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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6권 제1호 통권 제85호 (2020년 1월) 7

■ 논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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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에 해당한다. 개인 생활 대부분이 담겨 있어 인생의 블랙박스로도 지칭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는, 효율적인 증거수집 활동과 함께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공무원의 비리 또는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무 감찰을 실시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대상자가 동의를 얻은 임의제출 형식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스마트폰 감찰이 조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잠탈하여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조사권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감시⋅통제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마침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사를 통제하는 연방대법원의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중복, 과잉조사나 표적 조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의 외형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면, 조사 대상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적 보장장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반환 등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외부 기관 제공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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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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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일 삼성전자는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노트7”을 공개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6번째 제품이었지만 삼성은 넘버링을 7로 정했다. 다른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와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지만, 가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한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평가에 비추어 과감히 넘버링을 건너 뛴 것으로 보였다. 예약은 폭주했고 구매자들의 호평이 이어져, 판매량도 급증했다. 그런데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속출한다. 삼성은 발빠르게 전량 리콜을 공식 발표하고 배터리 교환을 실시했으나, 교환된 배터리도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삼성은 출시 두 달 만에 폭발물로 취급받는 갤럭시 노트7 전량을 수거한다. 갤럭시 노트7은 리콜결정 당시 100만 대 중 24개 정도가 불량으로 확인되어 불량률이 0.0024%에 불과했고, 이미 판매한 240만 대를 모두 교환하려면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량률에도 거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리콜을 재빠르게 실시하자 주요 외신은 삼성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전통적인 공산품은 리콜 회수율 자체가 매우 낮은 경향이 있다. 갤럭시 노트7도 쉽게 회수될리 만무해 보였고, 소비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이 예상됐다. 그런데 삼성은 리콜 실시 6개월 만에 국내 회수율 97%를 달성한다. 배터리 폭발 전까지 디자인과 성능은 물론, 편의성 등에서도 기존 갤럭시 시리즈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했으며, 불량률은 고작 0.0024%에 불과했는데, 소비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돌아선 것일까? 사실 소비자들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 삼성전자가 강제적인 OTA(Over-the-air updat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소비자의 휴대폰 배터리 용량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벽돌이 되어버린 자신의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라도 교체하고자 회수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갤럭시 노트7 사용자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 강제조치로서 일견 정당하다고 느껴지기는 하나,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 사건을 중심으로 ‘리콜을 위한 강제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그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논하고, 그 해결방법을 살펴본다.
5,100원

■ 학생논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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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6,900원

■ 해외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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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6,400원

■ 판례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