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LAW & TECHNOLOGY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7권 제1호 통권 제32호 (2011년 1월) 11

1.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이나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의 등장은 (i) 녹화, 전송과 같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ii) 만일 이용자가 행위의 주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지, (iii) 이와 같이 새로운 침해유형 및 사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별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도구, 장소, 기회 또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미국에서는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및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법리를 기반으로 하는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 왔고, 일본에서는 소위‘가라오케 법리’에 따라 규범적인 침해자 개념을 상정하여 직접적인 침해주체로 의제하는 법리를 개발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기초하여 규율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행위에 관해 각국의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서는 녹화, 전송 등을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지시하는 이용자를 기본적인 행위주체로 보고,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의 목적, 구조,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침해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영업방식의 출현에 대비하여 저작권법에서 간접침해 및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새롭게 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7,000원
2.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 유품’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 정보를 뜻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사망 장병들의 유족들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메일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디지털 유품의 상속 문제는 유족들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개별적인 요청과 대처로 해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계정은 가상공간에서 계정이용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인터넷 계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은 된다고 보되, 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품의 관리 또는 처분의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모든 부분을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은 법률로 규율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약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유품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서비스이용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정을 설정할 당시에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게시물이 상속되기를 원하는지, 상속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상속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000원
3.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 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 예로 인기가요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한 UCC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다면 이는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 이용 행위인가? 우선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 인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인용’의 개념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결론의 타당성은 논외로하고 행위 태양을‘인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일반인이 인기가요를 무반주로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한 UCC 동영상을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은 ‘이용’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규정을 미국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보아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등장하고, 그 이용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여서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므로, 입법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 이론과 같은 일반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00원
4.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등 일부 통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일부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성, ③ 접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네트워크 시장이 과점시장에 가깝고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먼저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심층 패킷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과다한 트래픽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투자하여 대역폭을 활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을 제한한 Comcast사에 대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대해 콜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FCC가 Comcast사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omcast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를 맡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4,800원
5.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자기술 및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개인의 창작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개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표현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실체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표현행위가 때로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위험들은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국 입법례와 판례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유명가수의 노래와 춤 동작을 흉내내는 5세 어린 딸을 촬영한 짧은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삭제되면서 사회적으로 권리남용과 공정이용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이에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기 전에 문제된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성실하고 합리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복제∙전송 및 재게시 요청절차를 볼 때,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현행 법령에 미국 DMCA와 같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4,300원
6.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000원

학생 논문

7.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통적인 집단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발전 형태인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가혹행위이며, 그 유형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음란물 유포 등이 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대두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자체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규범적 준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일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이 학생 간 발생한 경우 또는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및 집단 따돌림도 포함하므로, 학교는 학생이 연관된 경우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가 있으며 학교와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국내법적 규제 및 구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의 모욕죄 내지 협박죄의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조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가중처벌과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및 ISP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받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가중처벌에 따른 예방적 효과 및 실제 법원의 양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기가 쉬워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ISP에 과도한 작위 의무 및 비작위 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질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방지에만 치우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피해의 예방에도 부적절하다.
5,400원

주요 판례 해설

해외 동향

11.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