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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 제3호 통권 제40호 (2012년 5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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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FTA를 통해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EU FTA에는 없는 “송신을시작하지않을것”“,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한미 FTA에 근거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EU FTA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기초로‘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한EU FTA의 지재권 조항은 물론 한미 FTA∙한EU FTA의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OSP에 대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도 한미 FTA와 달리 반영하였고,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제한도 임시 조치에만 적용되도록 한 입법의 불비도 발견되었다. FTA에는 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작물의 정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 각주 29, OSP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 OSP에 대한 금지명령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미국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고, OSP 면책 요건을 한미 FTA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도구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불법 저작물 등에 사용되는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의 밀거래에 대한 형사 개시 요건이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형법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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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가 산업적으로나 시대적으로도 당연히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실시행위를 발명의 범주(방법, 기계, 제조품, 조성물)와 무관하게 정하고, 법원이 특허법 해석에 의해서 산업적 요구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상 거래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 특허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미국 특허법은 발명의 범주와 그 실시행위 면에서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기본적으로 달라 우리나라 특허법에 미국 사례를 접목하기에는 특허법 체계를 크게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럽 체계도 미국 체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반면, 일본은 일본 특허법에 발명을 정의하고, 물과 방법의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로 실시행위를 정하여 특허보호범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상 거래되는 실시행위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실시행위를 특허법상 실시행위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 특허법 체계를 유지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나 실시행위가 출현할 때마다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여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사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특허법에 특허보호의 실시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기존 법체계를 허물고 미국과 같은 보호방법을 채택하기에는 기존 특허법 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유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와 같이 실시행위를 추가하는 특허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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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공정이용이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달리 말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공정이용의 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교수나 학생 또는 그 외의 사람이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만약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다라도 그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서 상영, 복제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첫째, 수업 목적으로 교수가 DVD를 상영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와 학생이 DVD를 복제하는 경우는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인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8조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정이용의 경우에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교수나 학생 또는 그 외의 사람이 DVD를 학교에서 상영,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 때문에 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해서상영, 복제할수없을것이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현행법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정이용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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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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