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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13년 3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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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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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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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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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경험치 누적을 통한 레벨업을 통해 최고의 스킬과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므로 게임 개발업자는 게임 사용 약정에 이와같은 자동사냥 프로그램 금지 약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연방항소법원은 MDY 판결에서 사용약정에 위반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우리나라 해석론상으로도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위반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게임의 진행이 제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고 RAM에서 게임프로그램상 변개가 일어나게 되므로 이는 저작인접권인 동일 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해석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공업체도 개발업자에 대하여 방조책임,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 책임 등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영업방해 등의 형사책임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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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저작자, 특히 원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가. 이는 곧 원 건축저작물 특히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복제권을 넓게 인정하여 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증∙개축을 복제권침해행위로 의율할 것이냐, 아니면 증∙개축의 경우에는 원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이용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증∙개축은 기존의 건축물과 별도로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원건축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증∙개축 자체도 현실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건축물 증∙개축시 원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건축가로 하여금 적절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건축저작물이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속성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법리,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근거는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건축저작물 이용권의 유보 법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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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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