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행정의 요체는 심사의 질 관리이다. 심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사오류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사오류율 측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활용, 다른 심사본부 심사관에 의한 평가, 심판관에 의한 평가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심사처리기간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모든 출원에 대하여 초고속 심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선심사제도의 문호를 전면 개방하여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만 초고속 심사를 하고 나머지 심사는 비교적 느긋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는 심사관이 한다. 그러므로 심사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심사관이 심사에는 소홀하고 변리사시험 준비에 더 치중하여 심사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무 심사관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 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년간에 걸쳐서 특허발명의 유효성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본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행공지기술들의“결합의 용이성” 이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실무는 무효사유 판단에 있어서, 특히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의 TSM 기준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에 미흡한 점이 많다.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특허법원의 판결들도 기계적으로 선행공지발명과 판단 대상이 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대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허법원의 일부 판결이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특허법원에서는 다수의 선행공지문헌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허를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는지의 정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수의 선행공지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이 향후에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할 것이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DRM 기술은‘네트워크 상에서 전달 받은 콘텐츠를 특정 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제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DRM기능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보편화로 향후 동일 기기에서의 기능 확장, 동종 기기에서의 호환, 이종기기로의 기능확장과 호환으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더욱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발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 DRM이 풀린 콘텐츠 배급이야말로 사용자 편익이 가장 높아지는 경우가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DRM기술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불법 사용자 추적을 위한 워터마크 기술과,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핑거프린팅 기술이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시스템을 대체하는 넓은 의미의 DRM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업계 동향을 반영한 사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DRM 기술의 구현 기능과 확장된 DRM 기술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향후의 DRM기술 추세와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디지털 방송, DMB, WiBro 등 신규 서비스 개시와 MP3 플레이어, PMP, DMB 단말기 등 휴대형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인프라는 급속하게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저작권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저작권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콘텐츠 보호에 대한 기술적 토대와 법률적인 안전망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존하는 여러 DRM 기술들의 호환성을 위한 DRM 표준화 노력들에 대해 소개하고,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과 저작권에 관련된 각 이해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에 관한 입법 내지 규범은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분류되는데, KORUS FTA도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공정이용의 저해가 문제된다. 특히 KORUS FTA는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제한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용자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부당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규칙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저작권과의 연관관계가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Chamberlain 케이스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법원도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양자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DRM은 온라인 음악, 동영상, e-book 등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불법 복제가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기술이다. 아날로그 유통구조와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콘텐츠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구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유에서 사용 권리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DRM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자는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DRM 방식이 사용 용이성은 떨어지지만 이용자 또한 저작권의 보호와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에는 대부분 저작권자와 의견을 같이 한다. 콘텐츠 제공업체는 DRM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서로 다른 가격을 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기호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성을 가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 이용자의 디지털 콘텐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DRM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저작권을 보호하여 콘텐츠 유료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비즈니스 도구이다. DRM의 채택은 본질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이용권한, 유료화방식과 과금방식, 수익배분 등 핵심적인 수익모델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의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DRM의 궁극적 목표는 콘텐츠 이용의 제한이 아니라 시장의 확대이다. 따라서 DRM의 본질적 이슈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과 사용자의 편의성이다.
최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불법 복제된 동영상이 전송 또는 공유되기도 하므로,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이‘유튜브’등과 같은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책임을 추궁당한 그 이전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과 달리, 이들 동영상 서비스사업자들은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 침해 중단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은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ㆍ협력 관계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있다. 한편, 일반 이용자들이 스스로 창작하여 제작하는 UCC는 새로운 문화컨텐츠 산업발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저작물을 재가공하여 제작하는 UCC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UCC의 활성화에는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새로운 컨텐츠의 창작을 추구하는 Web 2.0 시대를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해서 Win-Win 전략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