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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3호 통권 제3호 (2005년 11월)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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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라 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표준(WIPI)을 지정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는 그동안 한미간 통상분쟁이 되었다가 일단 봉합된 사건이다. 분석의 핵심은 우리나라 정부가 상호호환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환경의 조성 등을 정책적 이유로 하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에 단일 표준을 강제하는 것이 WTO 협정 위반인지의 여부이다. 우선 기술적무역장벽에관한협정(TBT Agreement)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는 제2조 위반여부를 따져보았다. WIPI기술규정에 관하여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비차별원칙의 위반 여부는 GATT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여부와 마찬가지의 쟁점이 대두된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TBT협정상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WIPI의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지 않았다면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서비스협정은 국내규제와 관련한 조항이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원칙 위반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GATT나 TBT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여부와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보조금협정 위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근본적으로 WIPI기술규정의 WTO협정 위반여부는 동 기준을 채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관련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우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유의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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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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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 한가 운데에 정보통신산업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은 그 기기 및 서비스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생명으로 한다. 여기에 정보통 신 표준화의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표준(Standard)이라 함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 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통신 주체간에 합의된 규약 (protocol)과 이러한 규약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러 한 표준을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Standardization) 라고 한다. 한편,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식표 준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FTA 체결 등 다양한 통상협상을 통하여 각국의 표준화 활동에 간섭하 고 있다. 이처럼 표준화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표 준을 장악한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Winner takes all)고 한다. 바야흐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표준화 전쟁(Standards War)이 한창이다. 본 논문은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제도적 쟁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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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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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수의 국가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일국에서의 상표권의 행사 또는 상표상품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 등록된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는 상표권의 소진이 국경을 넘어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국경을 넘어서도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가 여부의 문제는 상표권자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한 후에 다른나라에서 병행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국내외 상표권자의 상호관계가 동일인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다른 한편, 동일한 상표의 상품의 품질이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인가 아니면 병행수입 상품인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국내상표권자의 상품과 병행수입품이 그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예컨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국내에서 상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에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병행수입의 또 다른 측면은 상표상품의 국내외유통 또는 수출입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와 상표권의 보호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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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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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적재산 소송의 관할은 절차의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어 그 개선방안으로 관할 집중이 논의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의 사건 현황을 보면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의 소송대리권에 관하여는 변리사도 침해소송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침해소송에서 특허 무효의 항변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입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실무계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입증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 견해가 나뉘는 경우가 많아 실무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지적재산 소송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영업방법 특허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기준, 새로운 형태의 표지의 사용에 대한 규제, 저작물의 유통방식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등이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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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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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관계 소송에 대한 제1심 관할의 집중 및 그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 관할의 일원화, 지적재산관계 소송에서의 대합의제 도입, 전문위원제도의 창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민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3. 7. 16. 공포되어 2004. 4.1.부터 시행되었다. 나아가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판소조사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며,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는 내용의“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및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4. 6. 18. 공포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특허심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특허이의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허무효심판제도에 통합하고, 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심결취소소송과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3. 5. 23. 공포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로서도 현재 비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지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지적재산 소송에 관한 합리적인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방안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일본의 지적재산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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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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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의 IPTV와 같은 방송 시장 진출은 유무선 대체 추세로 인해 가입자 및 통화량 감소, 가입자당 매출감소, 케이블 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및 전통적인 음성통신 서비스 진입 가속화 등으로 촉발된 위협과 관련이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IPTV를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IPTV 도입시 진입장벽 및 부정적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부처 간,사업자 간 대립과 법령정비의 지연 둘째, 해외에서도 방송과 통신 융합에 성공한 사례 및 사업자가 드물다는 사실 셋째, 한국 방송시장의 공급과잉 상태 넷째, 프로그램 조달 문제 다섯째, Switching Cost와 가격 경쟁력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IPTV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영전략이 요청된다. 첫째, 기술 확인 둘째, VOD 사업부터 시작하는 방안 셋째, 미국유형과 같이 위성 방송 SkyLife와의 연계 전략을 추진하는 방안 넷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상파방송사와의 연대 및 제휴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월드컵 특수를 비롯한 스포츠이벤트와 연계 및 교육시장을 Killer application으로 채택할 수 있다. 여섯째, 오픈 악세스 정책과 망사업자로 주력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KT가 전체 채널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KT는 일부 채널이나 3분의 1 정도만 채널을 운영하고 다수의 채널 운영권은 복수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이다. 일곱째, KT의 자발적 양보조치가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M&A 가 실현되면 공정경쟁을 우려한 라이벌 사업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공정경쟁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발적 양보조치를 선언하기도 한다. KT도 타 사업자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덟째, 번들링 서비스로 요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홉째,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입의 성공여부는 주가 문제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IPTV는 신규 미디어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방송매체에 상당하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기 보다는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PTV를 현행 케이블 TV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추세를 감안하여 케이블 TV를 IPTV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공정경쟁 질서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 방송시장은 3대 지상파 방송사, 대형 케이블 MSO, KT 및 SKT와 같은 통신사업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합종연횡과 치열한 방송시장 쟁탈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들 사업자간의 전략적 제휴와 효율적 연대가 사업자 및 서비스의 성공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다. 즉 미디어 사업자간 경쟁과 협력 구도를 여하히 수립하느냐가 IPTV의 주요한 정책이며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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