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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 제3호 통권 제93호 (2021년 5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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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20 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 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무제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주장⋅증명을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허무효 소송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해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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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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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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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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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약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 작용효과의 현저성, 목적의 특이성 중 1) 구성의 곤란성과 2)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효과의 현저성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의의나 입증 데이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결과가 선행기술에 비교하여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특유의 효과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진보성 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으나,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당업자가 1)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가 있는지 및 2) 선행문헌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특허발명에 도달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큰 축으로 삼고 있다.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의약물질특허에 대해서 선도 화합물 분석을 적용하여,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를 찾을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다. 이는 특허의 자명성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특허권자가 특허를 방어하기 용이하게 한다. 또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판단할 때는 전임상 또는 임상 데이터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선행문헌에서 특허발명에 이르는 암시⋅동기를 찾을 때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대법원은 2016후502 판결에서 이매티닙(글리벡)을 위장관 기질 종양에 사용하는 의약용도특허가 선행문헌에 의해서 쉽게 예측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미국의 선도 화합물 분석과 같은 엄격한 진보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 언급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법원은 자명성을 증명할 때 임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결과 자명성 증명이 용이해져 오리지널 제약사가 개량특허를 허여받기 어려워졌고, 이에 근거한 에버그리닝 전략 또한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 된다. 기존의 진보성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사소한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약사에게 혁신신약 개발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진보성 법리의 기본 취지는 당업자가 선행발명을 근거로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인 만큼,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에 초점을 맞추되 임상시험 결과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나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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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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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 원본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된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서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관련된 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의 취지와 그 분할된 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으로 인가⋅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성장에 따라서 사모펀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미술시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한 다음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에도 유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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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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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 또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본 판례에서의 청구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별될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이익손실, 임금상실 또는 피고 행위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등의 손실을 포함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 “위자료(慰 謝料)”로도 불린 비재산적 손해는 신체의 아픔과 고통, 감정적 손상, 기타 정신적 고통 및 신용훼손을 포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는 특성상 본래적으로는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및 특허권에 초점을 맞추어 비재산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손해액 이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최근 판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저작인격권) 및 특허법(발명가명예권)에서 권리자 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 및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비재산적 손해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상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만 인정되고 업무상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 상표권의 저 명성과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 피고 행위의 악의성 등을 고려하여, 저명 브랜드의 카피상품 판매 등의 일부 케이스에서는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침해자 행위의 악질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및 발명가명예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에 대한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면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관계로 그 배상액은 한정적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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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