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는 2000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점차 확대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되는 회전교차로는『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4』에 따라 설계되고 있으며, 다양한 설계요소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량 기준으로 12,000∼32,000대/일의 계획교통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접근로 차로 당 125∼450대/시/차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전교차로 용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좌회전 비율, 접근로 차로 수, 보행량 등이 고려되지 않은 교통량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교통 및 기하구조 특성에 따라 회전교차로 용량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좌회전 비율이 높을수록, 접근로 차로 수가 많을수록, 보행량이 많을수록 차로 당 용량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교통 및 기하구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시 오히려 교통 흐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회전교차로 설치 시 정확한 용량 산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에서는 상충교통량과 보행량을 이용하여 횡단보행자 영향계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회전교차로 용량감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1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상충교통량 0∼900pcph 범위 내에서 보행량에 따라 횡단 보행자 영향계수 0.6∼1.0을 적용하고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상충교통량 0∼1,400pcph 범위 내에서 보행량에 따라 횡단 보행자 영향계수 0.6∼1.0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도로용량편람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는 항목이 설계지침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설계지침의 기준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기침에 제시된 교차로 기하구조 및 교통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보행량에 따른 회전교차로 전환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4지 회전교차로를 기준으로 회전차로수 2 Level, 좌회전비율 6 Level, 교통량 10 Level, 보행량 9 Level에 따른 1080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시나리오별 VISSIM 시뮬레이션에 의한 교차로 평균지체시간과 도로용량편람의 회전교차로 용량분석 방법에 따른 교차로 평균지체시간을 산출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회전교차로의 평균지체시간은 보행량, 상충교통량, 진입교통량, 좌회전비율, 회전차로수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회전교차로 유형별 보행량에 따른 회전교차로 전환기준을 마련하였다.
근로자의 전직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는 퇴직근 로자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직할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비 밀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혁신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상충하는 법익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상법상 상업사용인과 이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 만 일반적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 며, 상업사용인 및 이사에 대하여도 퇴임 후의 경 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 업금지의무의 법적 근거 및 성격에 대해 연구해 본다. 그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판례 의 동향을 살펴본다. 판례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 정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을 확대해석하거나 간접사 실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되,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일정 한 범위로 제한하고 제한된 금지기간을 넘는 부분 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다. 경업금지약정은 위약금 약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위약금 약정은 인정하되 형평을 고려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 업금지의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과의 관계, 근로자와 경업회사와의 관계, 금지청구권 행사에 있어 영업비밀 특정의 문제까지 차례로 살 펴본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 과되어 2015. 4.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영업 비밀 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기업의 독점적 지 위를 확보해 주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 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