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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의약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 작용효과의 현저성, 목적의 특이성 중 1) 구성의 곤란성과 2)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효과의 현저성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의의나 입증 데이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결과가 선행기술에 비교하여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특유의 효과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진보성 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으나,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당업자가 1)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가 있는지 및 2) 선행문헌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특허발명에 도달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큰 축으로 삼고 있다.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의약물질특허에 대해서 선도 화합물 분석을 적용하여,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를 찾을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다. 이는 특허의 자명성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특허권자가 특허를 방어하기 용이하게 한다. 또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판단할 때는 전임상 또는 임상 데이터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선행문헌에서 특허발명에 이르는 암시⋅동기를 찾을 때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대법원은 2016후502 판결에서 이매티닙(글리벡)을 위장관 기질 종양에 사용하는 의약용도특허가 선행문헌에 의해서 쉽게 예측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미국의 선도 화합물 분석과 같은 엄격한 진보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 언급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법원은 자명성을 증명할 때 임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결과 자명성 증명이 용이해져 오리지널 제약사가 개량특허를 허여받기 어려워졌고, 이에 근거한 에버그리닝 전략 또한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 된다. 기존의 진보성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사소한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약사에게 혁신신약 개발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진보성 법리의 기본 취지는 당업자가 선행발명을 근거로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인 만큼,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에 초점을 맞추되 임상시험 결과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나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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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항공 및 지리 공간 기술은 연구자 및 농업관련 실무자들이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은 농업과 임업에 있어 현재 병해충 관리의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위성, 유무인항공기, 스펙트럼 센서들, 정보 시스템 및 자동화 현장 장비들의 기술들은 병해충을 감지하고, 특정 지점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빅 데이터 기반한 인공 지능과 함께 항공 및 지리 정보 기술의 가용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을 사과 IPM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사과연구소에서 수행한 사례 연구를 통해 사과 IPM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항공 및 지리 정보기술의 발전과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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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진보성은 특허제도의 근간 및 목적과 가장 관련이 깊은 특허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특허요건 중 가장 중요하고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런데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원의 판례를 통한 법 해석에 의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 련한 국내외의 그동안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봄과 아울러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 내지 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무상 개선하여야 될 사항을 함께 논의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제2장(Ⅱ)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의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소개하였다. 제3장(Ⅲ)에서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특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4장(Ⅳ)에서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 특허 발명과 대비되는 선행기술의 특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5장(Ⅴ)에서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상의 기술자’에 관한 논 의를 진행하였다. 제6장(Ⅵ)에서는 진보성 판단 작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는 용이 도출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 한, 앞서의 논의를 기초로 바람직한 진보성 판단 기준 및 방법의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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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6.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Kim Byeong-keon. 2016.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nd Columns on Progressivism”.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4(1). 65~90.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progressivism is depicted based on Appraisal Theory in Chosun Ilbo and Hankyoreh Shinmun. We also explore difference between two newspapers. The term of Appraisal refers to a linguistic resource by which a speaker/ writer expresses his own effect, judgement, and appreciation. As a result, Hankyoreh Shinmun relatively depicts positive image on progressivism through it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while Chosun Ilbo depicts negative image using a negative evaluation. By looking at them from the Ideological Square of van Dijk, we are able to know that progressivism is a ‘They’ to Chosun 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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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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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d correction reports in Korean newspapers, both conservative newspapers and progressive newspapers, from 2008 to 2012 to urge a realistic alternative. Newspapers with the most correction reports were in the order of “Chosun Ilbo”, “ DongA Ilbo”, “Hankyoreh Shinmoon” and “Kyunghyang Shinmoon”. 25 statements of apology for misreport were made by conservative newspapers (11) and progressive newspapers (14). The number of statements of apology for misreport was in the case of Kyunghyang Shinmoon(4 times, 80%), Hankyoreh(twice, 22.2%), Chosun Ilbo(3 times, 60%), Dong-A Ilbo (3 times,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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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약 또는 화학 분야에서의‘결정다형 발명’또는‘결정형 발명’은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을 발명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특허청은 종래 결정형 발명에 관한 독립된 심사기준을 두고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결정형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등록 요건을 두고 논란이 많았고, 최근 결정형 발명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무효사건의 분쟁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결정형 발명은 새로운 결정다형을 분석 또는 조사하는 데 사용된 기술적 수단 즉, 파라미터(parameter)가 특허 출원 시 명세서의 청구항에 함께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자료(데이터 등)가 함께 기재되어야만 특허법 제42조 소정의 명확성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파라미터의 한정을 통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화합물 또는 결정다형과 구별되어야만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에 있어서는 결정화가 용이한지 여부에 따라 구성을 대비하고,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동질적 효과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후, 양자를 종합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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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진보성은 특허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특허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여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발명의 구성, 효과,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2차적 고려사항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 진보성의 판단이 특허 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발명의 동기를 고취하여야 한다. 발명가가 미리 발명의 거절 여부를 알지 못하면 발명의 동기가 부여되기 어렵다. 발명가가 발명에 앞서 특허 거절 여부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도록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Graham 요건과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기준을 주된 비자명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2007)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비자명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아닌 유연한 적용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KSR 판결의 유연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연한 진보성 판단 기준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예측가능성의 확보에 취약하여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진보성 판단의 논리 전개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Graham 요건은 혼란스럽던 비자명성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실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2차적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법리가 등장하였다. 유럽의 과제-해결 접근방식과 “would-could approach”도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판단 기준이다.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Graham 요건, 2차적 고려사항의 필수적 고려, 과제-해결접근방식“, would-could approach”등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진보성 판단의 경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인접한 특허 요건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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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0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raditionally, under the Korean Patent Law, the test for non-obviousness of an invention has merely required a simple comparison of prior arts and an invention at the issue in light of the purpose, structure, and effect without clear and objective criteria for both factual and legal inquiries. In contrast, the EPO has developed the problem-solution approach and would have been approach to determine the inventive step, while the U.S patent Law has made a significant change to the TSM test through the KSR. v.Teleflex case. Fortunately, the Supreme Court and the Patent Court have recently addressed more specific criteria for assessment of non-obviousness.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they may not read into prior art the teachings of the invention in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it would have been obviousness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filed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pertinent art in its decision of 2006hu138. This decision is the first case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mentioned impermissible hindsight bias. And in its decision of 2005hu3284,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o determine the question of obviousness for an invention that combined old elements, the court should consider; (1) suggestion, motivation in prior arts as well as other objective indicia such as (2) state of art when patent application was filed, (3)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4) long-felt need for invention. In its decision of 2006hur6099, the Patent Court took a position similar to the EPO’s problem-solution approach and held that the court must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matter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Even though each of above cases has addressed the non-obviousness standard from a different angle, the underlying ideas suggest that the Supreme Court will provide more objective criteria that guarantee the uniform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non-obviousness determination sooner tha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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