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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 제5호 통권 제77호 (2018년 9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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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필수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필수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각국의 실무 및 논의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표준필수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합리적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라이선스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시계약을 거절하고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특허권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표준필수특허권의 본질은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경우에는 손해액 추정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유형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FRAND 조건에 따른 합리적 실시료는 각 사안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하거나, 해당 표준에 대한 실시료 총합을 확정하고 이를 문제가 된 표준필수특허권의 기술적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Top-down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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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직접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장래에 특허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예비적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효력을 확장하기보다는 특허권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침 해 규정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73년 특허법 개정 시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른 우리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주요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간접침해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 최근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에서 속지주의를 근거로 하여,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침해에 대해 종속설을 바탕으로 판시한 것은 타당하나, 반제품의 ‘수출’은 현행법상 제127조의 실시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생산행위는 수출을 위한 부수적 행위로서 궁극적으로는 수출행위를 한 것이므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3D 프린팅 산업의 발달과 함께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3D 데이터를 제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침해품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상 무체물인 3D 데이터 에 대한 간접침해의 적용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간접침해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자 직접침해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을 간접침해 성립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제127조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침해의 포섭 범위를 넓히고, 비전용물적 간접침해 법리를 도입하여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반제품의 수출행위 뿐만 아니라 3D 데이터의 작성 및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도 간접침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어 특허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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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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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패러디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상표소유자의 상표권과 패러디스 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표패러디는 소비자들에게 원상표를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패러디상표를 그 패러디로 인식하게 하므로 상표가 외관상으로 유사해 보일지 라도 상표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표패러디는 주로 원상표를 희화하거나 조롱하여 비평이나 풍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명성의 손상에 의한 희석화가 문제된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공정사용의 예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타인의 상표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희석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업적 상표패러디는 공정사용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상표패러디의 명확한 인정여부를 위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 패러디로 인하여 소비자 등이 받는 공적 이익, 공정한 거 래관행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상표의 공정사용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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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국내에서만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게임의 이용자와 이용시간이 증가하면서 게임 내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게임 회사는 비정상적인 이용자를 적절히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ot Games에서 운영하는 League of Legend 라는 게임에서는 이용자들을 재제하기 위해 2012년 게임 배심원제를 도입하였다. 게임 배심원제는 이용자와 회사 간의 제재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고 제재를 위해 투입해야 할 게임 회사의 자원 낭비를 줄이며 게임 이용자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게임 배심원제의 취지는 제재 권한을 이용자에게 일정 부분 이양 또는 분담시키는 것으로 불공정 한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게임 배심원제는 배심원단이 불성실하게 판단 할 가능성이 있고, 배심원단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대상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배심원단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의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LOL의 게임 배심제는 판결 건수를 제한하고 무죄 판결이 포함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성실한 판단을 유도하 였는데 이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필 요할 것이다. 제공할 정보로는 신고된 5건의 플레이와 각 플레이의 여러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직접 영상을 보여주고 해당 사건별로 각각 판단하게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배심원단의 결정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재의 수위는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고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게임 배심원제는 무죄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유죄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였을 때 배심원단의 판단에 전적으로 제재를 맡길 수는 없지만 제재 수위는 회사가 결정한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배심원단의 판단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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