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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 제4호 통권 제100호 (2022년 7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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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데이터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투입요소 로 평가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을 배경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혹은 ‘데이터 주도 경 제’라는 표현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데이터 활용의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과거 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대량으 로 수집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법의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로 다루어졌 으나, 근래에는 데이터 집중에 관한 논의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상 의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 경쟁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2019. 2. 6.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 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독일 연방최고 법원도 2020. 6. 23.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 이용행위가 착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데이터 주도 경제의 특수성을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노력해왔고, 2020. 12. 28. 배 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데 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지분의 매각을 명하면서 매각이 완 료될 때까지 요기요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 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가 가 속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쟁법 적용 대상으로 여겨 지지 않았던 데이터 집중 내지 독점 현상이 경쟁 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장의 변화 를 예의주시하고 해외 경쟁당국들의 데이터 독점 에 대한 반독점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데이터 관 련 경쟁제한 우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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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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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find a direction forward for the legal services market in an era of creative innovation by reviewing the issue of conflict between online legal services platforms such as ‘LawTalk’ and the world of legal professions. Specifically, the study extracts and takes as analysis tools similar arguments from the cases of ‘TADA’, ‘Uber’, and ‘Airbnb’ and then comparatively examines overseas cases concerning legal services platforms. The essence of the argument surrounding platforms lies in whether platform services are simply ‘network services that provide a place connecting suppliers and consumers’ or whether platforms should be viewed as providing ‘substantive services such as transportation, lodgings, and legal defens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states that a platform is exempt from existing regulations if the platform service is separable from offline services but subject to regulations if the platform and offline services are combined as one to form an overall service. Accordingly, Uber’s transportation intermediary service was viewed as a transportation service in substance(subject to regulations), while Airbnb’s lodgings intermediary service was viewed as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exempt from regulations). If that’s the case, are legal service platforms like LawTalk illegal? The issue is whether the LawTalk service falls under ‘acts of connecting or mediating between an attorney and a client or referring an attorney’, prohibited by the Attorney-at-law Act. Because LawTalk is an advertising platform that receives fixed advertising rates for providing an online advertising space, it is difficult to assess its services as ‘direct acts of connection’ prohibited by the Attorney-at-law Act. Moreover, attorneys must be allowed to promote themselves to unspecified persons and entice clients by paying advertising fees, and the platform business to achieve these ends must be allowed as well. However, an advertising platform is not allowed to exploit attorney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platform itself or make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it is affiliated to an attorney, nor is the platform allowed to do advertisements with attorney contacts listed, with the ad exposed across an entire page. The ECJ’s ruling is applied as a standard in addition to interpretations of current law. The fact that attorneys can use traditional methods(mediums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broadcasts, and computer communications) rather than LawTalk for ads and searches, the fact that LawTalk does not prescribe legal fees for attorneys or an upper limit, and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LawTalk as exercising direct control over the signing of delegation contracts or the quality of legal defense render LawTalk services assessed as not the referral of particular attorneys and independent from actual legal defense services. It is more than necessary to listen to the criticism that platforms inundate the market with free ads or unfair cheap ads in the process of attorneys accepting cases, threatening the market order of fair case acceptance and attorney ethics, and that increasing reliance on platforms make attorneys beholden to these platform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trend of the times involving legal tech and demand on the part of legal consumers, it is not desirable to completely ban platform services on the grounds of excessively strict interpretations. Moreover, advertising platforms, as opposed to intermediary platforms, are allowed overseas. If platforms provide a place connecting attorneys and clients rather than display an appearance of subordinating attorneys using their market-dominating position, then such a business model should be allowed. At present, adequate regulations that block the adverse effects of platforms while strengthening their positive effects are necessary, along with clea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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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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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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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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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불 린다. NFT 시장 참여자들은 NFT를 통해 NFT 가 표상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NFT를 거래하고 있으며, 저작자들은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막대한 저장공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고, NFT에는 디지털자산이 저장된 곳으로연결되는 링크, 디지털 자산의 명칭 및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와 스마트계약 등 코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이 링크를 통 해 연결된 경우 NFT를 매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과NFT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대상이며, NFT의 취득만 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를 디지털 저작물과 분리 되는 등기권리증으로 볼 경우, NFT가 어떠한 권 리를 표상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또한, 무한 복 제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과 NFT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NFT를 통해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의 상당 부분은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저작물을 결합하여 물건성을인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가 제한돼 소유권 이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 배제불가 능성으로 인해 점유가 사실상 어려우나, 많은 사 람들이 이를 인지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즉, NFT를 통한 권리관계의 대외 적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인 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입법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NFT 재판매 및 가상공간 내 전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송권 등을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소진할 필요가있다. 따라서권리소진원칙의범위를확장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의 수취 등은 재량규정으로 도 입하여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은 후 속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NFT 거래시소유권이전, 재판매및전시, 추 급권 적용 등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 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법률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정되었 음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에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FT가 도입 초기임을 고 려하여 규율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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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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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환금성이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또는 가상화폐가 게 임이용의 결과물로서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P2E (Play to Earn) 게임 모델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의 사행성 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여 국내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제 외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P2E 게임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 게임위 판단의 근거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게임위는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 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사행성 게임물 판단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 가 있다. 사행성게임물은 법률상 사행행위(베팅, 배당, 경마 등)를 내용으로 하거나 게임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자산 에 손익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NFT 혹은 가상자산이 이용자의 자산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 그 게임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행성게임 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용자의 재 산상 손익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 단 기준을하위법령에위임하고있으나, 위임받은 법령과 게임위 내규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 판단기준에 공백이 있다. 한편 게임물의 사행성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면 사행 성이 인정되더라도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출시가 가능하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적인 게임물의 환전 행위를금지하고있는데, P2E 게임의환전가능성 을 이유로 사행성게임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더불어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P2E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경품 등 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업계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 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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