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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2

        1.
        202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소식마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시대에서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은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자연스레 발달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검색엔진의 책임 및 그 피해 구제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검색어의 자동완성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대한 제소가 빈번해지고 있는 바, 국내에 서도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 호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 성에대한구글의책임을일부인정하였으나, 미국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품위법상의 면책을 이유로 구글 측의 손을 보다 들어주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색 결과에 대한 ISP의 책임에 대해민법상불법행위책임을인정하고있고, 판례를 통해 그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시 그 구제수단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청 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의 경우, ① 자동완성된 검색어 역시 ‘정보’에 해당하고 ② 해당 사안이 판례 제 기준에 따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2에 따라 ③ 침해된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전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 요건은 민법 제750조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이와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제 요건과 판례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피해자는 사전적 예방청구권으로서 검색어에 대한 노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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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법익으로 삼는 이른바 외적 명예는 그것이 허명이라고 할 때, 그 근본에서부터 과연 형사제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진 맹점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적시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면서 더구나 추상적 위험범으로까지 보호하는 현행 형법 규정은 그 존치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법 익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대한 공적 관점의 비판을 이른바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자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접근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등 현재의 남용현상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201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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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과 명예감정에 관한 인격권은 개인이 언 어와 이미지 등의 매개체를 통해 스스로를 외부적 으로‘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 권리의 향유와 침 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여타의 권리보 다 더욱 사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표현물을 변형하 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 제되기도 한다. 저작권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 닌다. 특히 권리자의 소명에 따라 즉시 조치가 이루 어진 후, 권리침해자로 주장된 상대방에게 조치를 사후에 통지하는 규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 한의 배려로 두고 있으므로, Notice and Takedown and Notice 구조의 추가 피해 예방절차를 공통적으 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접점에 있는 표현의 가치를 중시하여 사이버불링 등 사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현상을 규율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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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이버 명예훼손은 현실상의 명예훼손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에 의하여 구현된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의 규율은 「헌법」, 「민법」, 「형법」 및 특별법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에 대하여 기존 규제법과 책임법으로 규율되기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가해자의 고의적인 악성이 정도를 넘었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통한 높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도입은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및 방지를 위하여 적용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청구권의 효과로서 금전 배상이 인정되지만 법관의 자유재량으로서 위자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패소자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부정설의 논거를 충분히 판단하여 청구 영역을 특성화한 특별법의 형식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경우를 명백히 하고,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언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산과 물질을 중시하던 산업화의 시대에서 문화와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명예, 사생활에 관한 인식도 함께 제고되었다. 그와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 위험은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을 상에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내세운 SNS의 등장과 그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인맥의 형성과 유지, 관심사의 공유라는 매력을 선물한 반면, 이용자가 SNS에 게시한 정보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재공표되어 이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역으로 SNS 이용자를 위축시켜 SNS 내에서의 표현 활동을 제약하고 결국 SNS의 존재가치마저 훼손할 수 있다. 우리 현행법 체제하에서 SNS에 공개된 게시물을 무단으로 재공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또한 게시물의 내용, 게시공간의 성격, 게시형태, 공개의 상대방, 그 공개로 인한 인식의 정도, 게시자의 의도, 재공표의 형태, 재공표의 상대방, 재공표로 인한 인식의 정도, SNS 게시와 재공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재공표를 하는 자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재공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익형량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SNS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공표자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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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하는 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에서 상호 충돌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상호 충돌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을 통하여 두 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수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 전파의 광범위성, 피해의 신속성 등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닌 장점을 잘 살려 인터넷이 개인의 표현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헌법적 보호가치를 가지는 두 법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우리의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8.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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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와 명예훼손을 규제하는 규제기관 등의 견해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김문수 지사 사건, 조선일보 사건, 쓰레기 시멘트 사건 등에서 우리는 글 삭제를 당한 일반이용자와 그를 지지하는 이용자들이 독립투사와 같은 심정으로 글을 더욱 확산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의 특성에서 발현되는 번식성은,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특성이고, 이러한 특성들은 오늘날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은,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peer production, 반드시 ISP에 의하여 매개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쌍방향성과 접근의 용이성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중 위법성조각사유와 허위사실인식에 대한 고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우선, 쌍방향성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사실을 다시 재인용하거나 재인용한 글에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의 글쓰기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고의 및 그와 관련되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접근의 용이성은 공인과 공적관심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인터넷상의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에서의 글을 자의적으로 기준없이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아가 현행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법규의 필요성 역시도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글쓰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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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게재와 게시물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이다. 이러한 논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과연 언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법 및 판례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의 책임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책기준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과거 대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한 후, 포탈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을 정면으로 다룬 이른바「억울하게 죽은 내 딸」사건(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을 중심으로 국내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기준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억울하게 죽은 내 딸」사건에서 촉발된 법리적 논쟁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끝으로 본고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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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nyone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can be punished, even though the facts are true. Because In korean criminal law there are the article,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Art. 307 (1))”. Furthermore,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Art. 307 (2))”. But If the facts alleged under Article 307 (1) are true and solely for the public interest, the act shall not be punishable(Art. 310). However, there is no rule about the unsettled facts(It’s not sure whether the publicly alleging facts is true or false). In practice, this cases are applied to Art. 307 (2). And the practice deal with the unsettled facts in the field of a mistake of face. But in Art. 307 (2) the “fale facts” is a element of a crime, so that the unsettled facts should be applied not to Art. 307 (2), but Art. 307 (1). Otherwise, the unsettled facts can make misunderstand to the public by the guilty or not guilty of a judge. Because if the judge found the defendant guilty, then the unsetlled fact turn to be a true fact in spite of not proving of the fact. But if the judge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then the unsettled fact turn to be a false fact. Therefore, if a judge can not prove the truth of the unsettled fact, then the Art. 307 (1) must be appl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