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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자기의 명칭’에 ‘장래 사용할 예정인 명칭’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 특허법원 2012. 10. 18. 선고 2012허4971 판결(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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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 김신(특허법원 판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