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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 제2호 통권 제92호 (2021년 3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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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플랫폼은 오랫동안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 법’) 규제체제와 충돌해 왔다. 우버, 타다는 국내에서 불법 논란에 부딪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여객자동차법은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존의 규제체제에 포함하는 포지티브(선 금지⋅후 허 용)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2021. 4.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주요내용은 승차공유 플랫폼에게도 택시에 상응하는 강한 수준의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가하는 데 있다. 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플랫폼운수종사자의 택시면허 보유 의무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부과 및 플랫폼 총량제가 도입되었다. 그 목적은 승차공유 플랫폼이 기존의 택시운송업 규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ICT 발전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승차공유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택시운송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운송공유 플랫폼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택시도 자유롭게 운송공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공유 플랫폼이 국내에서 본격 운영된다면 플랫폼 운전기사들의 노동권 보장, 승객의 안전 보호, 영업용 보험의 가입, 공유 플랫폼의 독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규제도 공유 플랫폼 운영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예측과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미래에는 자율주행택시, 일명 로보택시가 있다. 앞으로 로보택시가 국내에서 운행될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상의 각종 규제들과 충돌하게 된다. 다른 사회문제들도 발생한다. 로보택시 상용화에 맞 게 기존의 규제체제를 재정비하고, 기술과 법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법학이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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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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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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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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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일상 속으로 깊이 침투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것을 온 디맨드(On-demand) 혹은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시대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 심한 마찰을 일으켰지만, 혹자는 이 과정을 긍정적 파괴라 부르며 이들의 등장이 없었다면 과도하게 성숙하고 침체하였을 산업에 경쟁의 바람을 불러왔다고 환영했다. 한편,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곧 기존 규제에 중대한 도전을 던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새롭게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이 대성공을 이루자 그들의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와 소비자 및 노동자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우버(Uber)’와 그의 국내 유사 플랫폼인 ‘타다(TADA)’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플랫폼 시장의 주요 특징인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버와 타다의 국내판결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쟁점, 국내 입법 동향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 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빚고 있는 갈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될 로보택시(Robo-Taxi)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과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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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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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9일 국회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빅데이터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도가 낮았던 주요 사유로 개인 정보보호 규제가 손꼽혀져 왔기 때문에 개정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개정으로 무한정 범위가 확대 가능한 개인정보의 정의가 명확화 되었으며, 사실상 데이터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된 엄격한 사전동의 규제는 사전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개정법은 이러한 규제완화에서 그치지 않고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제재조치 등을 두어 정보유출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 극대화와 위험⋅피해 최소화간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명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한 목적범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명확한 점은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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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특허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서비스 또는 법률 서비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식재산 서비스에서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열세에 있으므로 국내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처리 기술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 서비스에서는 법률산업 선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차원에서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투자 및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판결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문 검색을 위한 공공 서비스 등 우리나라 제도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비변호사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가 아닌 개인 또는 기업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 법에 의한 규제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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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