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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1호 통권 제4호 (2006년 1월)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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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시내망이 필수설비이므로 KT에서 분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영국에서 BT의 시내망 부분을 필수설비로 간주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필수설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연관개념인 독점 또는 자연독점이 필수설비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어서 필수 설비와 관련된 경제이론을 간략히 살펴본 후, 필수 설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규제정책의 종류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KT시내망이 필수설비인지 여부와 국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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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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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통신시장 환경에 있어서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규제정책의 목표의 하나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분석하고 현행 음성전화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고도 보편적서비스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화요금 보조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당성을 갖지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성전화 보편적 서비스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정책제언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향후 보편적서비스의 범위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까지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은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맞게 저소득 계층, 학교, 도서관 등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의 경우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 가급적 지역접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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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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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꾸어 놓거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내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다양한 紛爭을 수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規範(norm) 내지 새로운 商道德(commercial morality)을 형성해가거나 요구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行爲規範(norm)이나 商道德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고 주된 검토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우선 現行法 가운데 公正競爭防止法, 獨占規制法, 民法등에서 不公正競爭行爲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그에 대한 救濟手段(remedies)은 무엇이 있는지 법규정의 解釋論과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이 등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현행법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새로운 시장에서의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違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법이 전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구제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도 선진화되어서 이제는 소위‘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신뢰하고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인터넷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改正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시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行爲規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터넷住所窓을 둘러싼 분쟁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산업전체의 이익과 消費者厚生(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할 수 있는 行爲規範과 標準을 􃧉法化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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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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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브라우저(Internet Web Browser) ‘주소창’에 입력되는‘표준URL 형식이 아닌 문자’를 획득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경쟁의 공정한 규칙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나, 이 기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업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있고, 그러한 경쟁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은‘주소창 키워드’의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그 경쟁에 지쳐 관련 서비스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은 적어 보인다. 웹브라우저 ‘주소창’은 URL, 즉 인터넷 정보의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고안된 창이다. 따라서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는 ‘주소서비스’ 모델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주소창’이또다른 형태의 검색창이 될 때‘검색질의값’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격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된‘키워드 주소 서비스’시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주소 모델’의‘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소’는 유일(uniqueness)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나,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의 경우 1개 업체가 독점하거나 단일한 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유일한 키워드 주소’란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주소창 키워드’에 의한‘주소서비스’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주소모델’의‘주소창키워드서비스’를위해 표준의 제정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업계가 모두 합의한 또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하여 권위있는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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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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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C2C 거래 즉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계약의 성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성립 후 대금결제나 물품의 인도 등 채무의 이행까지 관여하고 있는 점, 계약의 성립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 주로 경매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과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하는 여러 계약법적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되는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문제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를 고정가 판매와 인터넷 경매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매신청 또는 입찰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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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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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운영체계프로그램(이하“OS”)에 관한 국내시장의 독점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MS”)는 2001년 9월경부터 OS에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이하“메신저”)을 포함한 여러 응용프로그램을 넣은 윈도우 XP를 배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MS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윈도우 XP가 배포된 이래 MS의 메신저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급성장을 하였고, 반면 끼워팔기 전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점유율을 보유하였던 다음의 점유율은 급격한 하락을 보였으며, 기타 다른 메신저 사업자의 점유율도 성장을 멈추거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여 왔고, 2005년 12월 7일 이 사건 메신저 끼워팔기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 이러한 사실 분석에 기초한다. 이 논문은 “(1) 왜 끼워팔기가 검토되어야 하는지, (2) 왜 MS의 끼워팔기를 쟁점으로 하는지, (3) 왜 메신저 끼워팔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한다. 첫째, 한 시장에서 독점을 차지한 사업자는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시장에 자신의 독점력을 전이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가지는데,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끼워팔기”이다. 이러한 끼워팔기가 불공정한지, 또는 경쟁제한적인지 여부는 근래 네트워크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 산업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둘째,“ MS”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다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체계가 서로 다른 외국에서도 줄을 잇고 있는데, 이는 MS의 OS시장 독점과 끼워팔기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메신저는 웹브라우저나 미디어플레이어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함께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통신도구뿐만 아니라 온라인 산업의 플랫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법 체계와 달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로서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경제적 연구의 틀과 방향도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MS의 끼워팔기 여부는 MS가 OS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새로운 시장에도 미치려 하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여부에까지 그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 이익에 관한 미시적 검토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거시적 검토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신경제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신경제 산업에 대하여 경쟁 보호를 위한 기존의 판례나 법리를 전혀 새롭게 변경하기보다는 종래의 축적된 판례와 법리를 신경제 산업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초안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졸업논문(2004-2005 LL.M.)으로 2005년 5월 제출되었다. 위 졸업논문 제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2005. 12. 7.자 결정 이전까지의 증거와 자료를 독립적으로 수집하여 수정, 보완한것(영문)을 한글로 편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바탕이 된 증거 및 자료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문에서 인용한 증거 및 사실관계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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