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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명시된 석도(石島) 명칭과 독도(獨島)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연구자들은 여전히 칙령 속 석도 명칭이 독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석도=독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순한국말과 한자 표기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독섬(돌섬)이 석도나 독도와 같이 표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자표기와의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자의 눈에 비친 조선후기 독도 명칭의 용례를 밝히고,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의 독도영유권 논거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즉, 독일인 지도학자 시볼트의 「한국전도」에 표기된 독도(Tok to) 명칭을 조선후기 고지도 및 현대 북한지도 속 석도 명칭과 비교함으로써 석도 명칭과 독도와의 상호 관련성을 좀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조선후기에 한국에서는 독도라 부르던 섬을 지도와 문서에는 석도로 표기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는 칙령 속 석도 명칭이 독도를 지칭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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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구약성서의 인간 창조 서술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구약신학적 의미와 선교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전통적으로 외형적 혹은 내면적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구약신학의 분야에서는 아래 의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을 ‘땅에 대한 지배권’(dominium terrae)으로 해석한다. 첫째, 창 1:26의 문맥이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 며, 둘째, ‘형상’의 히브리어 표현인 ‘첼렘’이 어원학상 ‘상/동상’이란 의미를 지니며, 실제로 고대근동 지방에서는 이 개념을 ‘신의 대리자’로 서 행세하는 왕들이 ‘왕의 이데올로기’를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 였다는 점이다. ‘땅에 대한 지배권’의 모습은 구약과 고대근동에서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다스림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동시에 ‘보존 과 보살핌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을 구약성서 자체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습과 고대근동 지방에서 늦은 시기에 대두된 ‘페르시아의 왕의 이데올로기’와 연관하여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의 ‘땅에 대한 지배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에 대한 평화적 통치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권리로서 주어진 ‘땅에 대한 통치권’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습을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과 모든 만물의 주로서의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든 인간과 만물에게 은혜를 주시며 돌보실 뿐 아니라 궁극적 구원을 주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고 보냄을 받은 인간의 사명,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지배권’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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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신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으로 수립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8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10년 8월 22일의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는 일본에 사실상 병합되어 현대국제 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대한제국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권원은 1910년에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었다. 이 회부된 권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의 권원을 이루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는 결정ㆍ승인ㆍ확인되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그 이전의 "항복문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아니다. 이들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 독도의 imperium은 동훈령에 의해, domin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되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이 승인되므로 독도는 직접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간헐적으로 "SCAPIN 제6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까지 승인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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