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가상화기술, 분산컴퓨팅기술 등에 의존하여, 여러개의 컴퓨터 자원을 풀(pool)로 묶고 마치 하나의 컴퓨터 자원처럼 협력하여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그 기반 플랫폼, 나아가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이용자의 요구규모에 따라 각각 신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협력으로 컴퓨터자원 이용에서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하게 해준다는 측면보다, 그것을 위해 자원 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특정 정보의 위치가 모호해지고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법적분석에서 더 중요하다.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를 예상해보자면, 또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으로서 특허부여 가능성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고 영업비밀의 보호가 클라우딩 컴퓨팅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더욱 수월해지리라는 이슈가 있지만 이런 특허법 분야나 부정경쟁방지법 분야보다 저작권법 분야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나아가 그 영향의 핵심은 저작물 이용의 지위, 환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지위가 해당 저작 유형물을 일단 보유하여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점이다. 장차 그 점에 터 잡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저작권 소진이 더욱 적용되기 어렵게 되고, 판례의 입장과는 비록 반대되지만 링크행위만으로도 전송과 같은 저작물 이용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일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실명확인”조치를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 기간 중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정통망법은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와 하루 1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선거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시로, 그리고 글의 내용과 상관 없이 “본인확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온라인 교신에서의 본인확인은 당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비밀번호, 인증서, 생체정보 등)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을“유일하게 특정”하는 정보일 뿐, 본인이“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비밀정보가 아니므로 온라인 교신에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한편 정통망법은 무엇이 본인확인 조치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교신상 본인확인 조치로서의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은 디지털 인증서 또는 아이핀(I-PIN) 아이디와 아이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공인인증서는 독특한 저장 규격 때문에 심각한 기술적, 경제적, 사업적 제약이 있고, 아이핀은 2011. 2 현재 저조한 보급율(300만명 가량)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게시판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실상은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 조치가 마치 정통망법상 본인확인 조치인것처럼 묵인, 통용되고 있으나 이 사태를 정당화할 기술적, 법적 근거는 없다.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용정보업자가 오프라인상의 금융, 보험, 할부거래에서 수집한 신용정보의 일부(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용도 평가와는 무관한 게시판 실명확인 용도에 전용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는 이러한 전용이 허용될 수 있겠으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판매하는 신용정보업자의 행위는 신용정보의 부정사용, 주민등록번호의 부정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오프라인 거래에서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한 거래 주체가 모두 컴퓨터 사용자라거나, 게시판에 글을 적기를 원하는 자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특히 국민 대부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도용의 위험이 높으므로,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무차별적으로 실명확인에 사용될 경우 본인에게 큰피해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 조치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흔히 설명되고 있으나, 인터넷이 과연‘익명적 교신 수단’인지는 의문이다. 교신당사자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인터넷은 교신당사자를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흔적을 남기게 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은 별도의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본인추적이 매우 용이한 매체이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익명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false sense of anonymity)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다. 실명확인 조치는 선량한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세레모니”를 거쳐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이 당장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여 표현을 전반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작 범법자의 추적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명확인 요구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직하게 입력하는 유저라면, 실명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를 추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IP주소, 이메일 주소 등)를 이미 입수할 수 있고, IP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추적이 어려운 수준의 유저라면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입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자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그다지 제약되지 않고,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직하게 입력하는자들만 익명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 실명확인 조치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 조치는 국내의 인터넷 사업자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구상, 구현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소셜 댓글 기술은 2000년대 중반 수준의 종래의 댓글 기술을 전제로 도입된 실명확인/본인확인 조치를 기술적으로 시대착오적이고, 행정적으로도 강행 불가능한 것으로 전락시켰다.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자가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게“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 특허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 및/또는 시장 진입을 늦출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일종인 역지불 합의는 소송 및 판결을 통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역지불 합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연스런 방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높은 가격에 약품을 판매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제네릭 사업자가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시장에 진입하여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 또한 항상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이익 및 가치로 인하여 역지불 합의를 과연 규제할 것인가 및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Hatch-Waxman 법체계 아래 제네릭 사업자에게 특허의 효력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지불합의가 등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많은 판례 및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지불 합의의 성격 및 이를 반독점법상의 어떠한 규제원리(합리의 원칙; 당연 합법 또는 당연 위법)에 의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 규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역지불 합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인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성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한 의약-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러한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경우 역지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부터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그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따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성원리는 ‘특허와의 충돌방지’ 및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바탕을 두고 등장한 것으로서, 이 원리에 의하면 기능을 특허가 아닌 상표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므로, 입체적 형상이 기능적인(functional)것으로 판단되면 설사 그것이 식별력이 있어서 상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능성원리는 지적재산권법 체계에서 상품의 기능적인 특성(functional features)과 관련하여 특허와 상표에 의한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성원리는 미국에서 등장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입법을 거쳐 우리나라 상표법에도 1997년 입체상표의 도입과 함께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상표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동초래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는 표지(標)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고 이러한 신용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하는 점에서 상표법과 그 기본원리가 같음을 고려할 때, 여기에도 기능성원리가 상표법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원리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기능성(functionality)’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기초를 둠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우선‘, 특허와 의충돌 방지 ’정책목표와 관련하여서는“, 만일상품의형상이상품의 사용 또는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essential to the use or purpose of the product)”그 형상은 기능적(funct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정책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상품의 형상의 배타적인 사용이 경쟁자로 하여금 경쟁을 함에 있어서 명성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불이익(significant non-reputation-related disadvantage)을 받게 하는 경우”그 형상은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정책목표는 모두 기능성원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목표에 기초한 위 두 가지 판단기준 역시 각각 독립적, 병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의 저작권법이 왜 그리고 어떠한 배경하에서 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저작권법의 존재목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우리 인류의 저작권법 역사를 되돌아 보면, 활자인쇄술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저작권법이 탄생했고 그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왔다. 활자인쇄술의 등장과 보급으로 인해서 서적의 출판 및 복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고, 이는 서적(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적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와 르네상스의 완성, 그리고 계몽주의의 등장과 산업혁명을 차례로 견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법적 틀로서 저작권법은 탄생하였다. 이와 같이 복제의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탄생된 저작권법은 그 후 사진, 음반, 영화, Radio, TV, 녹음기, VTR,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 보호대상과 권리의 종류가 확대되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종류를 증가시켜 왔고, 저작물 유통을 담당한 출판사 등 기업의 유통에 관한 투자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종류를 확대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의 지난 20여 년간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저작물 종류의 증가와 저작권의 확대의 경향을 명확히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1986년부터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수준을 선진국의 저작권보호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를 강화해 왔다. 1986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서, 1994년과 1995년에는 대여권이 신설되고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저작권자와 이용자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해충돌을 경험하면서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 강화를 위한 빈번한 저작권법 개정을 하게 된다. 전송권의 도입(2000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그리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2003년),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도입(2006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2009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최근 인터넷기술의 영향으로 빈번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저작권 확대가 과연 저작물 이용을 위축시킬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저작권법의 법목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에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터넷의 대중화는 지난 10년간 법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법해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저작물의 생산, 유통, 이용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적복제 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고, 다수의 판례가 탄생했다. 이에 관해서는 오세용 판사의 논문 내용이 동시에 이번호(통권 제34호)에 실렸으므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본고는 저작권법의 개정 가운데에서도 보호대상의 증가와 외국인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의 확대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팟, TiVo 등 사적복제 기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사적이고 비변형적인 복제에 대해 논리정연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저작권자들은 이와 관련된 사적 복제 기술을 경계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 복제를 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법리는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보완 기술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사적 복제 기술이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과 혁신 정책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복제 기술로 인해 창출된 잉여가치가 소비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이 저작권 보호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지속적인 시장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사전 규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종합할 때, 이러한 기술 발전을 불안해하며 주시하기보다는, 혁신가들과 저작권 소유자들 모두 이러한 발전을 환영하고, 또 공정 이용 법리가 저작권 정책의 전체 목표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장려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