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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 제4호 통권 제70호 (2017년 7월)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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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운송 네트워크 회사로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승객과 운 전자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 택시업계 등과 많은 마찰이 있었다. 미국 상당수의 주에서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을 통하여 우버와 같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가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택시 관계 법률은 크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제도,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자격 요건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면허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여 주는 데에 있으므로 운송서비스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자가용자동차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 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공을 알선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규제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우버택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우버택시와 관련하여서는 우버와 택시기사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택시기사들의 행위로 인한 우버의 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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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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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은 생활, 경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버는 정보통신기술과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해외에서 우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및 공유 경제에 터 잡은 서비스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우버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 혁신 및 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서비스는 뉴 노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술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은 새로운 서비스가 뿌리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서비스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기존의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의 규제를 재검토 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이때, 만약 기존의 규제 체계로 새로운 서비스를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새 로운 서비스를 위한 분류 기준을 신설한 뒤, 동 서 비스의 성질에 부합하는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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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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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기업이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주된 리스크는 무엇인가? Lawrence J. Trautman은 그의 논문 「E-Commerce, Cyber, and Electronic Payment System Risks : Lessons from Paypal」에서 이베이(ebay)와 페이팔(paypal)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각국에서의 규제가 상이한 점, 미국 내에서 자금송금업체로 등록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점,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정보의 저장 및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보안사고가 발생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부정사용, 이로 인한 소송 등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점, 국경간 거래의 경우 각국의 법적 규제를 중복하여 받게 되는 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점, 기타 잠재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등에 대하여 positive 방식으로 규율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국내에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규정하는 허용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중첩적용 된다는 문제가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컨트롤타워격인 주무 관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업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본인인증 방법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의의 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증방식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는바, 기업은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보안성 문제를 극복하는 인증방식을 개발하고 채택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금융정보뿐 아니라 본인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보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킹 등 보안프로 그램을 침해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사전에 이러한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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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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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통화는 분산원장기술에 의해 생성되고 거래되는 P2P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암호화폐이다. 가상통화는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하여 생성되며 그 거래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검증되기 때문에 이중지불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가상통화를 상품, 자산으로 보거나 통화, 화폐로 보는 입장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가상통화가 현실세계에서 통화의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볼 때,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은 통화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상통화의 가격변동성은 가상통화를 금과 같은 상품으로 보고 이를 투기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통화의 발 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법률과 기술을 정비하여 가상통화의 교환 및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가상통화의 제도적 수용을 위해 법률과 기술적 코드를 통해 가상통화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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