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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조항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2009. 4. 30. 2006헌바113, 114(병합) 결정-
이규홍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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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6권 제1호 통권 제27호 (2010.01)
pp.151-15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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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홍(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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