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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 제5호 통권 제101호 (2022년 9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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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증인의 역할의중요성이갈수록증대되고있다. 영미법계 를 따르는 미국은 특허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전문가 증인은 소송 초기부터 배심원 재판까지 많은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배심원 은 1심 소송의 거의 마지막에 소송 절차에 참여 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전문가 증 인의 증언이 배심원 재판에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고, Frye, Dauert 판결 등에 의해 기준이 설정되다가 미국연방증거법 제702조에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로, 소송의 사실판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으로 감정인 제도를 주로 이용해 왔으나, 부실한 감정, 감정인의 도덕성, 추상적 감정사항 기재로 인한 무용한 감정결과, 형식적인 감정인 신문등 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전문심리위원제 도를 2007년 도입하였다. 하지만 전문심리위원제도 역시 역할 대비 복잡한 절차, 낮은 전문심리 위원 수당,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심리 위원의 의견에 대한 반박 절차의 부족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의료 및 건축분야에 한정하여 상임전문심리 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감정인의 문제점 은 해결이 어려운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임판사 제도와 유사 한 감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심리관제와 전 문기술의 심리방안 연구와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위한 각 기술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법원산하 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특허 소송은 특허법원이 2020년 전문심리위원 추천위 원 위촉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문위원제도 활 용을 시작했고, 특허심판원도 2021년 전문심리 위원제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특허 소송에 전문 가 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감정 인과 전문심리위원의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는바, 특허법원 산하에 전문심리관과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이에 대한 해결까지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Dauert 판결의 전문가 증 언 허용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증거력과 증명력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된다면, 배심원 재판에서 제시허용 기준에대 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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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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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일환으로 합리적 실시료 를 산정하는 경우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여 러 방법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하향식 접근 법을 통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복합 기술이 주를 이루는 기술 분야에 한하여 서는 실시료 과적의 문제 해결의 이익이 경제적 타당성보다도 우선한다 할 것이며, 특히 표준 특 허의 분야에 있어서는 실시료 과적이 실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합 기술이 주를 이루는 기술 분야와 표준 특허에 대 하여는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하향식 접근법의 최대 누적 실시료의 결정으로 실시료의 상한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허권의 가치가 변동성을 갖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자가 실시한 기술에 집적된 전체 특허 각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 여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특허의 기여도를 산 출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되며, 특허권 자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개된 데이터 에 의하여 기계적인 배분이 가능한 특허 카운팅 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권 각각의 가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가 치 변동 이슈와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배제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In re Innovatio의 판결이 나 로렌츠 커브와 같이 특허의 누적 분포에 따른 기술 내의 가치 비중에 관한 통계적 데이터의 객 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특허권 사이의 가치 비중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6,6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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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무발명의 보상기 준으로 정당한 보상, 사용자 이익,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 추상적 기준 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민간 기업이 보상기준 작성 시 실질적으로 채택 가능한 법적 가이드라 인(Guideline)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상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보상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소송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과 발명진흥회는 발명 진흥법제11조에 따른 정부 지원시책으로서 구체 적인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 ‘직 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현행법상구체적인직무발명 보상기 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 황에서, 민간기업이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시 행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법적 분쟁의 발생 을 사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표준모델은 오늘날 실시나 처분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특허 활용 경향을 적 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 로, 시험⋅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시나 처분이 상 당 기간 유보되나 장래에 이익이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 분야의 직무발명 또는 직접적인 실시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방어 특허나 침해 소송으 로 사용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모델에 의할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현행 표준모델에 따 라 보상규정을 작성 시행하는 경우 종업원의 연 구 의욕이 저하되고, 나아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 내지 처분이 상당 기 간 유보되는 특수한 성격의 제약⋅바이오 직무발 명, 직접 실시나 처분 없이 사용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어 특허와 침해 소송 유형에 대한 직무 발명 보상규정이 표준모델에서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독일의사적고용관계에서의 종업원 발명의 보상에 관한 지침 등에 비추어 ① 실적보상, ②실시내지처분유보보상및③침해 보상 등 보상의 유형과 유형별 보상액 산정 기준이 표준모델에 추가로 제시된 표준모델 개선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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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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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적용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평균 30% 이 상으로성장할전망이다. 시장성장과함께 인공지 능이 우리 일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 한 일반 시민의 걱정과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단 순히 신기술 출현에 수반되는 기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국내 이루다사건 및 해외 마이크로 소프트사 인공지능 채용시스템 사건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우리 사 회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반하고 법률에도 위 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우려와 걱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권 자들은 주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법안을 내놓 고 있다. 블랙박스와 같이 결론 도출 과정과 영향요소가 불분명한 인공지능을 해체하여 그 소스코 드를 공개하고 어떻게 특정 결론에 도출하였는지 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은 막연한 우 려를 불식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인공지 능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의 법과 가치를 지키도 록 보장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 아 울러, 영업비밀 침해, 인공지능 시장에서 국제경 쟁력 저하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 역시 낳을 수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의 선행 사례와 알고리즘 투명성 요건의 본질적 한계를 고려할 때 모든 인 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률적인 투명성 요건 을 적용하기보다는 산업별 위험수준에 따라 비례 적인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 안일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의오판단으로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가치가 중하거나, 그러한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군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위 험이나 가능성이 낮은 산업군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유연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실 현하기 위해서 모든 인공지능 사업자 또는 서비 스 제공자로 하여금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동하 는 데 있어 반영하는 모든 요소와 요인 그리고 그 과정을 항상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시 철저한 평가 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