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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게임과 선수의 권리

Sports Games and the Players’ Right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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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 논의의 양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의 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포츠 선수와 게임물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프로 스포츠산업과 게임산업은 크게 성장해 가는 산업으로서 스포츠게임물을 통하여 함께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야구게임의 인기가 높은 편인데 게임물 내에서의 선수들의 성명, 초상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다수 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초상권의 하나로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초상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불명확한 권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초상영리권의 확장적 해석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스포츠 게임 관련 분쟁은 퍼블리시티권의 도움 없이도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의 성명권, 초상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불편한 도구이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는 초상권의 확장해석만으로도 충분하며 오히려 초상권 법리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더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articles concerning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However,despite such articles, the law and opinion of the court are not only well established, but evensomewhat confusing. This article will review on the necess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andfocus on alternatives to the right of publicity through the cases regarding sports players and games.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and gaming industry both have shown remarkable growth andmade cooperative business model by sports game software. In Korea, baseball computer gamesare very popular and we can find several cases involving the use of players’name or likeness inthe game.Most commentators in Korea accept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majority of thelower courts also recognizes it. However, 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s so-calledthe “likeness profit right”which can effectively prevent commercial use of person’s image orlikenes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is a need to create new and obscure right. A broadinterpretation of the “likeness profit right”will solve the relevant issues, and in the meantime, weshould carefully explore feasibility of new legislation. Sports game software related cases in Korea have been successfully resolved by judicialdecision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ort laws without the help of the right of publicity. For thecases involving player’s name, image and likeness in Korea, the right of publicity is an inconvenienttool and for the protection of player’s right, “the likeness profit right”will be sufficient and ratherprotect public interest better. Consequently, we should take careful steps to recognize the right ofpublicity in Korea.

목차
I. 서론
II. 스포츠 게임의 현황 및 문제
III. 미국의 스포츠 관련 퍼블리시티권
IV. 우리나라의 스포츠 관련 퍼블리시티권
V. 스포츠 게임과 선수들의 권리 문제의 해결
VI. 결론
저자
  • 백강진(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Baik, Kang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