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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 제1호 통권 제27호 (2010년 1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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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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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류학자 및 환경론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와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독자적인(sui generis) 국제레짐 제정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구도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지식 보호 주장이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0.10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CBD ABS 국제레짐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결국 WTO TRIPS, WIPO에서의 논의 진전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반적인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적인 협상대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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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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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위조품과 저작권침해의 불법복제품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이다. ACTA 중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부분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침해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의 특징 및 저작권법상의 임시조치와의 대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손해액 추정규정의 해석 및 재량적 손해액 인정규정의 적절한 운용 방안,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활용,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의 도입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중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Article 18.10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ACTA 협상에서의 논의 및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의 이행에 아직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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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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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은 점점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정신적 고통보다는 본인의 이름과 초상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미국에서는 인격권 영역이었던 개인의 정체성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다. 오늘날 퍼블리시티권은 누구나 자신의 동일성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라고 정의되어 진다. 유명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을 그들의 이름, 초상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인들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가 침해되었을 때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아닌 실제 손해나 광고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능하고 상속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저작권은 특정한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동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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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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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표현의 창조를 도모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작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아이디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묵시적 계약이론, 연방불공정경쟁법(Federal Unfair Competition Laws)의 이용, Lanham 법의 원산지 허위지정, 주법상의 부정이용의 법리 등에서 그 보호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중 묵시적 계약이론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시킬 뿐, 제3자는 그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는 공공영역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표와 아이디어 보호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어의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 대가의 지급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위 사건들에서 법원은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사례들 이후 우리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도 민법상의 다른 법리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묵시적 계약의 법리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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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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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적재산권 법률에 의한 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원고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고안하거나 개발한 아이디어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일정한 유형(예를 들어 참신성 및/또는 구체성의 보유)의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아이디어의 고안 및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이 늘어나게되는 사회적인 효용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학문과 기술의 진보에 장애가 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의 불이익과 비효율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정한 유형의 아이디어의 경우 ① 관련 법령에 그 보호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참신성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가 처한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주관적인 유용성이 있을 수 있고, 다소의 유용성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한 아이디어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아이디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사후적인 통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타인의 무단 이용이나 침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보호는, 대상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가치가 있을 정도로“구체화”되어“영업적 이익”을 인정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이것이 그와 상충되는 타인의 영업 내지 경쟁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기밀유지관계의 위반 또는 접근 가능성 또는 의거 관계가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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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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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와 게임업체간의 소송이 제기 되면서 선수개인의 성명이나 초상권 즉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이를 공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유명인의 이름 및 이미지 등의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있어서, 그 확장을 제한하는 방법의 하나로 Genericide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 들고 있는 Genericide의 요건으로는 첫째, 이름이나 이미지의 독립적인 이용, 둘째, 대중적인 이용, 셋째 장기간에 걸친 사용을 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한계로는 연설의 자유, 인간의 복잡성, 무임승차가능성, 상업적 가치의 희석, 유명인에게 잘못된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되는 남소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Genericide Test를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할 경우, 아직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이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살아있는 인물들은 그 캐릭터가 계속해서 변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획득해 가는 것이고, 또한 상품과는 다른 인간의 복잡다면성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보호 측면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Genericide를 적용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그 적용에는 권리의 주체간 법익형량이 필요하며, 그 전제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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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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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 논의의 양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의 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포츠 선수와 게임물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프로 스포츠산업과 게임산업은 크게 성장해 가는 산업으로서 스포츠게임물을 통하여 함께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야구게임의 인기가 높은 편인데 게임물 내에서의 선수들의 성명, 초상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다수 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초상권의 하나로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초상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불명확한 권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초상영리권의 확장적 해석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스포츠 게임 관련 분쟁은 퍼블리시티권의 도움 없이도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의 성명권, 초상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불편한 도구이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는 초상권의 확장해석만으로도 충분하며 오히려 초상권 법리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더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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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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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identity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그 상업적 가치를 손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규율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명문 규정 및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 개념 및 인격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identity의 상업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기원 자체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재산권으로 규정된 권리는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며, 유증∙상속될 수 있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압류될 수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개인의 성명∙초상이라는 인격적 측면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재산권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 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상속 가능하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종래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어 오던 개인의 성명∙초상의 재산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발생한 권리인바, 퍼블리시티권이 인격적 권리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며 퍼블리시티권의 이용가능성을 현저하게 제한하게 된다. 이제 퍼블리시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과 마찬가지인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 또한 다른 여타의 지적재산권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권으로서 그 양도가능성, 상속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 집행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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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 시장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순수한 아이디어는 그것이 비록 최종적이고 유형적인 표현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법, 저작권법 등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어려운 문제는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에 관한 것이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아이디어의 제안과 보상에 관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 계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보상에 관한 의사교환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까지 함부로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추론해 낼 수 없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 요건을 계약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약인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약인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은 반드시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널리 법률이 보호하기에 적합한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구체성과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행위의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개별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법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행위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상과 공유라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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