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LAW & TECHNOLOGY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8권 제6호 통권 제43호 (2012년 11월) 8

1.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관리하는 저장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증거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례하여 국가기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활용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미국 저장통신법과 국내법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②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며, ③ 국가기관의 콘텐츠정보 취득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4,300원
2.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이하‘연예인 등’이라고 한다)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활동에 의해 수입을 얻으므로 그들의 수입은 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인적 용역 수행의 대가로 얻는 수입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나 초상 또는 서명의 사용 대가로 얻는 로열티 수입 또한 상당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국가에 고정된 근거지를 정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활동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는다. 대부분의 조세협약에서는 연예인 등의 소득이 다른 인적용역 소득들과는 달리 주로 단기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입을 얻는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평가되는지, 어느 나라에서 수입 원천을 얻는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한 조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간에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규율하는 한미조세협약은 다른 표준적인 조세조약과 달리 연예인 및 체육인의 용역소득의 과세문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제19조(근로소득) 등과 같은 조항을 적절히 운용하여 연예인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행 한미조세협약이 연예인 등의 이동성이 심한 활동상황과 보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연예인 등에 대한 특별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인적용역조항을 적용함에 따라 이와 같은 한미조세협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외국 연예인 등이 미국에 소재하는 대행회사를 개입시켜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을 개정하여 각국의 조세협약의 주요모델인 OECD 모델협약 제17조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거나 국내세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외국 연예인 등의 다양한 소득에 대해 충실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200원
3.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최근 그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는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SNS는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사용자들에게 쌍방향의 정보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한 업데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위 업데이팅 공간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또한 정보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를 그 운영 목적으로 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상에 게재하는 콘텐츠에 관하여 다른 인터넷서비스와는 차별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징들은 기존의 인터넷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저작권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먼저, SNS의 약관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SNS의 약관 규정은 SNS 및 그 협력사들에게만 사용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제3자는 SNS의 약관 규정을 들어 SNS 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Agence France Presse v. Morel 사건). 한편 SNS는 사용자가 SNS 상에 등록한 콘텐츠에 관하여 SNS 측에 무기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 규정은 콘텐츠의 소유권자이자 저작권자로서의 사용자가 SNS 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SNS 측이 약관상의 포괄적인 재사용권 설정 권한에 기하여 언론 매체나 포털 서비스 등에 SNS 상에 존재하는 콘텐츠에 관한 포괄적인 재사용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부당함은 더욱 커지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보건대, SNS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태양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 또는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 또는 다른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는 우선 당해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SNS 상의 콘텐츠도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일반 기준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침해 태양에 따라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다음으로, SNS 사용자가 SNS 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된 경우 그 계정 명의인에게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좋아요, 리트윗 등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유포시킨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SNS 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 및 학계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직접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방조 책임이 성립한 경우 책임의 제한 요건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을 네 종류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SNS 제공자의 간접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SNS의 운영 취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SNS 제공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SNS 제공자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책임이 성립될 경우 책임제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바, SNS 제공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어느 정도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률적인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문제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SNS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그 이용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8,000원
4.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C 337조 조사는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특허분쟁과 상이한 특면이 많다. ITC 관할은 대물관할이고 미국 전역에 효력이 미치지만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제한적인 대인관할권을 갖는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허 소유권과 피고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ITC에서 소송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1) 수입행위 : 신청인은 피의 침해제품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국내산업: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 공장∙설비에 의미있는 투자 또는 (b) 의미있는 노동자의 고용 및 자본 투자 또는 (c)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라이선스 등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갖추어야 한다. ITC는 연방지방법원은 권한이 없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ITC에서의 조사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 이에 더하여, ITC 신청서는 ITC의 사실 청원 요건으로 인하여 연방지방법원의 소장과는 아주 다르다. ITC 절차는 침해 주장의 근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적합하도록 추정되는 불공정 행위의 실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특허권자는 ITC 절차를 시작할 때 불공정 행위의 모든 요소를 커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주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연방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연방민사소송법이 보다 광범위하고 아주 애매한 통고 청원을 허용하고 있다. ITC에서의 구제는 a) 당사자에 대한 한정배제명령, b) 임시한정배제명령(조사기간과 대통령 심사 기간), c) 총괄배제명령(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자 모두), d) 중지/중단명령 그리고 e) 임시중지/ 중단명령 등이 있다.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ITC에서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연방지방법원과는 다른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ITC에서의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구제 중 이용 가능한 구제를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구제명령을 얻기 위한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TC가 최종적인 명령을 내린 후에도, 승소한 신청인은 구제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하려 세관과 친밀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을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ITC 절차에서의 피신청인은 ITC 절차 요건에 의해 제공되는 방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수입행위 부재, 국내산업의 부존재,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의 부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또한 비침해, 무효, 집행 불가능 등의 특허법에 근거한 방어를 활용할 수 있다.
6,600원
5.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 포털은 검색 목적의 키워드를 판매하거나 광고주가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색 포털에서 검색 목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는 사용자가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검색 결과 중에서 최상위 위치에 표시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로 인식된다. 그 결과, 검색어로 사용되는 키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 기능과, 출처표시 기능, 및 광고 선전의 기능을 하게 되며, 이는 상표법상의 상표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광고 목적의 키워드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색 포털이 키워드를 판매하는 행위는 광고주의 상표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광고주의 행위 및 검색 포털의 키워드 판매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현재 상표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단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키워드 광고 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 및 검색 포털의 책임 범위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주와 검색포털 및 상표권자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이다. 검색 포털의 경우는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키워드가 등록상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검색 포털의 면책 범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규정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키워드를 사용하는 광고주 및 키워드 광고 기능을 제공하는 검색 포털의 실질적인 서비스 형태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4,800원
6.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의 보호범위를 결정짓기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특허출원 과정이나 특허 라이센스 및 특허침해소송 등의 분쟁 상황에서 양당사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이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고액 배상의 사례가 많고 그에 따른 다양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소송에서의 시작점이며 핵심으로 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된 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최근 한국에서도 인정은 되고 있으나, 그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적인 이론에서부터 균등론, 그리고 기능식 청구항과 같이 특수한 청구범위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은 특허 출원, 심사, 소송단계에서의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의 폭을 줄여주고 합리적인 해석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6,700원

주요 판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