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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ochlodinium polykrikoides is a harmful algae that in Korea, has caused red tide in the southern and eastern coastal water of Korea from summer to early autumn since 1990, triggering fishing damage each year. To reduce and prevent this damage, loess is generally sprayed in the field conditions, but in recent years, the red tide coverage is becoming extensive, and thus there is a need to secure the removal materials for the long-term ocean environment changes. This study sought to confirm the use of kaolin with low trace metal content and the organism-extracted chitooligosaccharide as a C. polykrikoides removal material. The kaolin's removal efficiency by its concentration, using C. polykrikoides cultures, was measured, showing that there was no change to pH, and that, within 30 minutes, the removal effect stood at 21~62%. The test of chitooligosaccharide by its concentration showed that, with the pH change range (5.58~8.88), the removal effect was low at 9~30%. But, the successive injection of the mixture of kaolin and chitooligosaccharide into the cultures revealed that, while the kaolin concentration was irrelevant to the removal efficiency, upon the supply of over 2mL chitooligosaccharide, the removal efficiency increased to 62?91% with normal pH values (7.01~7.34) being measured. To ensure easy onsite spray of the kaolin and chitooligosaccharide mixture, its dry crashed substance was tested, revealing that, when the ratio of kaolin : chitooligosaccharide was 1:10, the removal efficiency was higher than 85%, and that there is a need for boosting cost-efficiency considering the easiness of spraying, drying time and the supply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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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8.
        200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9.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11.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풀(Patent Pool)제도는 시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국내 기업중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풀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설립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기업들의 이해 대립과 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특허풀과 관련한 지침을 정비하였다. 특허풀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의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어 기업들이 불확실한 점이 없이 특허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허풀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라이센스가 정당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첨단 IT 산업에 대한 특허풀 사업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행사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려 추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기준이 마련이 되기 전이라도 일반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특허풀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예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특허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고 향후 특허풀 관련 지침의 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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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적재산권의 anticommons3) 문제는 악명이 높다. 하나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 다수의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장래 그 분야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주저하거나 부차적인 비용을 들거나 홀드 업(held up) 문제를 발생시킬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논문은 현재의 법령 내에서 사적질 서형성(private ordering)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서 이러한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적재산권자들은 홀드아웃(hold out)4)과 같은 기회주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압력도 받고있다.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과 자기 규제(self restraint)를 적절히 행하여 관련된 지적재산권자들에 대한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이다. 제시된 접근방식은 변호사들이 거래비용 엔지니어(transaction cost engineer)로서의 역할을 하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6,100원
        15.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6.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권을 행사하는 발명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허를 보유한 자는 자기의 특허를 침해한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일 자신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을 보유한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자동적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은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여 제품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를 이유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어 막대한 합의금을 얻는 것이 특허괴물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괴물과 관련된 문제에 중요한 결정을 한 미국 연방대법원 eBay Inc. and Half.com, v. MercExchange, L.L.C. 판결을 검토하고, 특허괴물에 대한 의의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특허괴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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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06.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의 발전과 특허중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갖게 되는 지적재산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권리자들의 권리가 복잡하게 충돌하고 얽혀 유용한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누적적·연속적 혁신에 의해 개척발명을 한 자의 허락이 없으면 개량발명을 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허풀(Patent Pool)과 같은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에서는 기업 상호간의 기술을 표준화하고 막대한 R&D 비용을 절감하고자 특허풀을 형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특허풀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있다. 그러나 특허풀은 과거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의심을 많이 받았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으로 가격인상을 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의 추격을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허풀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면서도 동시에 독점금지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풀의 설계와 규제에는 많은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허풀에 포함될 필수특허의 선정, 실시허락의 설정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배분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풀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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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06.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9.
        2006.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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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0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