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 논의의 양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의 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포츠 선수와 게임물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프로 스포츠산업과 게임산업은 크게 성장해 가는 산업으로서 스포츠게임물을 통하여 함께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야구게임의 인기가 높은 편인데 게임물 내에서의 선수들의 성명, 초상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다수 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초상권의 하나로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초상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불명확한 권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초상영리권의 확장적 해석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스포츠 게임 관련 분쟁은 퍼블리시티권의 도움 없이도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의 성명권, 초상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불편한 도구이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는 초상권의 확장해석만으로도 충분하며 오히려 초상권 법리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더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서의‘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상표의 사용 개념과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된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Google의 AdWords 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검색엔진의 검색어를 이용한 광고서비스에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의 법원들은 해당국내에서조차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Rescuecom 사건에서 Google이 AdWords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표를 검색어로서 판매하고 추천하는 것은“상업적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법원 또한 이에 관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통일적 기준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상표적 사용’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인터넷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이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상표가 가지는 본질적 기능인 출처식별기능과 달리 이를 위한 보조적 수단인 인식가능성은 인터넷상 상표 사용 여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 문제는 사용 요건에 관한 독자적인 검토보다는 혼동가능성의 문제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인터넷상에서의 새로운 상표의 사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상표법상의 사용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그 범위는 상표의 출처식별기능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