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이하 GDPR)”은 제17조에서 삭제권(잊힐 권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꾸준히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인격권에 기해 삭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의 잊힐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은 검색 결과 목록 삭제 청구권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을 고려하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법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잊힐 권리의 등장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제약이 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0세기 컴퓨터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의 변동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승인된 것처럼,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장 및 공유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주체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잊혀질 권리는 타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 내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타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음란한 표현 내지 리벤지 포르노물은 규범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잊혀질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도 규범은 잊혀질 권리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감시기능이 필요하거나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찬반토론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잊혀질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표현이거나 시간이 흘러 더 이상 표현을 계속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별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괴로움을 잊기 위한 망각의 축복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기억과 기록을 무제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될 것이고, 공익적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간은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공정이용 조항이 우리 저작권법에 명문화된지 7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판결이유가 기재된 관련 판례를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공정이용 조항의 불명확성 또는 추상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공정이용 조항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분한 판례가 축적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체 판결에서 판결이유의 기재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이유가 기재된 판례가 축적되는 작업은, 공정이용 조항이 진정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본고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관련판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원인을,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찾았다. 대부분의 저작권법 관련 사건들이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상황은 판결이유가 기재된 사건들의 축적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정이용 조항이 저작권법에 도입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의 문언적인 의미를 벗어나 해당 조항을 공정이용 조항과 같이 운영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위 제28조와 제35조의3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위 조항들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공정이용 조항이 현실적인 행위규범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은 자동차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켜줄 것이다. 운전자의 운전 관여가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고도자율주행기술이 현실화되면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제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스스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기존의 인적요소에 의해 발생하던 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율주행에 의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와 제조업자의 책임 소재, 손해배상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되는지,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 국가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관한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황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 및 책임 소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현행 법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계 관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데, 중국에서 이는 통상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부당수집과 이용자에 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여부는 권리침해 구성요건에 따라 주관적 과실과 손해사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동시에 중국 현행 법률체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인, 방어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있고 맞춤형 광고 기술이 다소 복잡하여 주관적 과실과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이 어렵다. Cookie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첫 사건으로는 2015년의 ‘Zhuye v. Baidu회사’ 사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해 판례의 쟁점을 중심으로 특히 2심판결문(최종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법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론적 인식 및 개인정보와 상업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해 판결의 이론적 하자를 지적한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으로 지식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