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상 이성질체 또는 광학이성질체는 그 특유한 성질 및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특허법상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요건에 여러 가지 특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선행문헌에서 라세미체가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광학이성질체를 내용으로 하는 발명은 상위개념의 라세미체에 대한 선택발명에 해당하게 된다. 선택발명에 특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을 것과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다른 현저한 이질의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갖는 것일 것이라는 두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광학이성질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본 문헌에서는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례 및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궁극적으로 그 신규성과 자명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특정한 개별 사례들은 반드시 그 자체의 사실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광학이성질체가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정책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애플사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iPhone 을 판매함에 있어,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AT&T와 독점계약을 맺고 AT&T 가입자들만 iPhon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애플사는 소비자들이 iPhone을 통해 다른 이동통신사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제3의 소프트웨어를 iPhone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단말기에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애플사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미국 DMCA 제1201조는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및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산업 발전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등을 제공∙양도∙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iPhone을 구매한 소비자가 애플사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iPhone을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작동되도록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규정단서에서는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 중의 하나인“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술을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역시 합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애플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개발∙생산하고 있고,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및 이동통신 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의 특성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복제권과 함께 저작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로서, 위 권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그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넘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경제학적 이론, 노동보상 이론, 자아계발 이론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원저작자의 기대 수익의 증가 및 기대수익의 확실성이라는 장점을 통해 저작물을 창작할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는 점이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각 국가들의 입법례는 서로 유사한 면이 많기는 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무단으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부가된 창작적 표현에 대한 저작권 자체는 보호되지만 원저작물의 이용∙저촉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미국의 경우 무단으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적인 표현이 부가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보호를 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원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그 ‘작성권’과‘이용권’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저작물의 정의 규정 및 대법원 판결의 2차적저작물에 관한 판시내용에 비추어,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아래와 같이, (i)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ii)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iii)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해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이“원저작물의 이용부분”과“새로운 창작성 또는 창작적인 표현의 부가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경우에, 어떠한 2차적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초로 무단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이외에“원저작물의 이용부분”에 관해서 원저작권자의“복제권”의 침해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성(또는 실질적 동일성)의 경우에는 복제권의 침해만이 문제되고, 실질적인 개변을 통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지만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만이 문제된다고 하여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두 권리가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2차적 저작자에게 복제권의 이용허락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복제권의 침해도 중복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 많은 특허개혁과제들이 계속하여 입법화에 실패하여 온 이유는 다양한 특허개혁과제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다양한 특허개혁과제들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나쁜 특허에 대하여만, 혹은 나쁜 특허에 대하여 더 충격을 가하는 특허개혁과제를 우선 입법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적인 충격법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많은 특허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충격법을 적용하면, 입법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좋은 특허와 나쁜 특허의 구별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구별은 내용 면에서의 구별이다. 내용 면에서 접근하는 특허개혁 과제가 우선 순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허소송의 불확실성 제거나 특허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관련된 특허개혁과제가 차별적인 충격을 가하게 되므로, 입법의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은 외부의, 이질적 분야에서 구성원 사이의 결합에 의한 포괄적 영업비밀의 이전이 이루어질 때 발휘된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호책이 주어져야 하나 현재의 계약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으나, 주된 기능은 상인의 표지 관련 혼동 초래 행위 규제에 한정되어 있고, 이후 필요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희석화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체계의 혼란이 초래되었는바 상표법과 중복되는 범위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특허가 특정 기술에 대해 공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가짐에 반해 영업비밀은 소극적으로 부정한 침탈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데 그친다. 기업은 이러한 보완적인 보호제도를 적절히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영업비밀은 근로자의 전직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는 계약관계에 기해서 혹은 영업비밀보호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와의 충돌이 문제된다. 이러한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