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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 제1호 통권 제61호 (2016년 1월)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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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업체, 자동차 업체, 네비게이션업체 그리고 수많은 앱개발업체 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처 분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더라도 인터넷과 통신상의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편리하 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개인위치정 보가 본래의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오남용되거 나 제3자에 의해서 도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에 수반되 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해서 자율적이고 효 율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 이다. 2005년 1월에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만,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진입규제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사업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과 전기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비롯 한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위치 정보법상의 규제는 중복적인 규제가 아닌가 생각 된다. 특히, 물건의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과연 물건의 위치정보까지 추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이다. 긴급구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위치정 보의 활용에 관해서는 위치정보법에 규정하지 않 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예외 규정의 형식 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는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지 폐지 뿐만아니라 개인 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관련 규정도 함 께 개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현행법상 개인 정보 개념의 불명확성 내지 광범위성을 고쳐서 보 다 명확하게 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 용 간의 명확한 경계선과 범위를 잘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와 기 술혁신은 상호갈등관계를 갖고 있는데, 개인정보 의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혁신 및 그로 인한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하면서도 기술혁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법정 책 입안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분야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에 발맞추어 10년 전에 제정된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지 상당 규정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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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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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칙안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태양에 대하여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보다 세분화된 규정들 을 두고 있다. 이 중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 일링을 비롯한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이에 근 거한 개인에 대한 중요 결정에 대한 취급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의 유럽연합개 인정보보호지침과 새로운 규칙안, 그리고 우리나 라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 정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규칙안과 우리나라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규칙안은 목적외 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보다 다소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로파일링은 물론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개별 결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목적외 이용 및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개별 결정 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 보처리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 및 내용의 개 인정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 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의 입법론으로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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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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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판단에 있어서 현재의 실무는, 결합상표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구성된 경우 에는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식별력을 부인하고,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이 갖는 관념을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거나 그 인식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식별력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태도는,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대부분 부인하게 되어 상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표사용자의 상표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사실상 출원인에게 상표등록 단계에서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면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 한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예외 사유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향후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실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합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통상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례와 거래계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며, 특히 경쟁업자의 자유 사용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장래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공정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폭넓게 그 식별력을 인정하는 등 상표사용자의 이익과 경쟁업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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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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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전직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는 퇴직근 로자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직할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비 밀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혁신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상충하는 법익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상법상 상업사용인과 이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 만 일반적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 며, 상업사용인 및 이사에 대하여도 퇴임 후의 경 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 업금지의무의 법적 근거 및 성격에 대해 연구해 본다. 그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판례 의 동향을 살펴본다. 판례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 정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을 확대해석하거나 간접사 실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되,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일정 한 범위로 제한하고 제한된 금지기간을 넘는 부분 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다. 경업금지약정은 위약금 약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위약금 약정은 인정하되 형평을 고려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 업금지의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과의 관계, 근로자와 경업회사와의 관계, 금지청구권 행사에 있어 영업비밀 특정의 문제까지 차례로 살 펴본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 과되어 2015. 4.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영업 비밀 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기업의 독점적 지 위를 확보해 주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 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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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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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23개에 불과했던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문자열의 범 위를 원하는 언어로 된 상표나 일반명사로 확장하 는 새로운 DNS 정책을 도입하였다. 신규 gTLD 에 드는 고액의 평가요금과 장기간의 절차에도 불 구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브랜드 마케팅 전 략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잠재력을 예 상하며 gTLD 선점 경쟁에 나섰다. 그런데 신규 gTLD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와 기업에만 이익을 편중시키고 ‘콘텐츠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어 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 프로그램이 gTLD에 폭넓은 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에 ‘평가’, ‘이의제기’ 등으로 그 위임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신규 gTLD가 콘텐츠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편입된 이상 기본권 보장 및 제한의 원리 가 면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 문자열마다 유 권 해석이 요구된다. ICANN이 주도적으로 고안⋅운영하는 gTLD 신청 절차는 각국 언어의 특수 성, 사회⋅문화적 영향력, 국내 법현실 등을 적정 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인터넷의 생활 공간화, 신규 gTLD의 콘텐츠 주도력, 자국어 도 메인의 국내적 관련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볼 때, 인터넷 거버넌스의 출발점인 DNS 관리체계도 국가 단위의 참여 구조를 흡수해야 할 때가 왔다. 신규 gTLD 신청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고는 DNS 혁신이 내포하는 ‘다원적 중립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인터넷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초기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한편, (2) 평가 기준 명확화, 자 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합헌성을 담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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