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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3.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세기 러시아는 한국의 해양탐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서구 열강 중 독도의 '서도(Оливуца)와 동도(Менелай)'를 최초로 구별했다. 또한 '동해 (Восточное море) 및 동해안(Восточная берега)'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 그만큼 러시아는 한국의 해양 명칭 명명에 깊숙이 개입했다. 러시아 해양탐사는 해양항로를 위한 탐사, 정보에 따른 지역의 중요성 분석, 선택 지역에 대한 해군력 강화로 연결되었다. 19세기 후반까지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정책을 지지했다. 청일 전쟁 직후 1894년 8월 21일 러시아정부는 황제 알렉산더 3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열강과의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조선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전쟁을 대비한 러시아군대의 강화를 결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가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하지만 유사시 전쟁도 대비한다는 러시아정부의 이중적인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정부는 청일전쟁 이후 대한해협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의 동해와 대한해협을 연결하는 해양전략적 가치를 중시했다. 랴오둥반도를 할양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파악한 러시아정부는 1895년 4월 11일 황제 니꼴라이 2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특별회의에서는 만주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타협하는가, 아니면 일본과 대립해야하는가 라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정부는 일본의 만주점령을 부정하고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러시아정부는 단기적으로 만주지 역에 대한 방어를 계획하였고, 장기적으로 조선에 대한 현상유지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회의 결과 극동지역의 러시아해군력 증강이 시작되었다. 결국 19세기 러 시아의 해양탐사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고,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 해군력 증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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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3.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필자는 삼척 관련 지리지와 고지도에 기록된 울릉도ㆍ우산도 관련 기록을 통해 삼척을 비롯한 삼척 주변 지역과 울릉도ㆍ독도와의 친연성과 그 관련 기록을 찾고 정리하여 분석한다면 일본의 주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울릉도ㆍ독도 지역이 진정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터전임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삼척지역에서는 15세기 기록에 이미 울진현을 비롯한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울릉도ㆍ독도를 삼척 관할로 여겨 각종 地理誌의 古蹟條와 姓氏條ㆍ島嶼條ㆍ人物 條, 古地圖에 표기하고, 이를 언급하여 이 지역 주민들 삶의 터전이었음을 기록으로 남겼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기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책 변화와 관리 파견, 그리고 다양한 변동 사항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각종 지리지나 고지도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삼척지역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복속한 이래 지금까지 큰 관심과 애착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신라 이래 울릉도와 독도가 삼척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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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two-year survey on the insect fauna of Dokdo located at the eastern end of Korean territory, was carried out from 2009 to 2010. A total of 11 Orders 65 Families 131 Genera 133 Species of insects was reported to exist in Dokdo by Park et al. (2012).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collection of small insects (under 1 mm in body length) in Dokdo. Form the collection, the comparison of the species composition to past records in Dokdo wa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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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3.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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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에서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및 학술단체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독도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는 독도 연구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통섭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를 견인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독도연구기관 협 의회와 콜로키움을 통해 연구기관과 연구자,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의 중복 방지와 통섭적 연구의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와 교육의 상호 소통 등을 모색하는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연구소의 수장이 설립 이후 수습, 겸임, 직무대리로 있는 체제로 유지되는 체제를 바꾸어야만 한다. 셋째,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대외홍보와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선행하여야 할 것이 독도연구의 인적 자원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이다. 독도연구기관이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의 경우 독도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만 한다. 연구과제의 공모와 선정에 학문후속세대에게 일정 비율의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개 발표회와 토론을 통해 하나의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출연기관과 대학연구소이다. 넷째, 독도연구의 공모과제의 경우 대개 1년 단위의 과제이다. 연구자 개인이나 혹은 독도연구기관에 최소 2, 3년 단위의 과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등의 정부출연기관이 대학 연구소와 학술단 체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년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하는 논문과 책을 선정하여 그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 등 외국어 번역을 해야만 한다. 일어판의 필요성은 향후 일본의 강화되는 독도 교육으로 인해 잘못된 독도 인식을 하는 일본인에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논문과 책을 일어판으로 보급하여야만 한다. 또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판이 나온다면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 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출연기관의 최우선 사업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우수한 독도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여섯째, 현재 독도 관련 연구의 경우 각 기관과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수합하고, 그 평가를 하는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중복 연구와 하나의 논문 주제를 할 것을 분절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그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해 역사, 국제법, 지리학, 자연과학 등의 각 분야별 연구자를 선정하여 각 논문과 책에 대한 평을 하여『영토해양연구』등에 게재한다면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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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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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 조간대 해양무척추동물의 공간적인 분포를 밝히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Bray-Curtis 유사도를 이용한 집괴분석을 통하여 3개의 군집을 밝혔으며, 첫 번째 군집은 자갈해변군집으로 이동성 복족류인 보말고둥과 깜장각시고둥 그리고 밤고둥이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군집은 잔잔한 암반해안으로 보말고둥, 큰뱀고둥 그리고 군소가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군집은 두 종의 고착형 절지동물인 검은큰따개비와 거북손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군집은 독도 암반조간대의 기질의 종류와 수리역학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환경적인 조건이 해양생물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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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가발전에 있어서 해양진출은 대륙진출보다 위험성은 있으나, 그 진취성과 개방성으로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사실은 Rome, Saracen의 역사와 Portugal, Spain, Netherland 그리고 영구에 의해서 이룩된 대서양시대를 볼 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백제가 일찍 서해로 진출하여 해양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처음으로 나타냈다. 신라의 경우 한반도의 동남부에 편재되어 있어 해양진출이 어려웠고, 더구나 왜구의 계속된 침입으로 유일한 탈출구인 동해로의 진출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5세기에 이르러 신라는 국가적 성장은 가능했으나 고구려(광개토왕 장수왕)의 남하로 내륙진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동해안으로의 북진을 통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6세기에 이르러 고구려의 남하가 약화되면서 신라는 한강유역으로의 진출과 동시에 동해안으로의 진출이 시작되었으니, 그것이 우산국 정벌이며, 이를 계기로 왜국의 침범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신라의 첫 번째의 해외진출이었다. 그 후 신라통일기에는 정치적 안정과 대당 접근으로 당을 제외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없었다. 신라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은 9세기 후반 이후였다. 나 당 양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해적의 횡포가 증가되면서 제2의 해외진출의 필요성에서 장보고의 활동 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산동반도뿐 아니라, 강소성, 절강성 일대에 신라의 활동으로 드디어 해양개척 무역입국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후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해외진출이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제3의 해양진출로 독도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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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가의 영토는 ‘고유영토’(inherent territory)와 ‘취득영토’(acquired territory)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할 당시에 그 국가의 성립의 기초인 영토를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한 이후에 선점 할량-시효 정복 등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말한다. 국제판례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봉건적 권원 (fend이 title) 등에 기초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영토’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도 각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상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독도는 한국의 취득영토인가? 한국의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취득한 고유영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적 표현이다. 이 자기모순적 표현은 한국이사부학회가 정리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한국이사부학회는 이 첫째의 과제 이외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 합법적이냐의 둘째 과제, 우산국 정복에 의한 역사적 권원은 언제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었느냐의 셋째 과제, 그리고 역사적 권원이 대체된 이후 역사적 권원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느냐의 넷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제를 한국이사부학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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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한국에서 사용된 ‘독도’ 명칭과 새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독도의 표기 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있다. ‘독도’가 쓰이기 전까지 이 섬은 ‘우산도’, ‘석도’, ‘삼봉도’, ‘가지도’ 등 다양하게 쓰여졌다. 독도는 1849년 ‘리앙쿠르’ 포경선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리앙쿠르암’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역사적, 지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독도’라 쓰여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독도’의 남·북한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표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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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variations of physico-chemical factors and the species compositions of phytoplanktons were investigated to analyze the marine ecosystem at the depths during summer in the coast of Dokdo (stations DOK 1-3). The mean values of conductivity (48.9 mS cm
        4,000원
        54.
        2010.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0,100원
        55.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독도의 식물상과 식생을 모니터링하여 독도생태계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독도의 식물상은 29과 48속 49종 1아종 3변종 총 53종류로 기록되었다. 이 중 특산식물은 섬기린초와 섬초롱꽃 2종류이고, 귀화식물은 갓, 방가지똥, 큰이삭풀, 콩다닥냉이, 흰명아주, 둥근잎나팔꽃 등 6종류로 확인되었다. 특히, 둥근잎나팔꽃은 본 조사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식생형은 주로 해국-땅채송화, 해국-갯제비쑥, 왕호장근-도깨비쇠고비, 돌피, 물피군락 등으로 구분되었다. 독도에 분포하는 식물에 대한 오동정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분류군별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고, 고유식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화식물 및 재배식물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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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1903년에 발행된 「일로청한 명세신도」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먼저 이 지도를 편찬한 ‘제국 육해 측량부’가 육군 측량부와 해군 수로부의 측량과가 임시로 합해진 기구로 보고, 이 지도를 국가기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그 제작의 목적은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한 ․일 간 동해안에서의 경계선 획정에서 독도에 해당되는 송도를 한국의 동단(東端)으로, 일본은 오키도를 서단(西端)으로 하여 같은 거리에 경계선을 그으면서, 그 사이에 공해를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사람들이 러일전쟁의 발발 이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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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0.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현안의 본질 및 성격과 관련하여 크게 독도의 영유권과 섬으로서의 해양경계 획정의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영유권 분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 타협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독도는 고래로 또 신라지증왕 13년(512년)이래 계속하여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이 행사되었다. 조선조 울릉도 수토(쇄환)정책은 “국가의 정책”이므로 이 또한 실효적인 지배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포기”가 아닌 주민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영토에 대한 “실효지배”는 국가관할권의 행사로써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현안은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상반하여 일본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편승하여 시마네현 죽도의 날 제정, 교과서 내용 중 한국 및 독도관련 사실의 왜곡, 해양 탐사선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수로측량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도서영유권의 귀속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실효 지배(effectivit‘e)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외국학자들 중에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정 여부에 앞서 현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에서의 절대적 상대적 우위에는 이론이 없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모두 부합하여야 하며, 1994년 유엔 해양법의 발효 이후 세계 모든 국가의 해양 및 섬의 이용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을 고찰했다. 독도의 개발과 이용 관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제3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이루질 못하였음은 독도현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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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는 512년에 신라의 영토로 편입한 이래 우산도(于山島)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한국의 영토였으며 일본은 오랫동안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고는 죽도(竹島)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다. 일본에서 간행된 공식지도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으며, 19세기 들어와 제작된 300여종의 일본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 서양에서 제작된 많은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받고 있다.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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