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lightweight soundproof tunnel to reduce the dead load imposed on the bridge are investigated. Subsequently, the design procedure of soundproof tunnel structures is reviewed and a design practice for the lightweight soundproof tunnel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eviewed procedure. Next, design compatibility for the lightweight soundproof tunnel is verified through a detailed finite element analysis. The result for evaluation of design compatibility shows that the lightweight soundproof tunnel has structural safety in structural members, welding zones and foundation parts. It is also confirmed that serviceability and buckling safety is excellent.
Pluripotency and self-renewal capacity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 are retained by hESCs related genes as OCT4, SOX2 and NANOG. These genes are shown high expression level in diverse cancer cells and have potential role in the carcinogenesis. On the contrary to this, several genes which are up-regulated in the differentiated hESCs are involved to suppress the carcinogenesis or proliferation of cells. We discovered several genes in immortalized lung fibroblast (WI-38 VA13) by suppression subtractive hybridization. Among them, we focused chromosome 6 open reading frame 62 (C6orf62) which is uncharacterized, mapped to 6p22.3 and generated to Hepatitis B virus X-transactivated proteins (HBVx-transactivated proteins, XTP). Aim of this study was to characterize C6orf62 through analyzing of expression pattern in various cell lines. Expression of C6orf62 was significantly up- regulated in diverse normal cell lines than cancer cell lines. And C6orf62 was up-regulated in differentiated hESCs (endothelial cells, neural cells) compared to those of undifferentiated hESCs. Also, C6orf62 in WI-38 cells was highly up-regulated during G1/S transition of the cell cycle. Taken together, C6orf62 is shown expression pattern similar to differentiated hESCs-associated genes which down-regulated in cancer cells. Therefore, we assume that C6orf62 may participate to suppress the proliferation and to induce differentiation through regulating the cell cycle.
상표위조품과 저작권침해의 불법복제품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이다. ACTA 중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부분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침해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의 특징 및 저작권법상의 임시조치와의 대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손해액 추정규정의 해석 및 재량적 손해액 인정규정의 적절한 운용 방안,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활용,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의 도입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중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Article 18.10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ACTA 협상에서의 논의 및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의 이행에 아직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어떤 요건하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③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상품의 형태나 모양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선전 행위가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대체광고 등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다목의 해석상 문제점과 메타태그에 타인의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나 팝업 광고가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밖에 2004. 7. 21.부터 시행된 도메인이름의 사이버스쿼팅을 규제하는 아목 및 상품의 형태의 보호에 관한 자목에 대하여도 그 해석상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온라인 게임은 불특정다수의 유저가 가상세계라는 공간에 모여 새롭게 구축해낸 또 하나의 사회공동체이다.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내부 규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온라인 게임에서의 내부 규율은 무엇일까? 온라인 게임은 게임 제작사의 의도한 바에 따라 창조된 가상세계이다. 그러나 유저들에 의해 그 세계는 변형되고 재창조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내부 규율을 형평성에 입각하여 게임과 유저, 유저와 유저간의 조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권 침해의 원칙적인 형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른 문언침해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 작성상의 여러 한계로 인하여 문언침해만을 고수하면 특허발명을 모방하면서도 그 구성요소들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변경하여 특허침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서 특허권자의 보호에 불충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권 침해로 보는 균등론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 ① 양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②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치환하는 것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고, ④ 자유실시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⑤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있다. ①의 요건이 과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치환자명성이 진보성의 근거로서의 추고용이성(비자명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⑤의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하여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이나 정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명세서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생략발명과 균등침해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