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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제2호 통권 제22호 (2009년 3월) 9

1.
200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온라인 광고 시장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는 사용자에 관한 정보 침해의 우려가 존재한다. 온라인 광고 형태의 발달로 개인형 맞춤형 광고의 도입이 멀지 않은 지금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장의 발전과 개인에 관한 정보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미국 FTC와 EU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살펴 보고자 한다.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며,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또는 사용자에 대해 수집된 다른 정보들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사용되는지 사용자에게 알기 쉽고 발견 하기 좋은 곳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시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집과 이용을 손쉽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의 정보 수집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민감한 정보는 수집과 이용이 아예 금지되거나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적, 정책적 우수 사례를 연구하여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제안하고자 한다.
6,100원
3.
200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의 고도화된 첨단기술로 인해 누구나가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는 전자화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적인 개인인식정보가 아니라 보험가입과정 등에 제공되는 개인의 건강정보나 신용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에게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경우 그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신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각종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의 신용정보나 금융정보의 불법사용이나 유출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이 양상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업자는 당해 기관의 영업행태, 개인신용정보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업은 통신판매사업이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사업 등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은행 등 타사업자와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분야의 하나로서 고객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그 정보의 활용문제 또한 부각될 수 있는 분야이다. 즉,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게 됨에 따라 그 수집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반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그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원활하게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보다 원활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못지 않게 개인관련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접근, 저장 및 이용 내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그 보호의 문제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산업 등 각종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다.
4,300원
4.
200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서비스 기반이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생성하는 정보를 사업자가 활용하는 다양한 행태의 마케팅 기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생성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검토할 때는 기본적으로“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고찰하여야한다고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 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동법의 입법취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을 판단되며 사업자 자율에 의한 규제와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견제가 수반되어야만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4,500원
5.
200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情報通信技術의 發達로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이 디지털化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널리 배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侵害危險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技術的保護措置(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이하‘技術的保護措置’라 한다)1) 개념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2)하는 기술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어 技術的保護措置에 대한 法的保護必要性이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이하 ‘WIPO’라 한다.)는 1996년 12월 20일에 제네바(Geneva)에서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WCT’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 내용은 각국에 技術的保護措置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adequate)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effective)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무에 따른 입법 중 1998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DMCA’라 한다)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接近權(Access Right)3)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法的􂗳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2007. 4. 2. 한 ∙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한∙미 FT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협정문에 의하면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技術的保護措置를 우회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接近權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接近權을 가장 먼저 인정한 입법례인 DMCA를 중심으로 동법의 제정 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接近權에 관한 判例및 학설을 살펴본 후 그러한 논의들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示唆點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接近權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쟁점이 있지만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기존의 저작권과 새로운 接近權의 관계 설정에서 파생되는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적용여부, 技術的保護措置의 법적 보호를 남용하여 接近統制를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우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방지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接近權을 인정하는 입법 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향후 발생할 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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