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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the use of promotion advertisement of Social Network Game(SNG). The results show that the user's age has significant impact on privacy concern. The user's sex and SNG time don't make a difference to privacy concern. Privacy concern has an influence on the advertising attitude of SNG user's. As user had more privacy concern, user has lower attention and credibility, higher annoyingness. User's perception for usefulness, credibility of mobile game advertising and SNG time are proved to be effective factors on the use of SNG promotion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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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 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와 같 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 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환적인 상 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 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 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 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 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 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 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 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 국 면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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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례를 포함하 여 판결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고,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 문 등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판결문 등을 자유 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명과 사건번 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사 판결을 검색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 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핵심단어를 입력하여 판례 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판결문을공개하는경우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는 기술적방법등으로삭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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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11 to comply with the Privacy Act were studi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rticle 70 to 75 of Privacy Act in was considered with mandatory provisions of items, and for the compliance required actions was developed and item indexing according to collection, use, offer, charge, destroying of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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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1.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addresses barriers to participatory culture by examining the activities and concerns of twenty-eight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a social media course. Analysis of self-reported activities related to four dimensions of participatory culture literacy as outlined by Jenkins et al. (2009) revealed that many do not fully engage in participatory culture. While the barriers identified included mention of access issues or a lack of knowledge, most of the concern was with affective issues, including privacy concerns and the perception that they have nothing useful to contribute (or that their contributions will not be welcomed). It is recommended that instructional activities focus on building affective competencies related to participator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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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산과 물질을 중시하던 산업화의 시대에서 문화와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명예, 사생활에 관한 인식도 함께 제고되었다. 그와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 위험은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을 상에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내세운 SNS의 등장과 그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인맥의 형성과 유지, 관심사의 공유라는 매력을 선물한 반면, 이용자가 SNS에 게시한 정보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재공표되어 이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역으로 SNS 이용자를 위축시켜 SNS 내에서의 표현 활동을 제약하고 결국 SNS의 존재가치마저 훼손할 수 있다. 우리 현행법 체제하에서 SNS에 공개된 게시물을 무단으로 재공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또한 게시물의 내용, 게시공간의 성격, 게시형태, 공개의 상대방, 그 공개로 인한 인식의 정도, 게시자의 의도, 재공표의 형태, 재공표의 상대방, 재공표로 인한 인식의 정도, SNS 게시와 재공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재공표를 하는 자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재공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익형량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SNS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공표자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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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베이스로 하는 무수한 서비스들 중에서 SNS 미디어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하여 미디어 특성별 선택과 이용 동기, 프라이버시에 침해에 대한 염려, 프라이버시 보호전략, 노출범위 및 비용, 그리고 책임소재 등에 대한 패턴과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SNS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과 이와 관련해 진화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대학생 이용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들의 SNS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관련 변인들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적극적 이용자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SNS 미디어 이용시 자신의 정보와 컨텐츠 그리고 의견 등의 노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 반면 자신에게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기도 한다. 시스템내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에 대한 믿음, 자신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 있는 서비스의 설정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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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메일은 업무처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지 등과는 달리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은 그 내용을 비롯하여 주고받은 사람의 일정 정보까지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권한없는 사람의 이메일 열람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연방헌법 제4조를 근거로 보호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집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타인의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차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검토로서 우선 직장 내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발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회사의 이메일 열람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해 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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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세에 힘입어 다른 문화사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게임산업의 성장세와 비례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 히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연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인터넷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 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업체들의 고객 개인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존 문헌에서 제시되지 않은 방법들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제시하였던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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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는, 공공부문에 적용되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부문에 적용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금융거래상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1986년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of 1986)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지하고 그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정책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신용정보법의 특별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양법의 입법목적, 규율대상, 수단, 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제공받은 제3자의 새로운 법률관계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이고,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은“위탁자의 법률관계의 성립, 이행의 보조 및 대행을 위한 경우”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한하도록 하되, 이용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④ 정보통신망법 제26조는 영업양수와 합병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병과 달리 영업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재산 이전을 위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영업양수도시 합병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고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법이 제정되는 경우 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관계, 규제기관간 관할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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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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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0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서비스 기반이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생성하는 정보를 사업자가 활용하는 다양한 행태의 마케팅 기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생성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검토할 때는 기본적으로“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고찰하여야한다고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 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동법의 입법취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을 판단되며 사업자 자율에 의한 규제와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견제가 수반되어야만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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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0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의 고도화된 첨단기술로 인해 누구나가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는 전자화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적인 개인인식정보가 아니라 보험가입과정 등에 제공되는 개인의 건강정보나 신용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에게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경우 그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신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각종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의 신용정보나 금융정보의 불법사용이나 유출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이 양상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업자는 당해 기관의 영업행태, 개인신용정보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업은 통신판매사업이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사업 등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은행 등 타사업자와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분야의 하나로서 고객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그 정보의 활용문제 또한 부각될 수 있는 분야이다. 즉,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게 됨에 따라 그 수집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반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그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원활하게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보다 원활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못지 않게 개인관련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접근, 저장 및 이용 내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그 보호의 문제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산업 등 각종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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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실존 인물에 관한 영화를 제작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격권 중 대표적인 것들인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초상권에 관하여 주로 살펴 보았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우선 영화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작중 인물과 실존 인물의 이름, 신체상의 특징,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이 그 영화가 실존인물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실존 인물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속의 사건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기괴하여 어떤 이성적인 관객도 그것을 사실의 묘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영화에서의 인물이 특정한 실존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영화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공공이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영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여부에 대해 의사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 수단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의사 표현의 수단을 영화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이‘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의미나 ‘목적의 공익성’을 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 공공성을 부정한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지나친 사생활 공개나 비방의 목적이 강한 경우 등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을 부정해서도 안된다. 영화가 실화에 근거하기는 하였으나 일정하게 각색된 경우에도, 사실에 충실하게 근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적 사안 및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것인지,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지 등의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의 성립을 완화하는 새로운 판례의 기준도 영화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인 경우에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탐구 또는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치는 역사적 인물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가치보다 소중한 것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에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사자(死者)의 경우, 사자를 명예의 주체로 인정하더라도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자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및 성명권의 침해는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초상권, 성명권 등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를‘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고, 초상권, 성명권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다룬다. 다만, 이들 모두를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에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입, 난처한 사사의 공개,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성명 또는 초상의 영리적 사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인격영역론에 따라 인격영역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검토와 다른 권리와의 비교형량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광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인물의 이론, 본인의 승낙 등이 면책 사유로서 적용될 수 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으로서,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초상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인데, 위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면책 사유가 초상권에도 한계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내용에서 실존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경우에도, 예술작품인 영화에 사용된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영화 제목에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목이 내용과 최소한의 예술적 관련이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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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0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RM기술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지적 프라이버시(intellectu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에 포함된 감시기능은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을 낱낱이 감시∙체크하고 지적 소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침해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통제하는 DRM기술의 접근 차단기능 역시 사적 공간 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공간 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은 현대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프라이버시보호원칙, 공정사용원칙(the fair use doctrine), 익명사용원칙, 소비자보호원칙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프라이버시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수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DRM기술의 감시기능은 프라이버시원칙의 직접적인 통제아래 있다. 한편, 공정사용원칙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복제등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소비자의 고유권리로써 DRM기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DRM기술에 의한 공정사용권의 제한은 프라이버시침해이자 동시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이센스계약 등을 통해서 DRM기술의 채용이나 DRM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공정 계약 또는 강요된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DRM기술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기획되고 설계될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지적 소비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감시와 간섭∙제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탈선행위를 규제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소비자의 공정사용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DRM기술은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지적 탐구이익 더 나아가 과학∙문화의 발전∙향상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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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0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personal question asking of strangers or close acquaintances is cultural behavior that differentiates Koreans from North Americans as conjectured in Yoo (1997). The investigation entailed two research questions answered in surveys collected from 49 North Americans. One was whether North Americans ask the same personal questions among themselves that Koreans ask of them. The other was to find how North Americans would feel if they were asked such questions by acquaintances. The results and findings show that North Americans do ask personal questions among themselves, though the range of topics does not coincide with those among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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