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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 제6호 통권 제72호 (2017년 11월)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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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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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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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의결에서 관련 상품(서비스)시장의 범위를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등장한, 한국 모바일메신저 앱 시장 의 94%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하이브리드 전송 서비스를 통해 무선통 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 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메 시지를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보 전달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이미 뛰어넘었으므로 당장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에 끼치는 영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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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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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 공개는 사법 신뢰의 기본 조건이다. 사법 신뢰 없는 재판 공개는 있어도 재판 공개 없는 사법 신뢰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사법부는 국가 권력의 다른 두 축인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재판 공개 원칙의 정책적 근거와 본질적 기능이 사법시스템 감시를 통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사법 신뢰로 이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판 공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나라의 사법부 보다 낮을까?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 회복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본 글은 이러 한 의문에서 출발하였고, 위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네 가지 세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지, 둘째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면 재판 공개 원칙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재판 방송을 포섭시킬 수 있는지, 셋째 재판 방송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넷째 문제된 권리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 방송의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는지이다. 재판 공개의 주된 목적은 사법 신뢰의 제고이다. 사법 정보의 양이 늘면 사법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지각과 인식은 사법 신뢰로 연결된다는 견해가 있다. 위 견해에 따르면 재판 방송은 사법 정보의 양을 광폭하게 늘리는 수단이므로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스페인 법원이 ‘열차 폭탄 테러’ 사건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재판 방송을 실시한 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던 실증적인 예로 뒷받침 된다. 재판 공개 원칙에서 말하는 ‘공개’란 일의적이고 고정적인 것인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및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의 법원 중 상당수가 같은 취지로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 하면서 공개의 방식에 대하여 일본 헌법과 같이 ‘법정 공개’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탄력적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및 관련 규칙은 이미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고 실제 대법원은 이러한 전 제 하에 재판 방송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재판과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가 난립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 방송은 사법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편집 없이 직접 전달해 주는 수단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법 신뢰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판 방송은 재판 공개의 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다.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법부가 재판 방송의 주체가 되어 재판 전 과정을 직접 촬 영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재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방송하게 될 경우 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이 공개되어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재판 당사자의 허락 없는 초상에 대한 촬영 및 공표가 이루어지며,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되므로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재판 방송의 대상 사건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향후 하급심 법원이 재판 방송을 실시한 것을 가정하여 재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을 탐색해본 결과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은 ‘재판 방송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재판 방송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건의 재판 당사자에 대한 성명, 초상, 학력,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을 비롯한 인격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 또는 범죄사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건’과 ‘특정 재판에 대한 방청 수요가 그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데 보조 법정의 설치나 재판 중계를 통해서는 방청 수요를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사건’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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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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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공유경제’라는 경제 모델의 등장으로, 세계는 사회, 경제,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창의적 기업가들은 기존의 시장 모델과는 전혀 다른 기술 ⋅제품⋅서비스⋅유통방식을 선보임으로써 주류 산업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 주도권을 쟁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업가가 현상 유지를 뒤집을 때 종종 법적 부정합이 초래되며, 현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창조적 혁신 모델 사례를 ① 공유경제 분야(우버, 에어 비앤비 등), ② 금융⋅자본 분야(핀테크 등), ③ 디지털 기술 분야(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로 유형화하여 어떠한 법적 충돌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에 변호사의 역할에는, 기존 법제를 수호하는 책무에서 더 나아가 기성 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여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소임이 있음을 전제로, 변호사가 창조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혁신 기업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혁신 비즈니스 진출에 장애가 되는 법적 불리점과 흠결을 찾아내어 리스크를 줄이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법해석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술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융합적인 법적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입법속도의 단축과 유연한 입법정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 등 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제의 미비로 인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이 거부되는 손해를 줄이고,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소개할 수 있다. 한편, 산업과 고용 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집단 간 이해관계의 마찰이 발생하는 바, 의견진술절차를 통해 상충적 이해의 조정 및 통합을 매개할 수 있고, 부상하는 온디맨드 경제 하에서 몸소 기업가정신을 실현하 는 직업인으로서 법률상담 플랫폼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를 위하여 미래의 정책은 공공-민간-정치가 연계되는 범정부 네트워크형 으로 구축되어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변호사는 사법의 일원이자 혁신전문가로서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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