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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 제1호 통권 제91호 (2021년 1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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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소송절차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제한 없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중재, 협상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국제적 특성, 최근의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 권별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고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일부 온라인 조정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e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Smartsettle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ivil Resolution Tribunal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가 그 절차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빅 데이터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약 인공지능(Weak AI)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 기술발달 및 여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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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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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Crawling)이란 크롤러(Crawler) 혹은 스파이더(Spider)라고 알려진 로봇을 활용하여 웹페이지를 통째로 다운로드(Bulk Download)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은 크롤링은 주로 검색엔진에서 인터넷상의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수집하고 색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지만, 최근에는 경쟁사가 구축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빼내어 이를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크롤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로봇배제표준(Robot Exclusion Protocol)이 있기는 하나 이는 권고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사 로봇의 크롤링을 막을 기술적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해 회사로서는 법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대응방안으로는 ①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③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형사 고소가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들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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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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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도 다수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트롤 (copyright troll)은 저작권 제도를 악용하려고 2010년대부터 출현한 것이나, 특허 트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작권 트롤은 한 번에 수백 또는 수천 명 규모의 피고를 대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행위의 특정 및 입증도 특허 소송에 비해 용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과 화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총액을 고려할 경우 특허 소송보다 쉽게 고액을 얻을 수 있어 트롤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Prenda Law나Righthaven 등, 저작권트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곳은 미국이며, 법정손해배상 제도 등을 배경으로 저작권 트롤이 활동하였다.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저작권 트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과거 및 현재까지 저작권 트롤의 활발한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최저 손해액으로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기술 발달에 따라 권리 행사 비용이 더 내려가면 일본에서도 저작권 트롤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저작권 제도를 악용하는 트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질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협박처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사례가 일본에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및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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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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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서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자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개발과 상용화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편향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의 편향성 완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머신 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양질의 저작물을 저작권 침해 위험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용행위에 저작권법 규정 중 제28조 또는 제35조의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 펴본다. 인공지능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 다량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분석하고 학습하는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저작물의 본래의 가치인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문자, 음성, 영상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이용하는 변형적 이용인 점, 저작물의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데이터나 정보 등 비표현적 가치를 이용하는 것인 점, 그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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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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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위반혐의와 관련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성 분석과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과 비중립적이고 편향적인 가격구조 때문 에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기구와 법원은 일반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통하여 양면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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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