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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 제1호 통권 제73호 (2018년 1월)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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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정밀의학창시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공표하였다. 오바마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밀의학은 지금까지의 맞춤의학을 더욱 고차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병의 병태생리학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망을 최대한 담는 알고리듬을 개발한 다음, 개별 환자의 총체적인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의학적인 예측과 추천을 해 보려는 시도이다. ‘블랙박스 의학(Black-Box Medicine)’이라고 불리는 이 의학은 진단, 치료, 예방 등의 면에서 의학적인 성과와 함께 의료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블랙박스 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맞춤의학을 위해 개발된 체 외진단법들을 살펴보고, 맞춤의학 개발과 관련된 지식재산 제도 및 판매 규제를 분석한 다음, 블랙박스 의학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안전성 및 향상된 의료적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블랙박스 의학을 실현하여 광범위한 의료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의학의 구성요소별로 효과적인 기술혁신 정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블랙박스 의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 대중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블랙박스 의학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노력만으로 절대 실현될 수 없다. 블랙박스 의학의 세 가지 필수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세트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들의 양질의 건강 및 의료데이터를 오랜 기간 동안 수집하여야 하는데 여기엔 상당한 공적 투자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 블랙박스 의학 시대의 중요 한 과제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수집된 다음 이를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접근 허용에 관한 정책, 데이터뱅 크의 운영방식, 하류 기술혁신에 대한 지식재산 전략 등이 관련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 제도의 인센티브 보완과 특허권들의 통합 및 공유를 도모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차세대 기술 적합성과 성능 보장을 위한 새로운 판매 규제책도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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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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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주로 웹 크롤링, 트랜스 코딩, 프레임 링크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고 ‘제목+요약문’ 을 노출하는 방식에서 뉴스의 해당 문구가 창작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지 만 해당 문구가 창작성을 띤 경우에는 복제권 침 해로 인정해야 하고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임시복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트랜스 코딩’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프레임 링크의 경우,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권자를 보호하여 창작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 과학, 예술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논리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서 “실질적 표현기준”을 채택하여 정보통 신망전송권 침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뉴스 애그리게이터는 뉴스 저작물이라는 공익성을 띤 정보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정보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의 ‘변형적 이용’원칙을 도입하여 공정이용 항변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실정을 살펴보았을 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에 질 높은 뉴스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부정당경쟁법, 상표법, 민사적 부당이득 등 저작권 이외의 법률에 의한 해결보다는 저작권법의 논리에 의한 해결이 뉴스 애그리게이터 관련 분쟁 해결에서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방식 중에서도 독일식의 저작인 접권의 신설이거나 각종 저작권 허락제도를 검토 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기에 뉴스 애그리게이터 관련 법적 분쟁은 입법론 적인 해결보다 해석론적인 해결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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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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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선고하고 동 재판소의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특허 심결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의 개요를 보고한다. 본 보고는 2010년부터 계속된 보고의 2016년판이고, 2010 년판은 파텐토 64권 3월호에, 2011년판은 파텐 토 65권 6월호에, 2012년판은 파텐토 66권 9월 호에, 2013년판은 파텐토 67권 7월호에, 2014 년판은 파텐토 68권 8월호에, 2015년판은 파텐 토 69권 8월호에 각각 게재되었다. 당사자계(무효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Ⅰ에서 소개하고(이노우에 일본변호사 담당), 사정계(거절사정불복심판)에 관한 것을 목차 Ⅱ에서 소개 한다(고바야시 일본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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