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효과로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 외에 사전적 조치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을 통해“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보충적 일반조항을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에 삽입하는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영미법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들을 Business Torts의 영역에서 다루어 왔으며, 특히 부정경쟁행위들의 유형 중 “침해자가 타인과 제3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관계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불법적 채권간섭’이라는 법리를 확립하여 왔다. 즉,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행위들이‘불법적 채권간섭’의 훌륭한 검토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침해행위로 인해 간섭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게임에서의 불법적 채권간섭 사례는 바로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검토거리가 되는 것이다. ‘오토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온라인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배포행위는, 당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만명의 게임이용자가 각각 게임회사와 체결한 약관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게임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불법적 채권간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운영자의 중개행위는, 당해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현금거래하는 수십만 명의 게임이용자가 각각 게임회사와 체결한 약관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게임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불법적 채권간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미 오토프로그램 배포행위 및 일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게임산업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법적 대안으로 마련된 동 금지조항에 대해 불법적 채권간섭의 법리는 규제의 사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수 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판매용 음반’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정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판매용 음반’에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시판용 음반’이외에도, 특정 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판매된 음반을 비롯해서 특정 대상과 범위에서만 판매된 음반 등 다양한 형태의‘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은‘판매용 음반’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해서 판매용 음반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공연하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하였던 입법자의 의도에도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달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판매용 음반’을‘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도록 한 저작권법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음반이 제작∙판매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문제이다.
다양한 무체재산이 혁신과 창작을 유도하는 데 효율적인 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명성과 신용은 거래비용을 낮춰 줌으로써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명성과 신용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진실에 기초한 명성 또는 신용은 정확한 정보의 무상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효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퍼블리시티 기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는 관련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춰 주는 훌륭한 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종래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책임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 53146 판결에서는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저가로 유통한 행위가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상품형태모방행위의 각 성립요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성문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적용가능성과 위법성의 판단기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쟁질서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관한 판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바, 이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글은 미국 특허법 및 미국 법원이 복수 주체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복수 주체의 특허 침해 행위를 위한 논의의 전제로 모든 구성요소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및 일부의 구성요소만이 실시된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간접침해 이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복수 주체의 특허 침해 행위에 있어서 CAFC는 애초에는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과의 관계 상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가, On Demand 판결을 통하여 이와는 정반대로 복수 주체에 의하여서도 원칙적으로 특허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BMC Resources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시 내지 통제(direction or control)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자 내지 통제자에 대하여 전체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복수 주체의 공동침해책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CAFC는 BMC 판결 이후로 확립된 “지시 내지 통제”기준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 4. 21. CAFC는 Akamai사건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만약 개별 주체가 각각 하나의 방법 발명의 별개의 단계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 청구항은 직접 침해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각 행위 당사자는 어떠한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전원재판부 회부(en banc)를 결정하였고, 위 결론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어란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상 또는 관념을 통칭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들 중에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식재산권 법제에 의하여 직접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들 역시 존재한다. 인류는 이때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발명이나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법제를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물권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아이디어란 매우 한정적이며,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반대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인류의 공유 재산(common property)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도한 보호에 기하여 자유롭게 공유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밑거름이 되어야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아이디어의 독점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그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의 보호를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형태의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무형 자산으로서 각종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현실에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이나 형평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의 인식에 본 논의의 출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미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의 정립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대립점으로서 ① 아이디어 보호라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창출 증가와 ② 아이디어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한 아이디어의 독점 및 가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의 저해 우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절충점으로서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의 적절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스포츠 중계방송의 핵심은 경기 내용의 실시간 전달이므로 시간적으로 생방송에 근접하지 않은 정보의 가치는 다른 방송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중계방송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고 SNS의 파급력이 위 공유를 폭발적으로 촉진시키면서 광고주들이 평가하는 기존의 스포츠 중계방송의 가치는 위협 받고 있다. 스포츠 경기 중 리듬체조, 피겨스케이팅, 마루운동 등은 표현적 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야구, 축구, 농구등의 구기종목, 레슬링, 권투, 태권도 등의 격투기 종목, 육상, 수영 등의 속도경쟁종목 등은 경기 내용에서 표현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고 특정한 동작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자칫 스포츠 경기의 경쟁적 특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스포츠 중계방송은 일반적으로 촬영 대상의 선정, 화면 구도∙배치∙분할, 리플레이 등 기술적인 카메라 동작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구성과 편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구성과 편집은 단순한 기술적 동작을 넘어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며, 해설자의 경기 진행 상황에 관한 평가, 분석, 전망이 덧붙여짐으로써 단순한 사실관계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니므로 다른 방송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지적, 정신적 활동이 표현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최신뉴스 부당이용 법리를 채택하여 뉴스기사를 재산권에 준하여 보호하는 판례가 나온바 있고, 이러한 판례법리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이에 따라 뉴스기사의 활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 사이트는 실제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주체와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체계적인 법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된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일반적인 뉴스기사 활용방식인 링크나 프레이밍은 열거된 저작권 침해 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 다만 링크와 달리 프레이밍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단 링크 행위 역시 프레이밍에 비하여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등에 의하여 뉴스제공 업체가 구제 받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조항이나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 또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 없이 예측만 가능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때 그 때 개별적인 해결기준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속히 해결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