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셋째로, 대일평화조약에의 적용 :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 제2조 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 는 명시적 규정도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되지 아니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원칙 의 적용결과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포기된 것으로 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된다.
        19.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일본의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둘째,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교육 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에서 2015년도와 비슷한 경향이었고,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독도 관련 기술이 다소 강화되었다. 셋째, 사진과 지도 등의 시각적인 자료의 사용은 2015년도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넷째,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에 비하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중학교 지리 교과의 성격 및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이 그 요인이었다.
        20.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올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 영토주권을 천명한 지 120주년이자,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 115년과 한국강제병합 110년이 중첩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을사늑약 100년이던 2005년 일본은 시마네현을 통해 ‘죽도의 날’을 선포하여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한 이래, 2020년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에서는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게 된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주 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 하고, 국제법적 권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국제법상 권원(title)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도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로서 국제법적 권원 법리의 계보를 추적하고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주장의 계보는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 (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권원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이 존재한다. 일본의 국제법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로 개념을 구분하여 식민지배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석한다. 비식민지화란,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국제법상 합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본이 대한제국의 독도주권 선포 이후 1905년 독도 편입조치를 했으나, 국가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따른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 결정에는 양자간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 관계가 당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 둘째, ‘실효적 점유’라는 것은 토지의 현실적 사용이나 정주라는 물리적 점유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서 일본의 점유 상황이 국력을 배경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귀속, 셋째, 일본이 영역편입조치를 취한 1904년~05년의 시기에 소규모 일본인의 어업이 실시되었고, 조선 측으로부터의 유효한 항의나 배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적 관리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도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는 점과 1935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하버드 초안’의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대표사례인 1905년 을사늑약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 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배 합법론’을 전제로 한 일본 국제법 사관의 ‘독도영유론’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은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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