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of Publicity and Genericide
최근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와 게임업체간의 소송이 제기 되면서 선수개인의 성명이나 초상권 즉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이를 공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유명인의 이름 및 이미지 등의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있어서, 그 확장을 제한하는 방법의 하나로 Genericide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 들고 있는 Genericide의 요건으로는 첫째, 이름이나 이미지의 독립적인 이용, 둘째, 대중적인 이용, 셋째 장기간에 걸친 사용을 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한계로는 연설의 자유, 인간의 복잡성, 무임승차가능성, 상업적 가치의 희석, 유명인에게 잘못된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되는 남소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Genericide Test를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할 경우, 아직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이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살아있는 인물들은 그 캐릭터가 계속해서 변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획득해 가는 것이고, 또한 상품과는 다른 인간의 복잡다면성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보호 측면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Genericide를 적용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그 적용에는 권리의 주체간 법익형량이 필요하며, 그 전제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Recently, a group of retired baseball player has filed a suit against a on-line game servicecompany, it makes an issue that whether a personal name or a portrait right can be regarded as apublic domain. There is an opinion that Genericide is a way to restrict the expansion of the right ofPublicity.In this opinion, the 3 requirement of Genericide are as described below; the aspect of thecelebrity’s persona at issue has been used 1)in the public diaglogue 2)with a clearly separatemeaning 3)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restrictions to applying Genericide to the Right ofPublicity are the right of free speech, the complexity of human being, unjust enrichment by free-ride, the dilutive commercial use, the abuse of litigation gives an incentive to the celebrity.Applying the Genericide of the Publicity Rights to the case of Korea, it is difficult because thereis no rule defined as “the Publicity Right”, the living people obtain new image due to therecontinuous change in everyday, and the complexity of human being compared to the products.As for the right of free speech, it is necessary that applying Genericide to the Public right withconsideration of the profit of both parties, but it is the most important that we should work on “thePublicity Rights”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