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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프랑스는 지난 20여년 간 범죄자에 대한 구금형 우선주의와 상습범 등에 대한 가석방제한정책 등으로 수형인구의 과밀화현상을 초래하였고, 가석방 없는 수형자들이 사회복귀의 희망을 잃으면서 수형자간 폭행이나 교도관 폭행, 탈출, 자살 등의 일탈이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도소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형자 자살율을 보이고 있고, 열악한 교정환경에 반발하는 교도관의 파업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교분리주의에 따른 할랄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슬림 수형자들의 불만 뿐만아니라 전체 프랑스 이슬람공동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프랑스의 여행이라는 정책명에 따라 교도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형자의 노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형자의 자살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구금형 우선주의라는 프랑스 형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교분리주의와 할랄급식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 프랑스 교정당국이 처한 개혁과제들은 한국의 교정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수형노동에 대한 적정한 급여수준, 노동조합결성권, 단체행동권 등을 부여할 것인지, 투표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은 인권적 차원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일과 중 낮 기도를 허용해야하는 지도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원칙상 적당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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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법무행정은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의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조직의 침체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관료주의·권위주의적 행태에 집착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법무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조직개편 및 법무행정의 국민참여제도입 등을 논의 하여본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먼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내의 교정·보호조직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을 신설하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일원화 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법무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 하에 일반 국민이 법무행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본다. 법무행정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의 유형은 교정·보호조직에서는 교정위원협의회와 교정․보호시설 내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검찰조직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검찰시민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제도 활성화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한국법무행정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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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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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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