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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19세기 중엽에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된 「죽도고증」이 지금의 독도 영유권 관련 이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흔히 「죽도고증」이 독도 영유권 관련 자료인양 인식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어디까지이 고 울릉도 영유권 관련 자료이다. 19세기 중엽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에도 시대 이래의 문서들에서 울릉도는 항상 독도와 함께 취급되어 왔다. 「죽 도고증」은 이러한 문서들을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에도 시대 독도 관련 기록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한다. 「죽도고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관계가 있다. 「죽도 고증」에 기술되어 있는 19세기 당시의 외무성에서의 울릉도 영유권 관련 논의에서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가 울릉도가 일본 섬일 수도 있다 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주장과 함께 그가 자신의 논리를 펼친 방법 -섬의 명칭 혼란-, 근거 자료-오키의 마쓰시마-가 후에 1950년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주장의 토대가 된 것이다.
        82.
        2014.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중국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과 이단의 문제를 성경 God의 중문번역명에서 발생한 논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명말청초의 천주교에서도 조상숭배와 공자숭배와 더불어 “전례논쟁(礼仪之争)”의 한 축으로 당시 천주교선교사들의 중국선교 현장에서 문화적응적 입장 또는 중국문화를 이교문화로 규정하고 이를 배척 또는 개화하려는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은 이 논쟁의 연장선에서 특히 개신교 중국선교 중 많은 서방선교사들이 참여한 영문저널 The Chinese Recorder 를 중심으로 이 논쟁을 전개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들의 서방전통 또는 성서전통으로 구분되는 의식의 차이와 중국문화 특히 ‘상제’, ‘신’ 이 단어들이 갖는 의미의 차이, 그리고 중국종교 등에 대한 관점차이와 선교대상인 중국신도에 대한 이해, 서로 다른 선교지역 이해 등의 원인 때문에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논쟁을 전개했음을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충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논쟁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중문번역명의 직접적 사용자인 중국신도들의 성장을 주목하면서 전대와는 다른 새로운 입장을 찾아나가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일치의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분명 용어문제(Term Question)는 단순한 명사논쟁이 아니라 사상간의 실제적인 교류를 의미하는 논쟁이다. 이 때문에 각각의 역명(용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함의들을 파악하고 중국언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지역적 차이성 그리고 역사적 변천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면 충돌처럼 보일 수 있는 논쟁의 현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욱 자신의 관점을 수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The Chinese Recorder 를 통해 얻은 관점은 바로 이를 실천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고집해 성서의 God을 전달할 방법이 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전달할 수 있음을 즉 번역 속에 수많은 타협과 다원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83.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금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에 맞춰 발행한 『竹島問題 100問 100答』 책자에 대해 모순을 밝히는데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은 이 책자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 임을 일반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발행했다. 책자내용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본래 한국 측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인 권원이 없으며, 한국 측의 논리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검증했 을 때 정당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1905년 독도편입은 메이지 정부 에 의한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자, 근대 국제법상으로 유효하고 적법한 행위였음을 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 셋째,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을 융합시켜 논리적 충돌을 제거하려 했던 노력이 강화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는 표현 자체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저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있다.
        84.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독도홍보책자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2005년 7월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죽도문제연구회가 펼쳐온 독도는 ‘일본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논리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사실 여기서의 ‘100문 100답’은 ‘Web죽도문제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의 소박한 질문에 관해 답변해온 자료들 중 100여개를 취사선택하여 명료하 게 간추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예로부터 전혀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고, 17세기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로 인하여 17세기 중엽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성 립했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고유 영토론의 논리를 일본 사료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사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정되는 것임을 밝혔다. ①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 아베 붕고노카미(豊後守)가 돗토리번 의 에도번저(江戶屋敷)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 「7개조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부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다음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던 점, ② 187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3명의 외무성 관원에게 조선의 내정에 대해 정탐을 하게 하여 보고받은 「조 선국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점, ③ 1877년 3월 29일 당시의 최고정치결정기관인 태정관이 지령으로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태정관지령문」에서 2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조선의 영역임 을 천명한 점, ④ 일본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는 관찬지 󰡔隱洲視聽合記󰡕(1667)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들 일본 사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죽도문제연구회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 왜곡이 또 다른 사실 왜곡을 재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85.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수준은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군·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수준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분류체계를 조사·연구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급요율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86.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일본은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경화로 치달리고 있고, 반면에 우리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바탕을 한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협상을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외교에서도 속내와 겉마음이 다른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다. 죽도연구회는 시마네현이 만든 유사 관변단체이다. 죽도에 관한 연구는 일본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죽도연구회를 심각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견으로는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북방영토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87.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제2차 아베내각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그간 한일관계는 독도와 과거사문제가 양국의 현안이 되면서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일본의 헌법 개정움직임과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법적조치는 한일관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부는 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1990년 이래로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실업자증가로 인한 국내정치의 불안요인을 잠재우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국내정치의 우경화정책을 통한 정권의 안정과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위한 군비증강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베내각의 우경화정책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문제점 분석과 한미일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88.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이는 우리 역사기록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정류전(太政類典)과 일본총리부 령 제24호(1951.6.6) 등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적 견지에서는 II차 세계대전 후 포츠담선언(8)과 일본항복 후 초기 일본의 점령 및 통제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시달된 훈령(1945.11.1) I(d)에 근거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이 훈령(지령) 677호(1946.1.29)에 의거 명문으로 ‘독도’ 등을 일본주권에서 제외 조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일본총리 부령 제24호(1951.6.6) 및 대장성 고시 제654호(1946.8.15)에 ‘독도’ 등이 일본 땅이 아니라 외국 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 동 강화조약 제19조(d)에 동 SCAPIN 677호의 효력이 계승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한·일 기본관계조약 (1965.6.22)에 의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법상 묵인(acquiesence)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간 터무니없이 ‘독도’가 일본영토 소위 ‘다케시마’라 고 주장하여 왔다. 근간에는 한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본의 초, 중, 고교 교과서(사회과)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일률적으로 왜곡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이런 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명 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강하게 비난하고, ‘독도영유권’ 문제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 결정하자는 제의를 우리정부에 하여 왔다(2012.9.21). 끈질긴 일본정부의 동 ICJ제소 공세 결과 인 듯 근간 우리사회 일각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응하여 우리도 ICJ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지난 (2013년) 3월 2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 (ICJ)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제하에 세미나가 열렸다. 본고는 동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동 ICJ제소 문제를 심층 고찰하여 소위. 독도문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 에서 그 일환으로 우선 ‘독도’가 불법적으로 탈취 된 역사적 문제(a historical issue)이고, 새삼스럽게 독도영유권에 관한 법적다툼(a legal dispute)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앞으로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독도영토주 권보유국가로서 독도를 온전히 보존하고, 불법부당한 일본의 독도 재 침탈 야욕을 밝히고, 규탄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일본의 독도 재 침탈야욕을 저지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지, 결코 우리 독도영토주권을 ICJ에 회부하여 결정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접근코자 하는 것이다.
        90.
        201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소셜 이슈 기능성 게임의 목표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사용자 인식 변화이다. 이 때 내러티브를 활용할 경우, 단순히 건조한 정보 전달에 그칠 때보다 감정적 자극 전달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내러티브의 각 요소가 게임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의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지의 여부와 그를 통한 교육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게임 <나누별 이야기>를 플레이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 방식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된 감정단어를 한국어 감정단어목록에 의거해 추출하고, 추출된 감정단어를 Russell의 감정원형모형에 사상해 그룹화 했다. 분석 결과 사용자들은 <나누별 이야기>의 내러티브에서 주로 불쾌(unpleasant)에 해당하는 감정을 느꼈으며, 이는 분단에 대한 슬픔 공유와 그를 통한 통일 의식 환기라는 게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92.
        2012.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paper explores the particle to by revisiting the issue of its association with Negative Polarity Items (NPIs). This paper argues that to in NPIs needs to be construed as a marker for its negative sensitivity by arguing against the claim that to in NPIs is identical to even, and quantificational (Sells 2001a, 2001b, 2006, Gill and Tsoulas 2006, An 2007). The main claim is threefold. First, the particle to in NPIs does not display the same scopal behavior as even does. Second, the reading provided by to in NPIs is not identical to that created by even. Third, to in NPIs allows its multiple occurrences with creating Negative Concord reading, whereas multiple to s construed as even are construed ungrammatical or pragmatically odd. Consequently, this paper claims that to in NPIs morphologically marks its negative sensitivity which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item EVEN in light of the lexical approach to English even claiming that even is lexically ambiguous between a normal even and an NPI even (Rooth 1985, Rullman 1997, Giannakdiou 2007).
        93.
        2012.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최근에 국내 게임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마켓과 셧다운제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제도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를 이해하는데 핵심 요소이다. 이에 오픈마켓과 셧다 운제의 제도가 추진되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영향과 그 결과의 방향성을 조망한다. 오픈마켓은 스마트폰의 도입에 따라 이전과 다른 모바일콘텐츠 유통체계의 변화에 대한 기존 국지성 제도와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게임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적 현상에 대한 환경적 구조적 진단 보다는 현상적 형태에 집중함으로써 제도화의 의미가 퇴색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부작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의 방향성을 통해 제도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및 시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94.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올해는 한·일합병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나 일본정부는 근래 다시 한 번 독도(竹島)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한·일 지식인의 분개를 야기하였다. 우리는 번영되고 조화로운 동아구역환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본이 추구했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한·중·일 세 나라는 지리상으로 상호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또한 예로부터 문화전통이 서로 융합되어 왔다. 각자의 경제발전과 경제 상호 보완성의 존재는 합작을 강화하는데 요구를 제출하고 또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지역경제의 진일보 발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일본의 경제는 이미 한데 얽혀 있고 한·중·일 경제 발전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였고 서로간의 의존성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한·중·일의 이러한 형세 하에 국제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종의 구역 경제일체화 조직을 건립하여야 한다. 한·중·일의 자유무역구의 건립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발전도상 국가와 발달한 국가간의 연합에 의해 만든 자유무역구이다. 이 지구는 곧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이고 자유무역구는 세 나라에 더욱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삼영(三盧)’의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동북아공동체의 건립은 여기에 속한 모든 나라가 배척 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확대하며,공동한 생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95.
        200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독도 인근 해 양이용에 관한 기타 분쟁(해양과학조사, 해양지명, 신한․일어업협 정의 해석 및 운용, 핵물질 운송선박의 사고, 독도 영공의 방공식 별구역(KADIZ),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개발 및 이용 등)을 국제재 판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선결문제로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선 결문제로 청구할 수 있는 국제재판의 형태는, 특별중재재판소, 중 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양국이 국제재판에 제소한다는 ‘특별협정’에서 재판청구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독도문제를 선결문제로 청구한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 하지 않는 한, 동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혼합재판(Mxed Case)’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 장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도발 행위이며,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국제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및 국제동향의 분석, 독 도문제에 관한 국제법, 역사학, 지리학 등 전문가의 양성,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98.
        2003.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생태적 다양성의 총체이며, 작물 품종 개량, 전통의약 및 생명공학의 원재료가 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산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용국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과 사전 통보 승인 제도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물 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로 인하여 유전자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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