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ecret protection and noncompetition agreement
근로자의 전직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는 퇴직근 로자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직할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비 밀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혁신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상충하는 법익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상법상 상업사용인과 이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 만 일반적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 며, 상업사용인 및 이사에 대하여도 퇴임 후의 경 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 업금지의무의 법적 근거 및 성격에 대해 연구해 본다. 그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판례 의 동향을 살펴본다. 판례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 정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을 확대해석하거나 간접사 실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되,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일정 한 범위로 제한하고 제한된 금지기간을 넘는 부분 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다. 경업금지약정은 위약금 약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위약금 약정은 인정하되 형평을 고려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 업금지의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과의 관계, 근로자와 경업회사와의 관계, 금지청구권 행사에 있어 영업비밀 특정의 문제까지 차례로 살 펴본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 과되어 2015. 4.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영업 비밀 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기업의 독점적 지 위를 확보해 주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 억해야 한다.
As employees’ career moves increase, employers’ risk of trade secret leak is also dramatically increasing. However, considering employees’ constitutional right of freedom of occupation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two conflicting legal interests is needed.
Regarding to non-competition agreement, there are some regulations about directors in Korean business law. However, there’s no regulation regarding employees or directors after retirement. Therefore, this article will study about legal background of non-competition duty after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 Judicial precedent of Korea indicates that if there’s no evident non-competition agreement, court requires strict burden of proof and thus, it is hard to presume non-competition duty with circumstantial evidence. If non-competition agreement exists, judicial precedent generally acknowledges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But if the period of non-competition agreement is too long, judicial precedent shortens the period. In Some cases, court makes non-competition agreement null because of its excessively broad regional restriction and lengthy period. In many cases, non-competition agreement accompanies penalties, but in most cases court reduces agreed penalties. Accordingly, this article will study relationship between non-competition agreement and injunctions allowed in the Trade Secret Law, employees and the competitive business. It will also deal with some issues regarding specification of the trade secret.
‘Industrial Technology Loss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is now in effect since 2015. 4. 29, and interest in trade secret is increasing day by day. Non-competition agreement can be powerful means for protecting trade secret, but we should remember that it can also be a threat to employees who wish to move their car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