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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벌목적과 책임원칙을 절충하려는 재량설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책임원칙과 예방은 어떻게 그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책임상응형벌과 예방목적의 형벌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재량설에서 어느 정도로 예방목적을 고려함이 타당한지를 제시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재량설은 책임은 일점이 아니라 범위로서 제시된다고 본다. 여기서 만일 책임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으면 예방목적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이념을 중시하면 범죄자의 책임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예방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엄격히 파악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과연 진지하게 고려된 예방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행위관련 양형이라는 이론이 주장된다. 이 이론은 판사의 형량은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하며, 범행이 드러내고 있는 반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범행의 반가치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행위관련 양형론은 독일형법학계의 범죄론의 성과를 참고한다. 독일형법학계의 범죄체계론을 보면 결과불법, 행위불법, 책임능력의 성립을 범죄성립요소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상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책임능력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만큼 불법은 줄어 든다. 불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책임능력자에게는 불법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다수설이 양형상 불법과 개인적 책임을 나란히 병해시키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행위관련 양형론을 전개하면서 불법을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제2차적으로 그리고 불법자행에서 나타 난감정과 정서를 제3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양형인자의 서열을 매기고 있다. 어쨌든 행위관련양형론은 단일한 예방목적 논리로 국가의 형벌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는데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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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정책팀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600명(여자수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여성수용자의 81.3%가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 사유로 꼽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며 출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남성수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은 미비하며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사이에는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방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수용자들의 불만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형사절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정단계는 형벌적 성격과 교화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정의 지침을 완성해야하며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들의 모성본능과 모성본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여성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등의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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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0년 6월 7일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 이 발생이 되었고 그 범행자는 23년 전에도 최악의 변태적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강도짓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21세 였던 범행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한 지 4년만인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여론과 관심은 성범죄자의 처벌에 집중이 되었고 2010년 3월31일 전면적인 법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상향이 되었으며 경찰은 우범자 1만 2000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 자 등 3가지로 분류해 형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준이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는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김길태 사건'과 유사한 우범지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결과로 새로운 범죄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 운 각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범행자는 이미 중형을 받고 수형자로 생활을 거쳤으며 교정시기도 지났음에 불고하고 다시 그전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무서운 처벌과 단속이 아닌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 즉, 현재 우리의 교정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방지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우리의 교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여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정신적인 질환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 시작을 하여 높은 제재와 형벌이 아닌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활용이 또 다른 성범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정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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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에 있어서 특 징적인 것은 책임형벌과 책임형법이 개입하기를 자제하는 영역에 대하여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안처분이나 행형을 통하여 개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영역이란 전통적인 책임형벌의 목적과는 다른 위험의 차단과 법질서의 방어이다. 1960-70년대의 형법개정작업을 살펴보면, 한 편으로는 전통적인 책임형벌에 대하여 법치국가원리를 관철하여 국가형벌권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안처분과 행형을 통하여 개방된 형태의 자유의 박탈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작업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위험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현재까지의 발전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보안감호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있는 범죄인이 가능한 한 행형의 단계에서 사회로 환원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법질서의 방어의 목적에 기여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원리와 얼마나 상응하는가는 의문이다. 바로 이러한 법 치국가적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장기인 보호감호와 누범의 가중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의 또 다른 특징은 독일에서 단기의 자유형에 상응하는 단기의 수형과 미결구금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형사제재체계가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에 의해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행위자-피해자-조정제도와 범죄피해의 원상회복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유죄의 협상 등은 형사제재체계에서 독자적인 중요성을 확보하고 있다. 행형의 단계에는 행형의 목적설정에서부터 사회 방어사상이 중요한 행형의 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의 현대적 발전과정을 살펴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체계에 일종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특히 법질서와 사회의 방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우리나라의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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